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5-05-20 | 2014가합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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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H 대표 I에게 침대가 없어 불편하다고 하여 라꾸라꾸침대를 제공받았고, I에게 식사를 제의하여 수회 대접받은 사실이 있음.
- 근로자는 I에게 회사에게 기자재 납품 시 견적서 납품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 60~70만 원을 돌려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음.
-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동물실험실 입실 보고의무 위반, 상사와의 의사소통 단절 등으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제2항 제1호의 성실의무를 위반함.
- 근로자는 사리를 도모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같은 항 제5호의 청렴의무를 위반함.
- 근로자는 비윤리적 행위로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같은 항 제7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위를 저질렀고, 그 비위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됨.
- 따라서 회사가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52조(징계 사유):
- 제1호: 관계 법령, 제 규정, 계약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3호: 연구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였을 때
- 제6호: 직무 또는 직책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또는 허가 없이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 제9호: 횡령, 배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H 대표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는 2013. 7. 12.경 센터장에게 보고 없이 동물실험실에 입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센터장 E와 2012년 말부터 2013년경까지 대화를 단절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H 대표 I에게 침대가 없어 불편하다고 하여 라꾸라꾸침대를 제공받았고, I에게 식사를 제의하여 수회 대접받은 사실이 있음.
- 원고는 I에게 피고에게 기자재 납품 시 견적서 납품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 60~70만 원을 돌려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음.
-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동물실험실 입실 보고의무 위반, 상사와의 의사소통 단절 등으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제2항 제1호의 성실의무를 위반함.
- 원고는 사리를 도모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같은 항 제5호의 청렴의무를 위반함.
- 원고는 비윤리적 행위로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같은 항 제7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위를 저질렀고, 그 비위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됨.
- 따라서 피고가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52조(징계 사유):
- 제1호: 관계 법령, 제 규정, 계약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3호: 연구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였을 때
- 제6호: 직무 또는 직책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또는 허가 없이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 제9호: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54조(징계의 양정):
- 제1항 제3호: 정직 (비위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는 작으나 고의가 있는 경우 등)
- 제2항 제1호: 성실의무 위반 (태만 또는 태업으로 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
- 제2항 제5호: 청렴의무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등)
- 제2항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윤리적 행위로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상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직장 내 규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직원의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적시하여 징계 사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그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