서울고등법원 | 2022-09-16 | 2021누5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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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양과 해양자원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부설기관으로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와 D연구소를 둠.
- 원고는 198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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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56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 변호사 명을식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기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박지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15. 선고 2019구합87276 판결 [변론종결] 2022. 7. 8. [판결선고] 2022.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0.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기술원'이라 한다)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 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 B기관법(2011. 12. 31. 법률 제11145호로 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설기관으로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와 D연구소를 두고 있다. 원고(F생)는 1987. 1. 1. 참가인 기술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참가인은 2018. 5. 16. 이 사건 연구소장 초빙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지원하였다. 참가인은 2018. 6. 28. 다음과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연구소장에 임명하였다(갑 제11호증). 나. 해양수산부의 원고 등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1) 해양수산부는 2018. 10.경 연구과제의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수당의 배분과 관련하여 원고 및 참가인 소속 연구원 5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위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고는 연구 기여도와 연구 수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2017. 2. 29. 현금 1,500만 원, 2018. 1.경 현금 500만 원을 각 수취하였는바,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 행동강령(이하 ,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8. 11. 19.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가인 직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안)'를 사전통보하고(을나 제18호증), 2018. 12. 28. 동일한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을나 제19호증). 3) 위 처분요구서에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은 참가인의 정관 제6조상 임원이 아니고 직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나 제19호증 중 5쪽의 각주 4). 4)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2018. 12. 24.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원고)에게 위 2)항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원장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이 사건 연구소 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보직사퇴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2019. 1. 22.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을나 제20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2019. 1. 25. '원고의 연구수당 각출 지시 및 수취 행위가 사회상규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원고가 수취한 금전을 다른 연구자들에게 재분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수용할 수 없고, 처분요구 시 적용한 법령이나 규정 등에 오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을나 제21호증). 다.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파면 의결 및 인사발령 참가인은 2019. 1. 28. 제3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안에 대하여 중 징계(파면) 의결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2019. 1. 29. 다음과 같은 인사발령을 하였다(갑 제4호증, 을나 제29, 30호증,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의 구제신청 및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9. 4.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11.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인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를 대표하고, 직원 임면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운영의 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을나 제24호증). 2) 원고는 2019.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2, 13. 18 내지 25,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해고에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4항의 각 해당 부분에 상세히 기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참가인과 별개의 기관인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설령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4항의 각 해당 부분에 상세히 기재한다). 3.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은 '직위'이자 수행하는 '보직' 개념이고, 책임연구원은'직급' 개념으로 직위와 직급이 병존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연구소 또는 참가인의 직원인 책임연구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직원인 책임연구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 (1)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은 대내 · 외적으로 이 사건 연구소 직원과의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경유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에 임명됨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연구소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은 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애초에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2)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가) 인정사실 (1) 구 B기관법에 의하여 재단법인인 참가인이 설립되었고, 참가인은 위 법률 시행 당시 Q연구원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위 법률 부칙 제8조 제1항). (2) 참가인의 정관(을가 제1호증)은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정관 중 부설기관에 관한 내용은 별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설립 당시 참가인의 '분원' 형태로 존재하다가[참가인의 2013. 4. 25.자 정관(을나 제48호증)에는, '부설연구소' 부분에 'D연구소'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013. 10. 28. 참가인의 의사회 결의를 거쳐 2014. 1. 1. 참가인의'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고, 현재 참가인의 법인등기부 중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부분에 이 사건 연구소가 기재되어 있다. (4) 참가인은 정관 제50조에 의하여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D연구소와 이 사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 운영규정'(을가 제3호증)을 두었고, 위 운영규정 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8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9호증, 을나 제3,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소는 E분야 공학 및 기반기술 개발과 융복합·실 용화 연구 등을 위하여 설치된 '참가인의 내부기관'으로 보일 뿐, 참가인과 별도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참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에 의하여 환송된 이후의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2014350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이후에도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다만 참가인의 분사무소로서 참가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소의 대내외 공식명칭은"B기관 부설 E연구소"로 표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연구소는 대외적으로 참가인 내에 설치된 내부기관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 (나)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정관에 따라 참가인의 이사회 의결로써 설치되었고, 이 사건 연구소의 폐쇄 역시 참가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 한다(참가인의 정관 제46조). 