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8-17 | 2018나20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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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함.
2. 근로자의 퇴직일 확정
- 법리: 퇴직일은 실제 퇴직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2014. 12. 19. 및 2014. 12. 22. 근로자의 횡령·배임 및 사임 여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근로자는 2014. 12. 22. 피고 C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고 사임 의사를 밝힘.
- 근로자는 2014. 12. 22. G에게 퇴직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G은 2014. 12. 23. 근로자의 짐을 옮겨주었으며, 근로자는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도 퇴사일이 2014. 12. 31.로 기재되어 있음.
- 근로자의 퇴직일은 2014. 12. 22.로 보아야 하며, 사임서 작성일(2015. 1. 2.)이나 등기일(2015. 1. 7.)은 업무 처리 편의상 기재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자의 재임기간은 2005. 10. 19.
2018나2004909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 경위 관련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멤브레인 스위치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의 아버지 D이 설립 함. 원고는 2005. 6. 20.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를 거쳐 2012. 5. 3. D 사망 후 피고 C과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2012년 61억 원, 2013년 4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14년 26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함. 원고는 단독 대표이사 취임 후 월 급여가 1,499만 원에서 4,499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3년에는 급여 및 상여금으로 총 46억 9천만 원 이상을 수령 함. 원고는 2015. 1. 2. 사임서를 작성하고 2015. 1. 7.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 짐.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임원퇴직금규정은 2004년 제정되어 2010년, 2014년 개정 됨. 2014. 3. 24.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 결의 함.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의 약 56.48%를 소유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 및 퇴직금규정 제9조 적용 여부 법리 :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보수에 해당 함. 퇴직금규정 제9조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에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임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가 2016. 8. 24. 이사회에서 퇴직금규정 제9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해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 경위 관련 쟁점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3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멤브레인 스위치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의 아버지 D이 설립 함. 근로자는 2005. 6. 20.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를 거쳐 2012. 5. 3. D 사망 후 피고 C과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2012년 61억 원, 2013년 4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14년 26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함. 근로자는 단독 대표이사 취임 후 월 급여가 1,499만 원에서 4,499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3년에는 급여 및 상여금으로 총 46억 9천만 원 이상을 수령 함. 근로자는 2015. 1. 2. 사임서를 작성하고 2015. 1. 7.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 짐.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임원퇴직금규정은 2004년 제정되어 2010년, 2014년 개정 됨. 2014. 3. 24.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 결의 함.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의 약 56.48%를 소유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 및 퇴직금규정 제9조 적용 여부 법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보수에 해당 함. 퇴직금규정 제9조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에 적용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임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가 2016. 8. 24. 이사회에서 퇴직금규정 제9조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해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04909 판정일 2018.08.17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 함. 2. 원고의 퇴직일 확정 법리 : 퇴직일은 실제 퇴직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날을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 및 2014. 12. 22. 원고의 횡령·배임 및 사임 여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원고는 2014. 12. 22. 피고 C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고 사임 의사를 밝 힘. 원고는 2014. 12. 22. G에게 퇴직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G은 2014. 12. 23. 원고의 짐을 옮겨주었으며, 원고는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도 퇴사일이 2014. 12. 31.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의 퇴직일은 2014. 12. 22.로 보아야 하며, 사임서 작성일(2015. 1. 2.)이나 등기일(2015. 1. 7.)은 업무 처리 편의상 기재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재임기간은 2005. 10. 19.부터 2014. 12. 22.까지 9년 65일 임. 3.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특별상여금 포함 여부 법리 : 임원 퇴직금규정에 평균임금 정의가 따로 없고, 규정 제10조에서 근로기준법과 상치되는 조항이 있을 시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적용 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퇴직금규정 제10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적용 함.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상여금 20,991,734원은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2014. 9. 23. ~ 2014. 12. 22.) 동안 받은 급여 134,982,288원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44,499,630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함.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4. 퇴직금 지급률 적용 기준 법리 :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특정 임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배임 행위로 인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퇴직금규정의 지급률 한도 규정은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주주총회에서 지급률을 500%로 변경 결의했으나, "단,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시 시행 중이던 퇴직금규정에는 500%로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500%를 적용할 수 없 음. 피고 회사가 통상적으로 퇴직 임원에 대해 100%의 지급률을 적용해왔다는 주장은 다른 임원들의 사례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퇴직금규정의 개정 시기에 따른 차등 적용 주장은 규정 문언상 인정하기 어려 움. 퇴직금규정 제5조가 "지급률 한도"를 명시하고 있고, 과거 D의 사례에서 한도 내에서 100%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에 지급률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 됨. 원고의 재직 중 급여 및 상여금 수령액,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손실, 원고의 횡령·배임 의혹 및 검찰 내사 결과(입건유예), 특별성과급 반환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지급률 200%를 적용함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일분 평균임금 44,499,630원, 재직년수 9년 65일, 지급률 200%를 적용한 퇴직금 816,842,523원 중 원고가 청구한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5. 2015년 1월 급여 청구 법리 : 급여는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퇴직일이 2014. 12. 22.로 인정되므로, 2015. 1. 2. 퇴직을 전제로 하는 2015년 1월 급여 청구는 이유 없 음. 6. 손해배상 청구 (경영위임약정 위반 및 강제해고 주장) 법리 :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대주주가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 음. 강제해고는 해악의 고지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임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서에 '피고 회사의 대주주 피고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피고 회사가 약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C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 음. 피고 회사가 원고를 강제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피고 C이 횡령·배임을 의심하며 사임을 요구했더라도, 원고가 사임 의사를 수용했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C의 요구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횡령, 배임 등으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거래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 후 3천 5백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행위만 인정되어 입건유예 처분 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51,031,411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준용 하고, 특별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특히,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지만,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한 점은 임원 보수 체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부분 임. 임원의 퇴직일 확정 에 있어서 실제 퇴직 의사표시와 그 수용 여부, 그리고 실제 업무 중단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임서 작성일이나 등기일보다 앞선 날짜를 퇴직일로 인정한 점은 실질적인 퇴직 경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줌. 퇴직금 지급률 적용 에 있어서 주주총회 함. 2. 근로자의 퇴직일 확정 법리: 퇴직일은 실제 퇴직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날을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및 2014. 12. 22. 근로자의 횡령·배임 및 사임 여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근로자는 2014. 12. 22. 피고 C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고 사임 의사를 밝 힘. 근로자는 2014. 12. 22. G에게 퇴직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G은 2014. 12. 23. 근로자의 짐을 옮겨주었으며, 근로자는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도 퇴사일이 2014. 12. 31.로 기재되어 있 음. 근로자의 퇴직일은 2014. 12. 22.로 보아야 하며, 사임서 작성일(2015. 1. 2.)이나 등기일(2015. 1. 7.)은 업무 처리 편의상 기재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의 재임기간은 2005. 10. 19.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