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7-11-24 | 2017고단809,2017고단1335(병합),2017고단143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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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경영 악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일부 근로자 및 피해자 은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끼친 점.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행위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한 사례임.
-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점이 주목됨.
-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보여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고단809,2017고단1335(병합),2017고단1433(병합) 임금 및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809,2017고단1335(병합),2017고단143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7-11-24 | 2017고단809,2017고단1335(병합),2017고단1433(병합) dismissed 법원 판례 경영악화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I 대표이사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B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J 등 5명에게 임금 합계 33,242,100원, 퇴직 근로자 K 등 3명에게 퇴직금 합계 7,299,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L과 G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421,5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 5대를 제3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우리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7고단809,2017고단1335(병합),2017고단1433(병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I 대표이사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C와 B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J 등 5명에게 임금 합계 33,242,100원, 퇴직 근로자 K 등 3명에게 퇴직금 합계 7,299,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L과 G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421,56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 5대를 제3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우리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 함.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사출성형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I 대표이사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C와 B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J 등 5명에게 임금 합계 33,242,100원, 퇴직 근로자 K 등 3명에게 퇴직금 합계 7,299,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L과 G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421,56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 5대를 제3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우리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 함.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사출성형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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