또한, 참가인의 직제규정(갑 제9호증) 제7조 제19항은 참가인의 '주요 조직' 중 하나로 이 사건 연구소를 열거하고 있고, 참가인의 조직도상으로도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 원장의 산하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다) 부설연구소 운영규정은 부설기관의 운영원칙에 관하여 '부설연구소는 이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고(제4조), '부설 연구소의 회계 및 결산은 참가인의 회계 및 결산과 별도로 독립회계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정하면서도(제18조 제1항), 부설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참가인의 이사회에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고 정하고 있다(제16조).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연구소가 예산, 인사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 참가인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2020. 11. 18.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은 참가인의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상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모순·저촉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참가인과 협의절차를 거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연구소의 경우 사단법인의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 또는 의사결정기 관으로서의 총회 등 독자적인 조직으로서의 징표를 갖추고 있지 않다. 가령 이 사건 연구소의 취업규칙(갑 제6호증의 1), 임금피크제 운영지침(갑 제6호증의 2) 등은, 모두 참가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 등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연구소의 취업규칙 제4조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조에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연구소의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은 부칙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인지 여부는 참가인의 인사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독자적인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에서도, 이 사건 연구소의 규정과 요령, 지침, 기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참가인의 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설연구소 운영규정은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연구소가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총회, 이사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서(을나 제3호증의 기재 참조), 그 내부 기관의 업무집행이 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사단이나 재단의 실질을 갖춘 조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이처럼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내부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 인사에 관한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권한은 참가인의 원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참가인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이 참가인의 위임에 따라 참가인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 주체는 어디까지나 참가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자 2021다226503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11795 판결 참조). (3)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적어도 참가인의 정관 개정으로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2014. 1. 1. 이후에는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과 구별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이에 터잡아 참가인은, 위 정관 개정 이후에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을나 제9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이후 공공기관 공개정보 시스템에 별도의 경영공시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연구소의 경영공시란에는 '2014년부터 부설기관으로 참가인과 분리운영 및 공시','부설기관장은 임원이 아니나, 기관장을 별도로 입력할 수 없어 임원으로 입력(기획재 정부 인재경영과 검토사항)' 등의 기재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지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의 내부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의 내부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다수의 정황은 모두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2014년 이후부터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도 유지 · 존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별도 공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의 내부기관에 해당하였다는 앞서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50 판결에서도 "R연구소가 참가인의 분사무소로 설치되면서 인적· 물적 조직 내지 회계에서 일부 독자성을 인정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참가인은 정관 개정 이후 이 사건 연구소 직원들의 소속이 이 사건 연구소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나, 이는 참가인이 이들을 채용한 후 근무할 장소(사업장)를 이 사건 연구소로 지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근로자가 법인체 내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을 사직하고 다음 날 같은 법인체 내의 다른 사업 부문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 사직원에 담긴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는 '그 사업 부문'을 그만둔다는 것이지 '법인체'와의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직원들의 소속 변경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의 내부기관에 해당하였다는 앞서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인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판단 및 갑 제5, 10, 11, 60호증, 을나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집행권을 갖는 참가인 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조직의 부서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참가인의 직제규정 제18조는 본문에서 '조직의 장은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직'에 이 사건 연구소가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참가인의 직제규정 제7조 제19항 참조). 또한, 참가인의 직제규정 제19조는 '각 부서장은 상사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사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중 소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제5조 제4항과 그 내용이 거의 같다. 그리고 참가인의 직제규정 제15조는 '참가인은 임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임원'과 '부설기관의 소장'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은 위 직제규정 제15조 및 참가인 정관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각 규정 체계상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은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서 조직의 장에 보해진 자'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참가인의 직제규정 제18조 단서는 '다만,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개절차를 통하여 외부 인력을 소장에 임명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조직의 장에 보해지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이후 참가인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까지도 소장직으로 임명하여 왔다는 사정은, 이사건 연구소의 소장이 참가인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서 직원인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이 사건 연구소 직원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참가인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에 임명될 당시 참가인은 원고와의 사이에 일반 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의 정관 등 관계 규정에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이 소장으로 임명된 경우 직원으로서의 근로자 지위에서 당연퇴직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될 무렵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관계가 '고용종료'를 이유로 소멸 처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이 원고를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한 이후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고용보험 상실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고용보험 소멸 처리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에 임명되면서 참가인 정관의 위임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전결권,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 등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운영의 독립성은 참가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 한하여' 보장된 것이다. 