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5-02-08 | 84누7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장기간 근무 경력이나 표창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심이 해임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징계 사유와 징계 정도에 대한 교량 평가를 그르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57. 2. 15. 지방서기로 임명되어 사건 당시까지 약 27년간 무징계 근무함.
- 내무부장관 표창 2회, 농수산부장관 표창 1회, 경상남도지사 표창 1회 수상 경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직무상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오랜 근무 경력이나 표창 사실만으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경감될 수 없음을 시사함.
- 음주 상태에서의 비위 행위라도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및 품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84누71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읍장의 군수 폭행 및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부읍장이 모내기 동원 중 무단이석, 부하직원 구타, 술에 취해 군수 관사에서 욕설 및 폭행을 저지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부읍장)는 1982. 6. 17. 전 공무원 모내기 동원 중 6시간 무단이석 함. 같은 날 저녁, 전출가는 부하직원 송별연에서 술에 취해 산업계장의 머리를 구타 함. 같은 날 밤, 술에 취해 군수 관사에 찾아가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 움. 군수 부재중에도 관사 내에 들어가 방마다 확인하고, 전화로 군청 당직실 및 군 내무과장에게 욕설을 함. 경남내무국장과 경찰국장에게 전화 연결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군수가 나오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 함. 당직 직원이 제지하자 재떨이를 던지려 하고 내실문을 부수겠다고 소란을 피 움. 귀가한 군수에게 욕설을 하고, 군수가 제지하자 그의 오른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 함. 피고(징계권자)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해임 함. 원심은 원고의 무단이석 시간이 짧고, 행패가 술에 취해 저지른 소행이며 물리적 피해가 경미한 점, 27년간 무징계 근무 및 다수 표창 경력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징계 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 사실(무단이석, 부하직원 구타, 군수 폭행 및 욕설 등)은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 임. 특히,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에서 부읍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던 원고가 6시간 무단이석하고,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며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비록 술에 취해 저질렀고 물리적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대한 비위로 판단 판정 요지 부읍장의 군수 폭행 및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부읍장이 모내기 동원 중 무단이석, 부하직원 구타, 술에 취해 군수 관사에서 욕설 및 폭행을 저지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부읍장)는 1982. 6. 17. 전 공무원 모내기 동원 중 6시간 무단이석 함. 같은 날 저녁, 전출가는 부하직원 송별연에서 술에 취해 산업계장의 머리를 구타 함. 같은 날 밤, 술에 취해 군수 관사에 찾아가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 움. 군수 부재중에도 관사 내에 들어가 방마다 확인하고, 전화로 군청 당직실 및 군 내무과장에게 욕설을 함. 경남내무국장과 경찰국장에게 전화 연결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군수가 나오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 함. 당직 직원이 제지하자 재떨이를 던지려 하고 내실문을 부수겠다고 소란을 피 움. 귀가한 군수에게 욕설을 하고, 군수가 제지하자 그의 오른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 함. 피고(징계권자)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를 해임 함. 원심은 근로자의 무단이석 시간이 짧고, 행패가 술에 취해 저지른 소행이며 물리적 피해가 경미한 점, 27년간 무징계 근무 및 다수 표창 경력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징계 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 사실(무단이석, 부하직원 구타, 군수 폭행 및 욕설 등)은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 임. 특히,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에서 부읍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던 근로자가 6시간 무단이석하고,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며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비록 술에 취해 저질렀고 물리적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대한 비위로 판단 됨. 이러한 비위 사실의 내용, 성질 및 징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해임을 택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 음. 근로자의 장기간 근무 경력이나 표창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심이 해임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징계 사유와 징계 정도에 대한 교량 평가를 그르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4누71 판정일 1985.02.08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러한 비위 사실의 내용, 성질 및 징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해임을 택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 음. 원고의 장기간 근무 경력이나 표창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심이 해임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징계 사유와 징계 정도에 대한 교량 평가를 그르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참고사실 원고는 1957. 2. 15. 지방서기로 임명되어 사건 당시까지 약 27년간 무징계 근무 함. 내무부장관 표창 2회, 농수산부장관 표창 1회, 경상남도지사 표창 1회 수상 경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직무상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오랜 근무 경력이나 표창 사실만으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경감될 수 없음을 시사 함. 음주 상태에서의 비위 행위라도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및 품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1957. 2. 15. 지방서기로 임명되어 사건 당시까지 약 27년간 무징계 근무 함. 내무부장관 표창 2회, 농수산부장관 표창 1회, 경상남도지사 표창 1회 수상 경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직무상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오랜 근무 경력이나 표창 사실만으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경감될 수 없음을 시사 함. 음주 상태에서의 비위 행위라도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및 품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