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12-06 | 2019노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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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2019노2105 | 인천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캐시어로 근로하던 E를 2018. 10. 14. 구두상 해고 통보 함. 피고인은 E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E의 불성실 근무 및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 등을 이유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19. 2. 18. E가 상품대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신고 함. E는 2019. 8. 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쟁점: 근로자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제품 불법 반출, 고의적 재산상 손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열거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E의 불성실 근무나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의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제6호)"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E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처분 사실을 고려할 때, E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6호, 제9호)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캐시어로 근로하던 E를 2018. 10. 14. 구두상 해고 통보 함. 피고인은 E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E의 불성실 근무 및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 등을 이유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19. 2. 18. E가 상품대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신고 함. E는 2019. 8. 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쟁점: 근로자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제품 불법 반출, 고의적 재산상 손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열거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E의 불성실 근무나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의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제6호)"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E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처분 사실을 고려할 때, E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6호, 제9호)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근로자의 불성실이나 경미한 실수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고의성 및 사회통념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노2105 판정일 2019.12.06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근로자의 불성실이나 경미한 실수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고의성 및 사회통념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을 시사 함. 특히,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 을 강조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