나아가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은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직무권한에 관하여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및 참가인의 원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당해 부설기관을 대표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7조 단서는 이 사건 연구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참가인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제1호),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및 주요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제2호), 기타 참가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제3호)]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설연구소 운영규정의 조항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이후에도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업무 처리가 참가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참가인의 정관 제15조 제1항은 참가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관이 해임, 정직, 견책, 기타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의 정관 제47조 제5항은 부설기관의 소장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해임, 정직, 견책, 기타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체계상 '부설기관의 소장'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하여 '장관'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참가인의 원장'이 그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은 참가인에게 '참가인 직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안)'라는 제목으로 원고 및 이 사건 연구소 직원 5인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보하였고, 위 처분요구서에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은 참가인의 정관 제6조상 임원이 아니며 직원에 해당함'이라는 기재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사건 연구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권은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원장'이 아닌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이 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참가 인'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보하며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이 직원에 해당한다'고 표시한 것은, 감독기관의 관점에서도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이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되기 이전에 참가인의 '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참가인의 '분원'이던 당시 참가인의 원장이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직에 대하여 일종의 '보직' 개념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이후에도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은 상근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직급이 '책임연구원', 직위가 '소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갑 제5호증),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인사발령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해고를 포함하여 원고 및 전임 소장 K에 관한 공문(갑 제10, 11, 60호증 등)에도 '책임 연구원'이라는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인의 정관 개정 이후에 내부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정관 개정으로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이후에도, 적어도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는 참가인의 정관 외에 다른 관련 규정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참가인의 '분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법적 지위 역시, 참가인의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의 '분원'이던 때에 비하여 실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바) 그 밖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1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에 관하여 일반 직원과는 다른 보수 산정방식이 적용된다거나, 2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거나(부설연구소 운영규정에 의하면, 연임이 가능하기도 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면서 '기관장 취임으로 인한 변경'을 사유로 하여 기존에 수행 중이던 연구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원고에서 책임연구원 0으로 변경된 사정(을나 제16, 17호증)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근로자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을 참가인의 근로자로 보았을 때,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 즉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에 대한 징계에 있어 참가인의 징계요령 또는 이 사건 연구소의 징계요령이 적용되는지 참가인의 정관 제18조 제3항은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참가인의 징계요령(갑 제31호증) 및 이 사건 연구소의 징계요령(을나 제8호증)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의 징계요령 또는 이 사건 연구소의 징계요령이 참가인의 정관 제47조 제5항과 중복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해고에는 참가인의 징계요령 제6조 및 이 사건 연구소의 징계요령 제6조가 정하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에 대해서는 참가인 정관의 '부설기관의 장'의 징계에 관한 조항만이 적용될 뿐, 참가인의 징계요령 또는 이 사건 연구소의 징계요령이 중복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에 대한 징계절차로서 참가인의 정관 제47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동의'만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이 사건 연구소의 징계요령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연구소의 직제규정(을나 제5호증) 제18조 제1항은 이 사건 연구소의 구성원을 '소장'과 '직원'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은 부 설연구소 소속 직원의 징계는 소장이 행한다'고 정하고, 참가인의 정관 제47조 제5항은'참가인의 원장이 부설기관의 소장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설연구소의 소장과 직원에 대한 각 징계 주체에 관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소의 징계요령은 징계의 주체와 상대방이 모두 이 사건 연구소 내부에 있는 경우의 징계, 즉 이 사건 연구소 소속 직원을 소장이 징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참가인의 원장이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참가인의 징계요령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의 직제규정(갑 제9호증) 제15조 제1항은 참가인의 구성원을 '임원'과 '직 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부설기관의 소장'이 '임원'과 구별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의 징계요령 제2조는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재심에 관한 절차는 원규['계속적인 효력을 갖는 규범적 문서로서 규정과 요령'을 말한다. 