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2-09-21 | 2021가단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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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8. 해경청 C과에 발령받음.
- 피고는 원고의 근무 첫날부터 "자판 소리가 시끄럽다"며 텃세를 부리고, 2021. 2. 9. "16년 동안 얼마나 날로 먹었길래 이딴 주무서무 갖다가 피똥 싸고 있느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
- 2021. 2. 16. 피고는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지금 듣고 있냐? 지금 듣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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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556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수철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권지안 [변론종결] 2022. 8. 24. [판결선고] 2022.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21. 2. 8. 원고의 해경청 C과 근무 첫날부터 "자판 소리가 시끄럽다"며 텃세를 부리고, 2021. 2. 9. 18시경 원고에게 "16년 동안 얼마나 날로 먹었길 래 이딴 주무서무 갖다가 피똥 싸고 있느냐"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2021. 2. 16. 18시경 피고는 오늘 무조건 인계인수 할 거라면서 직원 15명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지금 듣고 있냐? 지금 듣고 있기나 한 거냐?" 라며 하대하는 등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인 대화 매너조차 없었다. 나. 원고는 2021년 2월경 발령 첫 주에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질문해도 비협조적이며 적대적이었다. 전임자의 업무용 PC의 화면보호기 암호가 풀리지 않음에도 피고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다. 2021. 5. 10. 9시 30분경 업무분장 회의를 할 때 계장님이 원고에게 동남아 권을 맡으라고 하자, 피고가 "호주도, 오세아니아권도 포함해서."라고 일방적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해당 국가의 국제협력 업무를 맡게 된 후 실무자와의 친분 강화를 위하여 사무실 경비전화로 잦은 국제전화를 했던 것을 두고, 피고는 "이메일이 먼저지, 국제전화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결례"라며 상급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원고의 업무방식을 폄하하였다. 라. 원고는 2021. 6. 14. 15시경 직속 계장과 D 반장에게 싱가폴 해경의 입출국에 관해 알아본 내용을 보고하던 중 바로 옆자리의 피고가 피식피식 네 번을 비웃어 자존심이 상하고 매우 분하였다. 원고는 2021. 6. 17. 정신과까지 찾게 되었고, 피고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수면장애, 섭식장애, 대인공포증 등의 상병을 갖게 되었다. 마. 피고는 E, F 등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 등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폭 언과 텃세 때문에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질병휴직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규정에 위반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6, 7,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를 비롯한 직장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반응', '비기질성 불면 증'을 진단받고, 2021. 8. 20.부터 2022. 2. 19.까지 질병휴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상사나 동료의 폭언, 모욕적인 언행 등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다소 기분이 상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만한 행위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한 경우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그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상대방의 개별적인 기질 내지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가해자가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1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과적인 증상은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당초의 성격 등 기질성 요인, 직업적 적응 또는 대인 적응 정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및 적절한 해소방법의 존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2 원고의 기질적 특성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인지, 당초부터 원고가 가지고 있던 것인지는 불분명한 점, 3 또한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특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4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의 폭언 행위 중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2021. 2. 9. 18시경 "16년 동안 얼마나 날로 먹었길 래 이딴 주무서무 갖다가 피똥 싸고 있느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에서의 폭언이나 언행 등을 통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는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7.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39288호로 혐의 없음(증 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서울고등법원 2021초재3144호), 2 피고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비위혐의 경찰관 조사결과에서도 "원고는 피고 및 C 직원들이 21. 2.8.~2.9. 19:00경 C 사무실에서 '16년 동안 얼마나 날로 먹었길래 이 딴 거 주무서무 하나 못차고 이렇게 피똥 싸고 있냐' 등 총 16회에 걸친 모욕적 언행에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다는 주장에 원고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 일부 동료 직원들은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것은 있으나 직접 목격하거나 청취한 사실이 없다는 공통된 진술이고, 이에 진정 내용을 뒷받침할 추가적 증빙자료나 주변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동료 직원 대부분은 원고가 당시 정황들을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 임의 해석하여 진정서에 따돌림, 괴롭힘이라고 기재한 것이라며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다며 격한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피고 역시 원고 주장에 대하여 발령 온지 이틀 만에 그리한 말을 할 수 있냐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허위라는 진술이고, 이에 원고 주장에 부합할만한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 21. 7. 27. 연수경찰서에서의 모욕 혐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통보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모욕적 언행에 대하여 특정지을 만한 비위는 발견할 수 없었음"이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