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7-11 | 2017가합2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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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H은 이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근로자에 대한 성추문 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함.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 심의를 거쳐 근로자가 D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학원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함.
- H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의결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함.
- H이 해당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당 징계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
- 회사의 정관 제63조의2 제1항: "교원징계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피고 법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권한.
부당 해고에 따른 급여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2017가합27406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사건: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 무효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8. 11.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9,786,16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2017. 6. 1. D 교수가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를 C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부에 접수 함. 피고는 이 사건 신고를 접수 후 이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6. 1.부터 2017. 6. 29.까지 원고, D, 참고인 등을 조사 함.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2017. 7. 4.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결정 함.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7. 12.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수용 심의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7. 7. 21.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기로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17. 7. 2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피고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이사 K, L, 교수 H, M, 변호사 N을 임명 함. 2017.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출석 및 기피신청 가능성을 통보 함. 원고는 2017. 7. 31. 교수 H이 이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하였으므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H에 대한 기피신청을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7. 8. 3. H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징계위원이 H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7. 8. 10. 원고에게 품위유지 위반과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성 여부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의 적법성) 법리 : 교원징계위원의 불공정한 의결 우려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징계위원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정한 의결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사건: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 무효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7. 8. 11.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29,786,16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교수로, 회사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2017. 6. 1. D 교수가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를 C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부에 접수 함. 회사는 이 사건 신고를 접수 후 이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6. 1.부터 2017. 6. 29.까지 원고, D, 참고인 등을 조사 함.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2017. 7. 4.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결정 함. 회사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7. 12.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수용 심의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7. 7. 21. 근로자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기로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17. 7. 24.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피고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해당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이사 K, L, 교수 H, M, 변호사 N을 임명 함. 2017. 7. 28.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 및 기피신청 가능성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7. 7. 31. 교수 H이 이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하였으므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H에 대한 기피신청을 함.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7. 8. 3. H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징계위원이 H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 함.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7. 8. 10. 근로자에게 품위유지 위반과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성 여부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의 적법성) 법리: 교원징계위원의 불공정한 의결 우려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징계위원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정한 의결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 함. 판단: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 짐. H은 이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근로자에 대한 성추문 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수행 함.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 심의를 거쳐 근로자가 D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학원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7406 판정일 2018.07.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 짐. H은 이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원고에 대한 성추문 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수행 함.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 심의를 거쳐 원고가 D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학원의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 함. H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의결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함. H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 피고의 정관 제63조의2 제1항: "교원징계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법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권 한. 부당 해고에 따른 급여 지급 의무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 다음날부터 원고가 C대학교에 복직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월급은 10,702,000원으로 추정 됨.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일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2017. 10.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액 29,786,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11. 1.부터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 특히 징계위원의 제척·기피 사유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에 참여하여 징계 요구를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기피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학교법인 등 징계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징계위원 구성 시 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경우 징계 사유의 실체적 유무나 양정의 적정성 판단 없이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징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함. H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의결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 함. H이 해당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당 징계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 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 회사의 정관 제63조의2 제1항: "교원징계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법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권 한. 부당 해고에 따른 급여 지급 의무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