원규관리규정(갑 제63호증) 제2조 제1호 참조]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원규에 이 사건 연구소 소장에 대한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징계요령이 아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참가인의 '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는 참가인의 정관 제15조는 제1항에서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장관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사회는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설기관의 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참가인의 정관 제47조는 제5항에서 '부설기관의 소장이 제15조 제1항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참가인의 원장이 해임, 정직, 견책, 기타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 여부 결정 기한은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5조 제7항 또한 부설기관의 장의 징계에 관하여 '부설연구소의 소장이 참가인의 정관 제15조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참가인의 원장이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가인의 정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규정이 부설연구소의 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부설기관의 장이 참가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지는 않으나 다른 직원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징계 절차에 관하여 특별조항을 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에 대한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가인의 징계 요령이 아닌, 특별조항인 참가인 정관 제47조 제5항 및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5조 제7항만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가) 참가인의 정관 제25조는 제5항에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의 이사회 운영규정(을나 제28호증) 제7조는 제1항에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임원 및 부설기관장의 선임과 징계,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을나 제22,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9. 1. 23. 이메일을 통하여 이사들에게 제39회 임시이사회의 상정 안건 및 개회 계획(안)에 대하여 안내한 사실, 참가인이 2019. 1. 28. 제3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사회는 재적 이사 13명 중 과반수인 9명이 출석하여 반대의견 없이 원고를 중징계(파면)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참가인의 정관 제25조 제5항,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이 정하는 이사회 결의 요건인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찬성'을 충족하였고, 이로써 참가인의 정관 제47조 제5항 및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5조 제7항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사용자가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등 참조). 부설연구소의 장에 대한 징계에 관한 특별조항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정관 제47조 및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5조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참가인이 피징계자인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설령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할 당시 원고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는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징계 당시 징계대상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징계절차로 나아감에 별다른 지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양수산부가 2018. 10.경 연구수당의 배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의 현금을 수취한 것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19.에는 참가인에게, 2018. 12. 24.에는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인 원고에게 각각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나 제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28. 및 2018. 12. 4.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2018. 12. 24.자 처분요구서에 대하여 2019. 1. 22. 재심의를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 당시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원고를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직에서 파면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참가인 또는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원고를 '직원'에서도 해임하는 것이라면 직원에 대한 해임으로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가인의 정관 제47조 제5항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 정직, 견책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참가인의 인사규정(갑 제7호증) 제41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는 "파면 :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6조는 당해 보직 또는 담당 업무를 면하고 대기를 명하는 '보직해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다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의 형식인 '파면'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정관 제47조 제5항이 정하는 '해임'을 의미하고,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직에 있던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의하여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해고를 '보직해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거나,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서로 다른 두 근로자 신분, 즉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서의 근로자 신분'과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으로서의 근로자 신분'을 경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여전히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이미 '보직사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18. 12. 24. 참가인의 원장에게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의 보직사퇴 서에 관하여 승인 또는 반려 등 후속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직사퇴서 제출 이후에도 이 사건 연구소에 계속 출근하며 소장으로서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와 같이 보직사퇴 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조 제4항 본문이 '임원'에 관하여 '우리 원 직원으로 재직 중 상근임원으로 임명된 자가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 정년(61세)까지 잔여기간이 남은 자에 한하여 임기만료(사임) 다음 날 임원 임명 직전의 해당 직종,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설연구소의 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보직사퇴서 제출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가 소장 임명 직전의 해당 직종,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이 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조 제4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장직 사임은 실질적으로 해임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다만, 직원의 임용결격 사유 또는 정관의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정하는 위 인사규정 제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위 인사규정 제6조 제4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가) 원고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를 '분배'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권한에 기초하여 연구비를 '재분배'할 권한도 있다. 또한, 연구수당 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2019. 4. 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연구수당의 상한을 제한하게 되면 참여 연구원들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에, 연구책임자인 원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별 연구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적정한 연구수당 재분배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연구수당 재분배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가 정하는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원고의 연구수당 재분배 행위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소장 재임 기간 동안 어떠한 비위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연구수당 재분배 행위를 이유로 하여서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직에 있던 원고를 파면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2018. 11. 19. 원고 외 5인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청탁및금품등수 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고정1313 판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노1729 판결, 대법원 2022. 2. 8.자 2021도15798 결정).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나 제35, 39,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수당 중 합계 2,064만 원(= 1,564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을 재분배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참가인의 정관 제47조 제5항,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가 정하는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019. 