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08-30 | 2021나54876(본소),2021나54883(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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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의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은, 원·피고 사이에서 조정 성립일(2019. 11. 7.) 이전까지 발생한 상호간의 분쟁 내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모두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조정 성립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본소 청구는 위 채권 포기 내지 면제 합의에 반하여 이유 없음.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고소 행위의 불법성 여부
-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성추행 관련 문자메시지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근로자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해고 압박 여부
-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가 새로 취업
2021나54876(본소),2021나54883(반소)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정조항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효력 및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의 성희롱, 성추행,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모욕/비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전 조정조서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에 따라 기각 됨. 피고의 반소 청구(원고의 허위 고소,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해고 압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됨.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마사지 업소 직원, 피고는 전무로 근무 함. D(업소 사장)는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를 고소했고, 피고는 F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검찰은 F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혐의없음 처분 함.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에게 혐의없음 처분 함.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원고의 남자친구가 스와핑, 스타킹 섹스를 요구했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 됨. 원고는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청구 소송(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7. 피고가 원고에게 2,75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됨.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750,000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정조서의 효력 및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해석 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정조서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이 이 사건 본소 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 부. 법리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됨(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 판정 요지 조정조항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효력 및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본소 청구(회사의 성희롱, 성추행,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모욕/비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전 조정조서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에 따라 기각 됨. 회사의 반소 청구(근로자의 허위 고소,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해고 압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됨.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마사지 업소 직원, 회사는 전무로 근무 함. D(업소 사장)는 근로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근로자를 고소했고, 회사는 F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검찰은 F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혐의없음 처분 함. 근로자는 회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회사에게 혐의없음 처분 함. 회사는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근로자의 남자친구가 스와핑, 스타킹 섹스를 요구했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청구 소송(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7. 회사가 근로자에게 2,75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됨. 회사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750,000원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정조서의 효력 및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해석 핵심 쟁점: 이 사건 조정조서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이 이 사건 본소 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 부. 법리: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됨(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 함.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침(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회사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권이며, 본소에서 근로자가 주장한 회사의 불법행위(성희롱, 성추행,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모욕/비방)는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와 별개의 행위 임.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의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은, 원·피고 사이에서 조정 성립일(2019. 11. 7.) 이전까지 발생한 상호간의 분쟁 내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모두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조정 성립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본소 청구는 위 채권 포기 내지 면제 합의에 반하여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54876(본소),2021나54883(반소) 판정일 2022.08.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이며, 본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불법행위(성희롱, 성추행,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모욕/비방)는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와 별개의 행위 임.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의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은, 원·피고 사이에서 조정 성립일(2019. 11. 7.) 이전까지 발생한 상호간의 분쟁 내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모두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 으로 해석 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조정 성립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채권 포기 내지 면제 합의에 반하여 이유 없 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행위의 불법성 여부 핵심 쟁점 :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성추행 관련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원고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해고 압박 여부 핵심 쟁점 : 원고가 피고가 새로 취업한 마사지 업소 사장 및 피고의 배우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해고를 압박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 해고 압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 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 화해는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얻은 권리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효력이 있 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친 다. 검토 본 판결은 조정조서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포괄적 효력 을 인정한 사례 임. 비록 선행소송의 소송물과 본소의 청구원인이 다르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과거의 모든 분쟁을 종결시키려는 의사로 해석될 경우, 해당 조항이 포괄적인 채권 포기 또는 면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 시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문구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합의 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과거의 모든 분쟁을 종결시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해당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고, 특정 채무만을 종결시키려는 의사라면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함. 또한, 고소 행위의 불법성 판단에 있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만으로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 임. 이는 고소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함. 음.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고소 행위의 불법성 여부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성추행 관련 문자메시지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근로자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해고 압박 여부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가 새로 취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