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1-29 | 2023고정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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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고, 퇴직 시에는 지체 없이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C와 D에게 임금 합계 1,681,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고, 퇴직 시에는 지체 없이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