4. 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통 운영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공통 운영요령 제1조). 이 사건 고시는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이 사건 고시 제1조). 공통 운영요령과 이 사건 고시는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자들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규범에 해당한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을나 제31호증)는 제3조 제1항에서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신의를 가지고 공통 운영요령, 이 사건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협약서 첫면의 '총괄책임자'란에는 "소 속: B기관 부설 E연구소, 직위: 책임연구원, 성명: A"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고시 제11조 제11항 [별표 2]('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직접비'의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의 용도를 특정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연구비의 공동관리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국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자 간 공정한 배분으로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며, 이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국가과학기술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이 사건 고시가 연구원들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는 등 규범으로서의 타당성을 상실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참가인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구 B기관법 제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 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당시 참가인의 부설기관인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였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다.목,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 정해진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로 '실질적인 기여도'라는 기준을 내세워 연구수당을 재분배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연 구개발 사업비 편성과 집행 관련 규정 및 체계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연구소에서 연구책임자가 참여 연구원들의 실제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수당을 재분배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 연구 수당을 특정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갹출하여 재분배하는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구수당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이른바 '실제 연구기여 도')에 따라 재분배하기 위하여 0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받은 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직 임명을 전후하여 원고는 계속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특히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연구수당 재분배 행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당시 원고는 연구개발과제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공통 운영요령 제15조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즉 '총괄책임자'는 7 사업계획서의 작성, L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c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2 과 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과 책임에 비추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총괄책임자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는 관련 법령, 공통 운영요령, 이 사건 고시 등의 내용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받는다. 나) 원고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패 방지를 위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실제 연구기여도에 따른 연구수당의 재분 배'라는 명목으로 2017년 2월과 2018년 1월에 5명의 연구원들로부터 합계 2,064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실제로 원고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만일 원고가 '실제 연구기여도에 따른 연구수당의 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원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연구원들 사이에 귀속될 몫을 조정해 주는 조치만을 취한 것이라면 징계양정에서 감경요소로 고려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실제 연구기여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수에 비하여 더 높음을 내세우며 다른 연구원들 몫의 연구수당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 정해진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로 '실질적인 기여도'라는 기준을 내세워 연구수당을 재분배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편성과 집행 관련 규정 및 체계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스스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훼손시킨 행위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연구소의 전체적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참가인의 대외적인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내부고발에 의하여 발각된 것으로, 이 사건 연구소 내부에서 불만이 발생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책임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다른 연구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원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연구를 수행하던 참여연구원들에게 그 연구수당 중 각 일부를 자신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마)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 개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또는 이 사건 연구소까지도 관할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9호로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제16호로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를 각 정하고 있다.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제2항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제13항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장관은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바) 참가인의 징계요령 별표 제4호는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징계심의 시 적용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는 수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위법·부당한 처분까지 나아갔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심지어 '의례적 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조차도 일률적으로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부설연구소의 장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하여 적용될 만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금원 수령 행위 자체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별표 제4호의 기준은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수수한 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 사) 갑 제55호증, 갑 제5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이 수령한 연구수당 전액을 2019. 7. 17. 각 해당 연구원에게 반환하였고, 그 연구원들이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이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9. 27. 원고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의 징계요령 제8조의2 제2항 단서 제1호는 '금품 및 향응수수'를 사유로 하는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원고가 위와 같이 연구수당 전액을 반환한 데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양형에서 이를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의 징계요령 제8조의2제2항 단서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마. 소결론 1)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러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잘못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