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9-20 | 2017구합8718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F&B 팀장으로서 윤리규범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윤리규범 실천 확약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입점업체 대표들로부터 7회에 걸쳐 총 7,7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려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
- 임직원 간 금전거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직원들로부터 21회에 걸쳐 총 1억 5,750만 원을 빌렸으며, 이는 '업무상 부당하게 기타의 이익을 받는 행위' 또는 '부적절한 사례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함.
- 근로자는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 소속 부서 직원, 입점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전 대여를 요구하여 자신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큼.
- 근로자의 금전 차용 행위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회사의
- 원고가 참가인 회사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윤리규범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고객 X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낮은 직급 직원, 팀장 소속 직원, 입점업체 대표 등)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취업규칙 제16조 제8호(업무상 부당하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는 행위) 및 윤리규범(부적절한 사례 수수 금지)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자 상당액 또는 금전 융통에 따른 이익)은 '업무상 부당하게 받은 기타의 이익' 또는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함.
- 관련 윤리규범이나 취업규칙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다만, 고객 X로부터 돈을 빌린 부분은 원고의 업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징계사유에서 제외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F&B 팀장으로서 윤리규범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윤리규범 실천 확약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입점업체 대표들로부터 7회에 걸쳐 총 7,7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려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
- 임직원 간 금전거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21회에 걸쳐 총 1억 5,750만 원을 빌렸으며, 이는 '업무상 부당하게 기타의 이익을 받는 행위' 또는 '부적절한 사례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함.
- 원고는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 소속 부서 직원, 입점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전 대여를 요구하여 자신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큼.
- 원고의 금전 차용 행위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회사의 업무 분위기가 훼손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함.
- 다른 근로자의 공금횡령 징계 사례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10. 19. 참가인 회사에 윤리규범 실천 확약서를 제출함.
- 참가인 회사는 일부 직원의 제보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 원고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거절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아버지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함.
- 원고는 약 25년간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윤리규범이 직장 내 질서 유지 및 사업 활동 원활화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그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책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부적절한 이익 수수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기업의 윤리 경영 및 내부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 직책의 특성, 회사의 규율 존중 여부, 그리고 행위자의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윤리규범의 명확한 제정 및 교육, 그리고 위반 시 일관된 징계 원칙 적용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