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2-07 | 2021가단2275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구형 컴퓨터 및 모니터 지급, 책상 칸막이 설치 방해, 각종 회의 참석 배제 등 차별을 하였음.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피고 C단체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을 뒤집기 부족함.
- 피고 C단체가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등 면책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음.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 B의 지위 및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함.
-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구형 비품 지급, 칸막이 설치 방해, 회의 참석 배제 등)를 적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