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12 | 2018고단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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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1항(배임)
참고사실
-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퇴사 후에도 6개월간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급여 등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물적 지원을 제공함.
- 피고인은 이러한 지원 속에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는 등 배신적 행위를 함.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판에서 영업비밀 반출에 동의가 있었다고 변명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주요 영업 자산을 이용하여 수주한 사업 규모와 수익액으로 인해 피해회사의 영업실적에 미친 영향이 큼.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퇴사 시 영업비밀 반환 및 폐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을 재확인함.
- 특히, 퇴사 후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미반환한 행위 자체가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임.
- 피고인의 변명과 불성실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유사 사건 발생 시 피고인의 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함.
2018고단7219 | 서울중앙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사 후 경쟁업체 설립 및 영업비밀 미반환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사 시 영업비밀 및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해회사는 산업용 밸브,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장비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제품정보, 설계도면, 견적서 등은 영업비밀 임. 피고인은 2000. 5. 15.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영업본부장을 거쳐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사 함. 피고인은 퇴사 시 정보보호 서약서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 음. 피고인은 2015. 2. 3.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 함. 피고인은 퇴사 시 피해회사의 고무장비 제작 설계도면 등 325개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회사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사 시 영업비밀 미반환 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법리 : 회사 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 등을 무단 반출한 경우 유출 또는 반출 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됨. 또한,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됨. 법원의 판단 : 피해회사의 고객정보, 제품정보, 영업추진 프로젝트 정보 등은 중요한 영업비밀이며, 피고인은 영업본부장으로서 모든 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었고 업무용 컴퓨터에 관련 정보를 저장한 것으로 보 임. 피해회사의 취업규칙 및 피고인이 서명한 사직서, 정보보호 서약서에는 퇴사 시 영업비밀 누설 금지 및 자산 반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 음. 피해회사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반출을 허락한 것은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 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는 퇴사일인 2014. 12. 31. 무렵까지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 판정 요지 퇴사 후 경쟁업체 설립 및 영업비밀 미반환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사 시 영업비밀 및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해회사는 산업용 밸브,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장비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제품정보, 설계도면, 견적서 등은 영업비밀 임. 피고인은 2000. 5. 15.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영업본부장을 거쳐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사 함. 피고인은 퇴사 시 정보보호 서약서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 음. 피고인은 2015. 2. 3.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 함. 피고인은 퇴사 시 피해회사의 고무장비 제작 설계도면 등 325개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회사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사 시 영업비밀 미반환 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법리: 회사 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 등을 무단 반출한 경우 유출 또는 반출 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됨. 또한,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됨. 법원의 판단: 피해회사의 고객정보, 제품정보, 영업추진 프로젝트 정보 등은 중요한 영업비밀이며, 피고인은 영업본부장으로서 모든 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었고 업무용 컴퓨터에 관련 정보를 저장한 것으로 보 임. 피해회사의 취업규칙 및 피고인이 서명한 사직서, 정보보호 서약서에는 퇴사 시 영업비밀 누설 금지 및 자산 반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 음. 피해회사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반출을 허락한 것은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 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는 퇴사일인 2014. 12. 31. 무렵까지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 함. 2015. 5.경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반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1항(배임) 참고사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퇴사 후에도 6개월간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급여 등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물적 지원을 제공 함. 피고인은 이러한 지원 속에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는 등 배신적 행위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7219 판정일 2019.06.12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015. 5.경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반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1항(배임) 참고사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퇴사 후에도 6개월간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급여 등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물적 지원을 제공 함. 피고인은 이러한 지원 속에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는 등 배신적 행위를 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판에서 영업비밀 반출에 동의가 있었다고 변명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 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주요 영업 자산을 이용하여 수주한 사업 규모와 수익액으로 인해 피해회사의 영업실적에 미친 영향이 큼.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임. 검토 본 판결은 퇴사 시 영업비밀 반환 및 폐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을 재확인 함. 특히, 퇴사 후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미반환한 행위 자체가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 임. 피고인의 변명과 불성실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유사 사건 발생 시 피고인의 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함. 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판에서 영업비밀 반출에 동의가 있었다고 변명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 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주요 영업 자산을 이용하여 수주한 사업 규모와 수익액으로 인해 피해회사의 영업실적에 미친 영향이 큼.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임. 검토 본 판결은 퇴사 시 영업비밀 반환 및 폐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을 재확인 함. 특히, 퇴사 후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미반환한 행위 자체가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 임. 피고인의 변명과 불성실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유사 사건 발생 시 피고인의 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