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8-16 | 2018가합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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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에 참석한 7명 중 상벌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지부장, 표결권이 없는 콜장,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를 제외한 5명이 결의에 참석하였고, 참석임원 중 과반수인 3명이 근로자에 대한 제명에 찬성하여 피고 정관에서 정한 제명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정관 제28조 제2호
- 피고 정관 제22조 제2호 후단
상벌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지부장의 참석 가부
- 판단: 제10차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 겸함)에서는 근로자의 징계 외에 회사의 운영 관련 사항도 논의하였으므로 지부장의 참석이 필요하였음. 이 사건 결의 시 지부장을 참석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지부장의 참석 자체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 정관 별표1. 제4호의 징계절차 준수 여부
- 판단: 이 사건 결의의 주된 징계사유는 피고 정관 별표1. 제18호의 '회사의 업무집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징계 방법으로 제명만을 두고 있음. 따라서 별표1. 제4호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제명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 판단: 근로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E 등에 대한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횡령 사실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의혹 제기를 반복하는 등 회사의 총무로서
2018가합50058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경남 C조합 D지부 조합원 중 '콜 서비스 사업' 참여를 위해 피고 운영위원회의 선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피고 단체는 경남 C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임. 원고는 2014. 1.경 피고의 총무로 선출된 후, 전임 콜장 E과 총무 F이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원들에게 통신문을 보내고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 함. 피고는 우덕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증빙에 의해 명백히 일치하며 소액의 현금시제액 차이만 있다고 보고 함. 피고는 2015. 8. 5.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 겸함)를 개최하여, 원고가 회계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 없이 E 등의 공금횡령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피고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상벌위원회의 제명처분 결의 권한 유무 법리 음. 판단 임. 따라서 피고의 운영 및 회원 관리는 피고 정관에 따라야 하며, 피고 정관 제28조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처분 결의 권한을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피고 정관 제28조 원고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징계사유 고지 여부 판단 함. 오히려 원고는 징계 논의가 있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제명처분 결의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 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판정 요지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경남 C조합 D지부 조합원 중 '콜 서비스 사업' 참여를 위해 피고 운영위원회의 선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피고 단체는 경남 C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임. 근로자는 2014. 1.경 회사의 총무로 선출된 후, 전임 콜장 E과 총무 F이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원들에게 통신문을 보내고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 함. 회사는 우덕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증빙에 의해 명백히 일치하며 소액의 현금시제액 차이만 있다고 보고 함. 회사는 2015. 8. 5.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 겸함)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회계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 없이 E 등의 공금횡령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제명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상벌위원회의 제명처분 결의 권한 유무 음. 임. 따라서 회사의 운영 및 회원 관리는 피고 정관에 따라야 하며, 피고 정관 제28조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처분 결의 권한을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피고 정관 제28조 근로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징계사유 고지 여부 함. 오히려 근로자는 징계 논의가 있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제명처분 결의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 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함. 피고 정관은 "상벌위원회는 콜장 및 운영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제28조 제2호)",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참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22조 제2호 후단)"고 정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정관 제28조 제2호 피고 정관 제22조 제2호 후단 상벌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지부장의 참석 가부 음. 이 사건 결의 시 지부장을 참석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지부장의 참석 자체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정관 별표1. 제4호의 징계절차 준수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0058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피고 정관은 "상벌위원회는 콜장 및 운영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제28조 제2호)",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참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22조 제2호 후단)"고 정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정관 제28조 제2호 피고 정관 제22조 제2호 후단 상벌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지부장의 참석 가부 판단 음. 이 사건 결의 시 지부장을 참석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지부장의 참석 자체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정관 별표1. 제4호의 징계절차 준수 여부 판단 음. 따라서 별표1. 제4호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명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판단 음. 따라서 피고 상벌위원회가 피고 정관 별표1. 제18호에 따라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정관에 따른 내부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회원 제명처분의 유효성을 확인 함. 특히, 회계감사 결과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점은 단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음. 따라서 별표1. 제4호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명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8가합50058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경남 C조합 D지부 조합원 중 '콜 서비스 사업' 참여를 위해 피고 운영위원회의 선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피고 단체는 경남 C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임. 원고는 2014. 1.경 피고의 총무로 선출된 후, 전임 콜장 E과 총무 F이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원들에게 통신문을 보내고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 함. 피고는 우덕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증빙에 의해 명백히 일치하며 소액의 현금시제액 차이만 있다고 보고 함. 피고는 2015. 8. 5.