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29 | 2020구합7021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 당시 소속 부서로 복직 처리하되,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하고 회사 출입을 제한하여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해고 상태가 계속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7. 12.경 영업조직 변경으로 'Consumer 채널 영업팀'이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업무는 다른 부서로 분할되어 담당되었고 해당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도 변경된 영업조직 내 다른 부서로 변경되었으므로, 팀 해산이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영업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사 내부에서 영업 활동을 보조하거나 합당한 업무를
2020구합702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17. 설립되어 2015. 8. 1. C 유한회사로부터 PC 및 프린터 사업부문을 영업양수 함. 이 사건 근로자들(D, E, F, G)은 C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1. 원고에게 고용승계 됨.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스펜 데이터 조작, 이투이 리포트 허위 보고, 판매장려금 이면 합의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8. 1. 29.자로 징계해고 통보 및 해고일까지 대기발령을 명 함.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3. 9.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4.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도를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초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2018.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7.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72호)에서도 2020. 1. 10.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취하로 확정 됨. 원고는 2018. 7. 4. 피고 위원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종전 소속 부서로 원직복직 처리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게 구제명령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0만 원(1차)을 부과 함. 피고는 2019. 4. 23. 다시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880만 원(2차)을 부과 함. 피고는 2020. 3. 20.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후 2020. 4. 28. 원고에게 원직복직 불이행(대기발령 중)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5,040만 원(이 사건 처분)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의 실질적 이행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2. 17. 설립되어 2015. 8. 1. C 유한회사로부터 PC 및 프린터 사업부문을 영업양수 함. 해당 근로자들(D, E, F, G)은 C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1.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됨. 근로자는 2017. 12. 28. 해당 근로자들에게 아스펜 데이터 조작, 이투이 리포트 허위 보고, 판매장려금 이면 합의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8. 1. 29.자로 징계해고 통보 및 해고일까지 대기발령을 명 함. 해당 근로자들은 2018. 3. 9.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8. 5. 4.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도를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초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2018.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7.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72호)에서도 2020. 1. 10.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취하로 확정 됨. 근로자는 2018. 7. 4. 피고 위원장에게 해당 근로자들을 종전 소속 부서로 원직복직 처리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통보 함. 회사는 2018. 8. 10. 근로자에게 구제명령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0만 원(1차)을 부과 함. 회사는 2019. 4. 23. 다시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880만 원(2차)을 부과 함. 회사는 2020. 3. 20.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후 2020. 4. 28.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불이행(대기발령 중)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5,040만 원(해당 처분)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의 실질적 이행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함. 다만,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0212 판정일 2021.04.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만,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 당시 소속 부서로 복직 처리하되,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하고 회사 출입을 제한하여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해고 상태가 계속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7. 12.경 영업조직 변경으로 'Consumer 채널 영업팀'이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업무는 다른 부서로 분할되어 담당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도 변경된 영업조직 내 다른 부서로 변경되었으므로, 팀 해산이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해고 사유로 영업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사 내부에서 영업 활동을 보조하거나 합당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합당한 업무를 부과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 됨. 법원의 판단: E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E를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직복직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 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의미를 형식적인 지위 회복을 넘어선 실질적인 직무 부여로 해석하여, 사용자의 자택대기 조치가 실질적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조직 변경을 이유로 한 직무 변경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다른 회사 취업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 당시 소속 부서로 복직 처리하되,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하고 회사 출입을 제한하여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해고 상태가 계속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7. 12.경 영업조직 변경으로 'Consumer 채널 영업팀'이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업무는 다른 부서로 분할되어 담당되었고 해당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도 변경된 영업조직 내 다른 부서로 변경되었으므로, 팀 해산이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영업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사 내부에서 영업 활동을 보조하거나 합당한 업무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