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7-16 | 2013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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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66조 (재물은닉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의 처리)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사유)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심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 선고 일자 및 형량을 2010. 9. 7.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2012. 2. 2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정함.
- 증거의 요지에 "증인 I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함.
검토
- 본 판결은 재물은닉죄의 성립 요건 중 '은닉'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 사례임. 특히,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과 은닉된 자료가 횡령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은닉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형평을 중시한 결과로 보임.
2013노9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죄 공범의 아파트 관리자료 은닉행위에 대한 재물은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0. 3. 18.까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및 관리이사로 근무 함. 2009. 12.경 당시 동대표회장 F은 전 동대표회장 H의 공금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 취합 및 보고를 지시 함. F은 H을 공금 횡령으로 고소하며 피고인도 횡령 범행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 함. 피고인은 2010. 3. 18.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아파트 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던 통장 및 지출결의서 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지고 나 옴. 피고인은 H과 함께 공금 횡령 혐의로 2012. 2. 23.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2. 7.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은닉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동대표회장의 지시로 통장 등을 보관했을 뿐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이 퇴사 시 통장 등을 가져간다고 알리지 않았고, 퇴사 후에도 동대표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을 지적 함. 피고인이 퇴사 직후 동대표회의가 해산되어 전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동대표회의는 피고인 해고 약 1개월 후에 해산된 점을 고려 함. 동대표회장 F은 피고인에게 통장 보관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공범이며, 가져간 통장과 지출결의서가 피고인의 횡령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지적 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 사건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며, 동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봄. 결론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의 적정성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이 사건 범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죄 공범의 아파트 관리자료 은닉행위에 대한 재물은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0. 3. 18.까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및 관리이사로 근무 함. 2009. 12.경 당시 동대표회장 F은 전 동대표회장 H의 공금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 취합 및 보고를 지시 함. F은 H을 공금 횡령으로 고소하며 피고인도 횡령 범행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 함. 피고인은 2010. 3. 18.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아파트 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던 통장 및 지출결의서 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지고 나 옴. 피고인은 H과 함께 공금 횡령 혐의로 2012. 2. 23.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2. 7.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은닉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동대표회장의 지시로 통장 등을 보관했을 뿐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이 퇴사 시 통장 등을 가져간다고 알리지 않았고, 퇴사 후에도 동대표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을 지적 함. 피고인이 퇴사 직후 동대표회의가 해산되어 전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동대표회의는 피고인 해고 약 1개월 후에 해산된 점을 고려 함. 동대표회장 F은 피고인에게 통장 보관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공범이며, 가져간 통장과 지출결의서가 피고인의 횡령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지적 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 사건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며, 동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봄.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의 적정성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이 사건 범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함. 법원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결론: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66조 (재물은닉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의 처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노9 판정일 2013.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결론 :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66조 (재물은닉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의 처리)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사유)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 됨. 원심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 선고 일자 및 형량을 2010. 9. 7.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2012. 2. 2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정 함. 증거의 요지에 "증인 I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 함. 검토 본 판결은 재물은닉죄의 성립 요건 중 '은닉'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 사례 임. 특히,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과 은닉된 자료가 횡령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은닉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형평을 중시한 결과로 보임.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사유)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 됨. 원심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 선고 일자 및 형량을 2010. 9. 7.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2012. 2. 2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정 함. 증거의 요지에 "증인 I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 함. 검토 본 판결은 재물은닉죄의 성립 요건 중 '은닉'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 사례 임. 특히,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과 은닉된 자료가 횡령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은닉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형평을 중시한 결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