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2-03 | 2022나2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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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은 연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정산 내용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
- 2차 중도금 이후 용역대금에 대해서만 연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건축심의 미완료를 주장하며 2차 중도금에 대한 연면적 증가 추가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0. 8. 9.자 기본계약 체결 당시 연면적(338,900.85m2)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분으로서 미지급한 용역대금 409,956,818원(= 83,492.56m2 × m2당 7,554원 × 65%)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기성고 비율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 지급 의무
-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기성고 비율을 인정함. 주택법상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기성고 비율(70.11%)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법원의 감정인 L의 감정 결과는 감정 자료의 현저한 오류나 기성고 비율 산정 방식의 부당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 원고는 계약금부터 3차 중도금까지의 용역대금(연면적 증가분 포함)에 해당하는 비율인 65%를 제외한 나머지 21.01%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702,120,546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연면적 증가에 따른 용역대금 추가 지급 합의가 없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2014. 4. 22.자 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연면적(365,391.72m2)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기성고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 자료에 중대한 누락이 있고, 산정 방식도 부당하므로 위 기성고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면적 증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지급 의무
- 법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의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 변경된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면적 증감으로 인한 정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정산 내용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 2차 중도금 이후 용역대금에 대해서만 추가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은 연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정산 내용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
- 2차 중도금 이후 용역대금에 대해서만 연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건축심의 미완료를 주장하며 2차 중도금에 대한 연면적 증가 추가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9.자 기본계약 체결 당시 연면적(338,900.85m2)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분으로서 미지급한 용역대금 409,956,818원(= 83,492.56m2 × m2당 7,554원 × 65%)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기성고 비율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 지급 의무
-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기성고 비율을 인정함. 주택법상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기성고 비율(70.11%)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법원의 감정인 L의 감정 결과는 감정 자료의 현저한 오류나 기성고 비율 산정 방식의 부당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2012. 6.경과 2016. 2.경 모두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위한 도서 작성을 완료한 점, 2014. 4. 22.자 변경계약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까지 마무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정 결과가 현저히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 기성고 비율 산정 방식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법상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기성고 비율 70.11%를 적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 비율 5.11%(= 70.11% - 65%)에 상응하는 용역대금 170,768,014원(= 442,393.41m2 × m2당 7,554원 × 5.11%)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031,391원(= 580,724,832원 × 6.942%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설계용역계약 해지 시 기성고 및 연면적 증가에 따른 용역대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계약서상 정산 조항의 해석과 감정 결과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 감정 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인의 진술, 감정서 내용, 그리고 실제 업무 수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연면적 증가에 따른 용역대금 산정 시, 계약 체결 당시의 명시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며, 묵시적인 합의 변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