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3-04-21 | 2022누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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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록 근로자가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며,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나, 교원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신뢰 실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교원의 성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기준상 성폭력에 해당할 경우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해임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교원으로서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름.
- 원고는 피해자에게 용서와 합의를 구했으며, 피해자도 원고의 선처를 호소함.
- 원고는 33년간 교사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해옴.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의 적용과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함.
- 비록 원고가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며,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나, 교원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신뢰 실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교원의 성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