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 겸함)를 개최하여, 원고가 회계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 없이 E 등의 공금횡령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피고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상벌위원회의 제명처분 결의 권한 유무 법리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 피고는 경남 C조합의 하부조직 중 하나이나, 피고의 정관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사결정기관을 두는 등 경남 C조합과 별개로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비법인사단 임. 따라서 피고의 운영 및 회원 관리는 피고 정관에 따라야 하며, 피고 정관 제28조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처분 결의 권한을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피고 정관 제28조 원고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징계사유 고지 여부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알리지 아니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채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원고는 징계 논의가 있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제명처분 결의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 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판정 요지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경남 C조합 D지부 조합원 중 '콜 서비스 사업' 참여를 위해 피고 운영위원회의 선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피고 단체는 경남 C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임. 근로자는 2014. 1.경 회사의 총무로 선출된 후, 전임 콜장 E과 총무 F이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원들에게 통신문을 보내고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 함. 회사는 우덕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증빙에 의해 명백히 일치하며 소액의 현금시제액 차이만 있다고 보고 함. 회사는 2015. 8. 5.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 겸함)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회계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 없이 E 등의 공금횡령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제명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상벌위원회의 제명처분 결의 권한 유무 법리: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회사는 경남 C조합의 하부조직 중 하나이나,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사결정기관을 두는 등 경남 C조합과 별개로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비법인사단 임. 따라서 회사의 운영 및 회원 관리는 피고 정관에 따라야 하며, 피고 정관 제28조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명처분 결의 권한을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피고 정관 제28조 근로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징계사유 고지 여부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알리지 아니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채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근로자는 징계 논의가 있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제명처분 결의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 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법리: 회사는 경남 C조합과 별개의 단체이므로 피고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 결의의 정족수는 피고 정관에 따라야 함. 피고 정관은 "상벌위원회는 콜장 및 운영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제28조 제2호)",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참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22조 제2호 후단)"고 정 함. 판단: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에 참석한 7명 중 상벌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지부장, 표결권이 없는 콜장,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를 제외한 5명이 결의에 참석하였고, 참석임원 중 과반수인 3명이 근로자에 대한 제명에 찬성하여 피고 정관에서 정한 제명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정관 제28조 제2호 피고 정관 제22조 제2호 후단 상벌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지부장의 참석 가부 판단: 제10차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 겸함)에서는 근로자의 징계 외에 회사의 운영 관련 사항도 논의하였으므로 지부장의 참석이 필요하였 음. 이 사건 결의 시 지부장을 참석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지부장의 참석 자체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정관 별표1. 제4호의 징계절차 준수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0058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피고는 경남 C조합과 별개의 단체이므로 피고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 결의의 정족수는 피고 정관에 따라야 함. 피고 정관은 "상벌위원회는 콜장 및 운영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제28조 제2호)",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참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22조 제2호 후단)"고 정 함. 판단 :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에 참석한 7명 중 상벌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지부장, 표결권이 없는 콜장, 징계대상자인 원고를 제외한 5명이 결의에 참석하였고, 참석임원 중 과반수인 3명이 원고에 대한 제명에 찬성하여 피고 정관에서 정한 제명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정관 제28조 제2호 피고 정관 제22조 제2호 후단 상벌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지부장의 참석 가부 판단 : 제10차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 겸함)에서는 원고의 징계 외에 피고의 운영 관련 사항도 논의하였으므로 지부장의 참석이 필요하였 음. 이 사건 결의 시 지부장을 참석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지부장의 참석 자체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정관 별표1. 제4호의 징계절차 준수 여부 판단 : 이 사건 결의의 주된 징계사유는 피고 정관 별표1. 제18호의 '피고의 업무집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징계 방법으로 제명만을 두고 있 음. 따라서 별표1. 제4호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명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판단 : 원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E 등에 대한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횡령 사실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의혹 제기를 반복하는 등 피고의 총무로서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 피고의 업무집행에 차질을 주었 음. 따라서 피고 상벌위원회가 피고 정관 별표1. 제18호에 따라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정관에 따른 내부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회원 제명처분의 유효성을 확인 함. 특히, 회계감사 결과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점은 단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단: 이 사건 결의의 주된 징계사유는 피고 정관 별표1. 제18호의 '회사의 업무집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징계 방법으로 제명만을 두고 있 음. 따라서 별표1. 제4호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명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판단: 근로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E 등에 대한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횡령 사실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의혹 제기를 반복하는 등 회사의 총무로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