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6-08-09 | 2015가단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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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잔여 계약기간 임금 청구:
-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회사의 해지가 정당하므로, 잔여 계약기간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체불 임금, 퇴직금 등 제 경비 청구:
- 법리: 경영계약과 첨부된 연봉조건의 내용은 근로자가 작성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함. '연봉조건'은 단순한 경영 목표치가 아니라, 근로자가 달성하여야만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지조건으로 해석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경영계약상 임금 지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체불 임금, 퇴직금 등 제 경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초년도에 정한 최저 성과를 달성하여야 기본급여인 월 5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이 달성되지 못하였어도 급여가 지급된 것은 해지를 결정하기 전 급여 지급 중단 시 관계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달리 해석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전문경영인 계약 해지 시 경영 부실의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경영계약서 상의 '연봉조건'이 단순한 목표치가 아닌 '정지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함.
- 경영 부실의 책임이 전문경영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 임금 및 성과 미달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전문경영인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 후 반환을 명하여, 경영인의 기여 부분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원고 입사 당시 회사 부채 43,510,961원에서 경영계약 해지 무렵 319,180,702원으로 크게 증가함.
- 당시 회사 직원 전부에 대한 임금 체불(27,102,504원)로 직원들이 사직하여 회사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나, 원고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 2014년 매출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영업이익은 목표액의 절반에 그쳤고, 해지 당시 경영상황 개선 전망이 보이지 않음.
- 원고 재직 중 신규 매출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경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경영상 특별하고 심각한 하자를 이유로 경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함.
2. 원고의 개별 청구 항목에 대한 판단
- 대여금 청구:
- 원고의 대여금 28,400,000원에서 원고의 경영과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9,516,005원(사주측 결재를 받았으나 원고가 과실 인정 및 책임 동의)을 공제한 18,883,995원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잔여 계약기간 임금 청구:
-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가 정당하므로, 잔여 계약기간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체불 임금, 퇴직금 등 제 경비 청구:
- 법리: 경영계약과 첨부된 연봉조건의 내용은 원고가 작성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함. '연봉조건'은 단순한 경영 목표치가 아니라, 원고가 달성하여야만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지조건으로 해석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경영계약상 임금 지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체불 임금, 퇴직금 등 제 경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초년도에 정한 최저 성과를 달성하여야 기본급여인 월 5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이 달성되지 못하였어도 급여가 지급된 것은 해지를 결정하기 전 급여 지급 중단 시 관계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달리 해석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전문경영인 계약 해지 시 경영 부실의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경영계약서 상의 '연봉조건'이 단순한 목표치가 아닌 '정지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함.
- 경영 부실의 책임이 전문경영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 임금 및 성과 미달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전문경영인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 후 반환을 명하여, 경영인의 기여 부분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