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2-08 | 2022나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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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피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 근로자는 주식회사 G의 법인 대표자였음.
- 근로자는 H 학원에서 부원장 지위에 있었고, 강사의 사직원을 결재하기도 함.
- 근로자는 2017. 12. 27.경 J 학원을 설립함.
- F, K, L, M, N, O는 근로자가 E 학원에 투자를 한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함.
- 근로자가 고용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퇴사일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
- 근로자는 최초 피고 B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사업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피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회사의 대표자 F는 모두 대학 동기로 학원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6,000만 원씩 투자함.
- 근로자는 2017. 12.경 서울 강남구 I에 'J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함.
- 근로자는 퇴사 후 약 3년이 지난 2020. 11. 1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고용계약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위, 투자 관계, 수익 분배 방식, 퇴사 후 행적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사업의 동업자로서의 지위, 다른 법인의 대표자 및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투자금 회수 후에도 수익을 분배받은 점, 퇴사 후 동종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이 근로자성 부인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음.
-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 고용관계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2022나50425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 1.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행정실 근무 및 강사 업무를 겸 함. 원고는 학원에 투자를 하였으나, 중도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받았고, 그 전후로 계속 급여를 지급받 음. 피고 B은 2017. 11. 12.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7. 11. 13. 퇴사 처리 함. 원고는 퇴직금 32,072,570원과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합계 37,072,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가 피고 B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회사 명의로도 급여를 입금받은 적이 있어 피고 회사도 공동하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회사 G의 법인 대표자였고, H 학원에서 부원장 지위에 있었으며, 강사의 사직원을 결재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원고가 '급여' 외에 매출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분배받았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원고가 2017. 9.경 스스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후 2017. 12.경 J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 적격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 판가름되며,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됨.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 임. 원고 및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 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판정 요지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6. 1.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행정실 근무 및 강사 업무를 겸 함. 근로자는 학원에 투자를 하였으나, 중도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받았고, 그 전후로 계속 급여를 지급받 음. 피고 B은 2017. 11. 12.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7. 11. 13. 퇴사 처리 함. 근로자는 퇴직금 32,072,570원과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합계 37,072,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근로자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가 피고 B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회사 명의로도 급여를 입금받은 적이 있어 피고 회사도 공동하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근로자가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근로자가 주식회사 G의 법인 대표자였고, H 학원에서 부원장 지위에 있었으며, 강사의 사직원을 결재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근로자가 '급여' 외에 매출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분배받았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근로자가 2017. 9.경 스스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후 2017. 12.경 J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 적격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근로자의 청구 자체로 판가름되며,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 됨.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 임. 원고 및 회사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 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가 피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여 부. 근로자는 주식회사 G의 법인 대표자였 음. 근로자는 H 학원에서 부원장 지위에 있었고, 강사의 사직원을 결재하기도 함. 근로자는 2017. 12. 27.경 J 학원을 설립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50425 판정일 2022.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가 피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주식회사 G의 법인 대표자였 음. 원고는 H 학원에서 부원장 지위에 있었고, 강사의 사직원을 결재하기도 함. 원고는 2017. 12. 27.경 J 학원을 설립 함. F, K, L, M, N, O는 원고가 E 학원에 투자를 한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가 고용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 함. 원고가 주장하는 퇴사일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 음. 원고는 최초 피고 B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사업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음.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회사의 대표자 F는 모두 대학 동기로 학원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6,000만 원씩 투자 함. 원고는 2017. 12.경 서울 강남구 I에 'J학원'을 설립하여 운영 함. 원고는 퇴사 후 약 3년이 지난 2020. 11. 11.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고용계약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위, 투자 관계, 수익 분배 방식, 퇴사 후 행적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사업의 동업자로서의 지위, 다른 법인의 대표자 및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투자금 회수 후에도 수익을 분배받은 점, 퇴사 후 동종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이 근로자성 부인의 주요 근거 로 작용하였 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 고용관계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 을 시사 함. 소 제기 시점과 퇴사 시점 간의 상당한 시간 경과 및 그 기간 동안의 청구 이력 부재 또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F, K, L, M, N, O는 근로자가 E 학원에 투자를 한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근로자가 고용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퇴사일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 음. 근로자는 최초 피고 B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사업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음.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피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회사의 대표자 F는 모두 대학 동기로 학원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6,000만 원씩 투자 함. 근로자는 2017. 12.경 서울 강남구 I에 'J학원'을 설립하여 운영 함. 근로자는 퇴사 후 약 3년이 지난 2020. 11. 11.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고용계약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위, 투자 관계, 수익 분배 방식, 퇴사 후 행적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사업의 동업자로서의 지위, 다른 법인의 대표자 및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투자금 회수 후에도 수익을 분배받은 점, 퇴사 후 동종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이 근로자성 부인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 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 고용관계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