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28 | 2016구합6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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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입사 당시 각종 규정 및 지시사항에 복종하고 사리를 도모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여부
-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근저당설정비용 및 말소비용 횡령: 근로자가 D, E로부터 받은 비용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점, 객관적 자료 없이 반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차명계좌 사용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가 횡령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횡령으로 인정함.
- 이차보전금 및 대여금이자 횡령: 근로자가 과부족 발생 시 원칙적으로 오류를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개인 계좌를 사용한 점, 자기앞수표를 장기간 보관 후 제3자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 사용한 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돈이 즉시 출금된 점,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횡령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개인의 실명 확인을 주민등록증으로 하도록 규정함.
- 판단: 근로자가 본인 서명을 인감으로 하여 B 명
- 원고는 2008. 9. 30. 이차보전금 차액 997,26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13일 후 현금화하고 70만 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함.
- 원고는 2008. 11. 10. 춘천시 이차보전금 60만 원 중 15만 원을 본인의 마이너스 계좌에 입금함.
- 원고는 2008. 12. 4. 하나은행으로부터 회수한 정책자금 원리금 차액 93,980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함.
- 원고는 2008. 12. 8. 하나은행 대여금 및 이자 차액 169,451원을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함.
- 참가인은 2015년 3~4월경 전수조사를 통해 원고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였고, 원고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확인서 및 경위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5. 6. 11.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6. 16.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입사 당시 각종 규정 및 지시사항에 복종하고 사리를 도모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여부
-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근저당설정비용 및 말소비용 횡령: 원고가 D, E로부터 받은 비용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점, 객관적 자료 없이 반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차명계좌 사용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횡령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횡령으로 인정함.
- 이차보전금 및 대여금이자 횡령: 원고가 과부족 발생 시 원칙적으로 오류를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개인 계좌를 사용한 점, 자기앞수표를 장기간 보관 후 제3자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 사용한 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돈이 즉시 출금된 점,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횡령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개인의 실명 확인을 주민등록증으로 하도록 규정함.
- 판단: 원고가 본인 서명을 인감으로 하여 B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한 것은 금융실명법 및 참가인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실적을 위한 관행이나 시정지시 부재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 참가인 인사규정 제56조 제2항
별단예금 지급 및 대여금 회수 불철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내부 규정인 '수신업무 기준 및 여신업무 기준'은 별단예금 입금 시 자금 종류별 구분 및 적요 등록, 지급 시 목적에 따른 행위, 정책자금 대출 회수 시 대여원리금 수령 및 잔액 일치 여부 확인·관리를 규정함.
- 판단: 원고가 별단예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C에게 단말기를 제공한 점, 누락된 대여금 회수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C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수입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함.
거래승인업무 불철저 여부
- 판단: 원고가 거래승인 책임자로서 C의 지급 요청 건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승인 처리한 점을 종합하여 인정함.
계약체결업무 불철저 여부
- 판단: 이 사건 협약은 C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실제 체결 무렵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직접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판단:
- 횡령 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자 금융관련 범죄행위로, 참가인 인사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은 내부 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며 횡령에 대해 일관되게 면직 처분해옴.
- 원고도 입사 시 사리를 도모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함.
- 횡령 금액이 소액이라도 금융기관 종사자의 횡령은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참가인의 업무상 과오로 인한 C의 횡령으로 참가인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음.
- 인사규정상 금융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표창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징계면직 처분의 양정은 적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호 제1항 제1호 나목
- 참가인 인사규정 제78조 제1호 나목
- 참가인 인사규정 제82조 제3항
징계절차의 정당성
- 법리: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은 은행장이 재심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재심청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재심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은행장에게 재심의 필요성 및 재심청원 사유 판단 재량이 있음.
- 판단: 이 사건 징계면직에 관하여 인사위원회규정 제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 은행장이 재심의 필요성 및 재심청원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재심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3. 25. 별단예금 지급업무 불철저, 대여금 회수업무 불철저, 거래승인 업무 불철저, 외부기관 계약체결업무 불철저, 차명계좌 보유금지의무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5. 4. 15.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 경위서 및 확인서를 작성함.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관련 업무상 과실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인정함.
- 특히, 소액 횡령이라 할지라도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은행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재심 요청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확인함.
-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및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