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5-11 | 2022구합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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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하사 G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직책을 이용하여 하사 G에게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 5: 해당 징계사유 제3의 가항(언어폭력)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무릎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하사 G에게 특정 발언을 한 행위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사 G의 상황과 근로자의 발언 내용, 하사 G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하사 G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 6: 해당 징계사유 제3의 나항(언어폭력)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하사 H에게 "전문하사를 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사 H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발언은 하사 H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명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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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5151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1. 29.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20. 11. 1.부터 2021. 6. 23.까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3여단 B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1. 10. 12. 원고에게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쟁점 1: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의 가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원고가 "술은 여자랑 룸에서 먹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과 손가락 사이를 혀로 핥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중위 C의 구체적인 진술과 하사 I, 대위 J, 하사 H의 진술이 일치하며,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중위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됨. 원고의 말과 행동은 객관적으로 중위 C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쟁점 2: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의 나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원고가 중사 F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중사 F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하였고, 중사 F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쟁점 3: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의 다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원고가 하사 G에게 "뱃살"을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하사 G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하였고, 하사 G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판정 요지 군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11. 29.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20. 11. 1.부터 2021. 6. 23.까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3여단 B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1. 10. 12. 근로자에게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쟁점 1: 해당 징계사유 제1의 가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술은 여자랑 룸에서 먹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과 손가락 사이를 혀로 핥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중위 C의 구체적인 진술과 하사 I, 대위 J, 하사 H의 진술이 일치하며,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중위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됨. 근로자의 말과 행동은 객관적으로 중위 C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쟁점 2: 해당 징계사유 제1의 나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중사 F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중사 F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하였고, 중사 F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쟁점 3: 해당 징계사유 제1의 다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사 G에게 "뱃살"을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하사 G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하였고, 하사 G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쟁점 4: 해당 징계사유 제2항(갑질행위)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사 G에게 퇴근 후 숙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한 행위가 갑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하사 G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직책을 이용하여 하사 G에게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쟁점 5: 해당 징계사유 제3의 가항(언어폭력)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무릎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하사 G에게 특정 발언을 한 행위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하사 G의 상황과 근로자의 발언 내용, 하사 G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하사 G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5151 판정일 2023.05.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4: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갑질행위)의 존재 여부 원고가 하사 G에게 퇴근 후 숙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한 행위가 갑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하사 G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지위·직책을 이용하여 하사 G에게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쟁점 5: 이 사건 징계사유 제3의 가항(언어폭력)의 존재 여부 원고가 무릎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하사 G에게 특정 발언을 한 행위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하사 G의 상황과 원고의 발언 내용, 하사 G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하사 G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쟁점 6: 이 사건 징계사유 제3의 나항(언어폭력)의 존재 여부 원고가 하사 H에게 "전문하사를 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하사 H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발언은 하사 H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명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성희롱 행위(징계사유 제1의 가, 나, 다항)에 대한 징계양정: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에 따르면 성희롱의 기본 징계는 '정직' 임. 중위 C에 대한 행위는 두 차례, 피해자가 총 3명으로 가중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있 음. 중사 F 및 하사 G에 대한 행위는 일회성 성적 언동에 해당 함. 피해자들이 모두 남성이고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행위 태양·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하사 G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사유가 존재 함. 따라서 가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은 '정직' 또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갑질행위(징계사유 제2항)에 대한 징계양정: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제2항에 따르면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며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따라서 징계양정은 '감봉'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언어폭력 행위(징계사유 제3의 가, 나항)에 대한 징계양정: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에 따르면 언어폭력의 기본 징계는 '정직 ~ 감봉' 임. 피해자가 두 명으로 가중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있 음. 하사 G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원고가 여러 차례 표창 등 포상을 받은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사유가 존재 함. 따라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함께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정직 ~ 감봉' 또는 '근신 ~ 견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종합적인 판단: 원고는 징계 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 음. 각 비위행위의 태양이나 정도가 군인의 신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 움. 피해자들 대부분이 원고가 군인의 신분관계를 박탈당하는 정도의 징계처분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항 나.목 (4)에 따라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되어 있 음. 가장 책임이 중한 성희롱 행위의 징계양정을 '정직'으로 보고 1단계 가중하더라도 '파면 ~ 강등'에 해당하나, 원고의 비위행위 태양, 정도, 복무태도,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군인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에 위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비고 제8호: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 함. 육군본부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성희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정의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부당한 행위(갑질행위)에 대한 규정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 또는 견책)로 구 분.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 기 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공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제2항: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기 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3호: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의 공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에 대한 징계처분 기 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항 나.목 (4):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03. 11. 29. 육군 하사로 임관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원고는 다수의 표창과 상장 등 포상을 받아왔 음. 원고와 함께 복무하였던 전우들이 원고의 성실한 태도와 우수한 직무능력 등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 음.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의 다항, 제2항, 제3의 가항에 관한 피해자인 하사 G은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함. 중위 C, 중사 F은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다만 분리조치 등 징계가 필요하다고 진술 함. 하사 H은 원고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징계의 정도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 음. 검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각 비위행위의 정도와 원고의 복무 태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함. 특히,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등 각 징계사유에 대한 육군규정상의 징계양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점은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1단계 가중하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군인 신분 박탈이라는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줌. 됨. 쟁점 6: 해당 징계사유 제3의 나항(언어폭력)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사 H에게 "전문하사를 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하사 H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발언은 하사 H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명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