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9-14 | 2017구합6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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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함.
-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근로자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결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81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해당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지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 판단:
- 소득의 원고 의존성: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를 통해 얻는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로 생계를 영위하며, 알선 수수료 소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봄.
-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 비율(판매수수료의 7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인도후불 금지 및 인센티브 지급 제한 등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
- 사업 수행의 필수성 및 시장 접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하며, J에 등록되고 동종 업체 등록이 금지되어 원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함.
- 법률관계의 지속성 및 전속성: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며, 상당수가 오랜 기간 근무하여 법률관계가 지속적임.
- 지휘·감독관계: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 및 조회의 참석을 강제하며, 당직 근무를 통제하고, J의 지시를 전달하며,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영업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행사함. 교육 참여도 상당한 정도로 강제됨.
-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함.
-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원고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결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81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지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지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그 판단은 사용자의 해지 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C의 경우: 원고가 내세운 팀 판매실적 부진, 소주병 사건, 주사 등은 정당한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고, C의 우수한 판매실적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종용 발언 등을 종합할 때, C의 참가인 가입·활동 및 탈퇴 요구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음주운전 사유는 계약해지 당시 제시되지 않았고, 대리점 영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D과 E의 경우: 원고가 내세운 판매실적 부진은 참가인 교섭 요구 이전에는 제재조치가 없었고, J의 판매부진자 기준에도 미달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전에 판매실적 부진으로 계약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원고의 참가인 탈퇴 종용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의 참가인 가입·활동 및 탈퇴 요구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 F의 경우: 원고가 내세운 과거 대납금 문제, 신원보증 지체, 출근 태도 등은 F이 대납금을 전액 변제했고, 원고가 그동안 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AB의 진술서에 따르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F의 참가인 가입·활동 및 탈퇴 요구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 G, H, I의 경우: 원고가 내세운 시장점유율 및 고객 만족 인식 부족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계약해지 당시 제시되지 않은 사유들이고, 원고의 참가인 탈퇴 종용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의 참가인 가입·활동 및 탈퇴 요구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참가인 탈퇴 종용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 가입·활동으로 대리점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참가인 탈퇴를 종용하였고, 탈퇴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또한 참가인의 교섭 요구 이후 인도후불 금지 및 인센티브 지급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참가인 탈퇴 시 이를 해제하겠다는 발언을 함.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원고의 참가인 탈퇴 종용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인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 의의가 있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여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임.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 표면적인 해지 사유보다는 실질적인 동기를 중시하고, 사용자의 언동, 노조와의 관계, 유사 사례와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가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