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3-11-21 | 2013구합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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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달리 해당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2013. 1. 18. 행정안전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함.
-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임용권자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함.
-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점은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의 평정 점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방공무
2013구합810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은 이미 파견복귀 및 휴직 명령으로 실효되었고, 취소로 인해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4. 1.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0. 7. 12.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C으로 근무 함. 2011. 8. 25. 피고로부터 B 파견근무 명령(2011. 8. 29. ~ 2012. 8. 28.)을 받고 B에서 근무 함. 2012. 8. 28.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기간 연장 명령(2012. 8. 29. ~ 2013. 8. 28.)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및 정당한 보직명령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 됨. 피고는 원고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원고에게 파견복귀(2013. 5. 13.자) 및 휴직명령(2013. 5. 13. ~ 2015. 5. 12.)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쟁점 부. 원고 주장 음. 피고 주장 음.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원고에게 파견복귀 및 휴직명령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실효된 사실을 인정 함.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부산광역시의 '2012년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파견자의 경우 피고의 성과평가에서 제외되고 파견기관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성과연봉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판정 요지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은 이미 파견복귀 및 휴직 명령으로 실효되었고, 취소로 인해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4. 1.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0. 7. 12.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C으로 근무 함. 2011. 8. 25. 피고로부터 B 파견근무 명령(2011. 8. 29. ~ 2012. 8. 28.)을 받고 B에서 근무 함. 2012. 8. 28.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견기간 연장 명령(2012. 8. 29. ~ 2013. 8. 28.)을 함(해당 처분).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및 정당한 보직명령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 됨. 회사는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근로자에게 파견복귀(2013. 5. 13.자) 및 휴직명령(2013. 5. 13. ~ 2015. 5. 12.)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부. 음. 음. 함.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근로자에게 파견복귀 및 휴직명령을 함으로써 해당 처분이 실효된 사실을 인정 함.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부산광역시의 '2012년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파견자의 경우 회사의 성과평가에서 제외되고 파견기관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성과연봉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따라서 해당 처분으로 인해 파견근무를 연장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파견기관에서의 인사평정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지난 2012년도 및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새로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달리 해당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810 판정일 2013.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파견근무를 연장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파견기관에서의 인사평정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지난 2012년도 및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새로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음.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2013. 1. 18. 행정안전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함.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함.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음.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 음.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이라는 중요한 요건을 다루고 있 음. 처분의 실효성 과 회복될 법률상 이익 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단순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아닌, 처분 취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파견근무로 인한 인사평정 불이익 주장에 대해,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파견 자체가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구체적 타당성 을 강조 함. 이는 행정소송 제기 시 실질적인 법률상 이익 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는 판례임. 음. 함. 함. 함. 음. 지방공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3구합810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은 이미 파견복귀 및 휴직 명령으로 실효되었고, 취소로 인해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4. 1.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0. 7. 12.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C으로 근무 함. 2011. 8. 25. 피고로부터 B 파견근무 명령(2011. 8. 29. ~ 2012. 8. 28.)을 받고 B에서 근무 함. 2012. 8. 28.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기간 연장 명령(2012. 8. 29. ~ 2013. 8. 28.)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및 정당한 보직명령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 됨. 피고는 원고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원고에게 파견복귀(2013. 5. 13.자) 및 휴직명령(2013. 5. 13. ~ 2015. 5. 12.)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쟁점 : 이 사건 파견연장 명령이 이미 실효된 상태에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원고 주장 : 위법한 처분으로 무보직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피고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파견복귀 및 휴직 명령에 따라 실효되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법리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원고에게 파견복귀 및 휴직명령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실효된 사실을 인정 함.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부산광역시의 '2012년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파견자의 경우 피고의 성과평가에서 제외되고 파견기관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성과연봉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판정 요지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은 이미 파견복귀 및 휴직 명령으로 실효되었고, 취소로 인해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4. 1.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0. 7. 12.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C으로 근무 함. 2011. 8. 25. 피고로부터 B 파견근무 명령(2011. 8. 29. ~ 2012. 8. 28.)을 받고 B에서 근무 함. 2012. 8. 28.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견기간 연장 명령(2012. 8. 29. ~ 2013. 8. 28.)을 함(해당 처분).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및 정당한 보직명령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 됨. 회사는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근로자에게 파견복귀(2013. 5. 13.자) 및 휴직명령(2013. 5. 13. ~ 2015. 5. 12.)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쟁점: 이 사건 파견연장 명령이 이미 실효된 상태에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원고 주장: 위법한 처분으로 무보직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피고 주장: 해당 처분은 파견복귀 및 휴직 명령에 따라 실효되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근로자에게 파견복귀 및 휴직명령을 함으로써 해당 처분이 실효된 사실을 인정 함.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부산광역시의 '2012년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파견자의 경우 회사의 성과평가에서 제외되고 파견기관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성과연봉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따라서 해당 처분으로 인해 파견근무를 연장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파견기관에서의 인사평정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지난 2012년도 및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새로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달리 해당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810 판정일 2013.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파견근무를 연장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파견기관에서의 인사평정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지난 2012년도 및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새로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2013. 1. 18. 행정안전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 함.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 임용권자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함.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점은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의 평정 점으로 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 : 임용권자는 직위가 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이라는 중요한 요건을 다루고 있 음. 처분의 실효성 과 회복될 법률상 이익 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단순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아닌, 처분 취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파견근무로 인한 인사평정 불이익 주장에 대해,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파견 자체가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구체적 타당성 을 강조 함. 이는 행정소송 제기 시 실질적인 법률상 이익 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는 판례임. 음.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2013. 1. 18. 행정안전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 함.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임용권자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함.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점은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의 평정 점으로 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음. 지방공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