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4-05-29 | 2013헌바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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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산권 침해 여부
-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부당해고등 구제제도는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됨.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설정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구제 절차 마련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춤.
-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1헌마233
-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바80
-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140
-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필요성을 강조함.
- 이행강제금이 형벌이 아닌 행정상 강제수단임을 명확히 하여 이
2013헌바171 | 헌법재판소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심판대상조항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청구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에게 해고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9헌바55 헌법재판소 1994. 6. 30. 92헌바38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140 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심판대상조항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청구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에게 해고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부.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9헌바55 헌법재판소 1994. 6. 30. 92헌바38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140 다. 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 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부. 됨.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설정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구제 절차 마련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 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3헌바171 판정일 2014.05.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 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쟁점 부. 법리 됨.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설정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구제 절차 마련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 춤.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1헌마233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바80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140 다. 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필요성을 강조 함. 이행강제금이 형벌이 아닌 행정상 강제수단임을 명확히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 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근로자 보호 및 노사 분쟁 조기 해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을 인정 함. 사용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들어 기각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1헌마233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바80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140 다. 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필요성을 강조 함. 이행강제금이 형벌이 아닌 행정상 강제수단임을 명확히 하여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3헌바171 | 헌법재판소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심판대상조항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청구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에게 해고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쟁점 :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닌 강제수단이므로, 형벌과 이행강제금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9헌바55 헌법재판소 1994. 6. 30. 92헌바38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140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심판대상조항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청구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에게 해고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쟁점: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닌 강제수단이므로, 형벌과 이행강제금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9헌바55 헌법재판소 1994. 6. 30. 92헌바38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140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 다.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 다. 재산권 침해 여부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법리: 부당해고등 구제제도는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됨.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설정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구제 절차 마련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 춤.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3헌바171 판정일 2014.05.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 다.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 다. 재산권 침해 여부 쟁점 :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법리 : 부당해고등 구제제도는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됨.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설정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구제 절차 마련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 춤. 판단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1헌마233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바80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140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필요성을 강조 함. 이행강제금이 형벌이 아닌 행정상 강제수단임을 명확히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 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근로자 보호 및 노사 분쟁 조기 해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을 인정 함. 사용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들어 기각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1헌마233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바80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09헌바140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필요성을 강조 함. 이행강제금이 형벌이 아닌 행정상 강제수단임을 명확히 하여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