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5-23 | 2016가단25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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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액수 산정
-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연령, 신분관계, 성희롱·성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불법행위의 내용·정도 및 그 지속성, 그로 인한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원고 A에 대하여 500만 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100만 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줌. 특히 직장 상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확히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음.
- 회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은, 형사/행정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6가단252373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1990.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임. 피고는 2014. 2. 10.부터 2015. 5. 21.까지 E경찰서 정보2계장으로 근무 함. 원고 A은 2014. 7. 9.부터 2015. 4. 26.까지 E경찰서 정보2계에서 피고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 함. 2014. 7. 26. 피고는 원고 A과 관용 차량 안에서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주무르고, 얼굴을 갖다 대며 "나는 남자친구로 어때? 나는 나이 많아 늙어서 싫어?"라고 말함. 이어서 피고는 원고 A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화장실을 가던 도중 원고 A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골반을 밀착시키고 약 20m를 걸어가면서 어깨에 있던 손으로 원고 A의 옆구리를 쓸어내리다가 엉덩이를 만진 다음 가슴 쪽으로 갖다 대려 함. 또한 피고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위 차량에 탑승하면서 먼저 앉아 있던 원고 A에게 "좋은 옷 입었다."라고 하며 바지 밑단을 만지는 척하며 발목을 만짐. 2015. 2. 25. 21:00경 피고는 E경찰서 중앙 계단 2층~3층 사이에서 뒤쪽에 있던 원고 A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걸치며 잡아당겨 원고 A의 가슴을 자신의 등에 밀착시키고 원고 A이 이를 뿌리치자 그 얼굴을 쓰다듬고 목덜미를 주무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5. 8. 11. 피고에게 위 사유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25. 기각되었고,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29. 기각 판결을 받 음. (항소심 계속 중) 원고 A은 2015. 4. 27. 휴직 함.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피고가 직장 상사로서 원고 A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1990.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임. 회사는 2014. 2. 10.부터 2015. 5. 21.까지 E경찰서 정보2계장으로 근무 함. 원고 A은 2014. 7. 9.부터 2015. 4. 26.까지 E경찰서 정보2계에서 회사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 함. 2014. 7. 26. 회사는 원고 A과 관용 차량 안에서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주무르고, 얼굴을 갖다 대며 "나는 남자친구로 어때? 나는 나이 많아 늙어서 싫어?"라고 말 함. 이어서 회사는 원고 A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화장실을 가던 도중 원고 A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골반을 밀착시키고 약 20m를 걸어가면서 어깨에 있던 손으로 원고 A의 옆구리를 쓸어내리다가 엉덩이를 만진 다음 가슴 쪽으로 갖다 대려 함. 또한 회사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위 차량에 탑승하면서 먼저 앉아 있던 원고 A에게 "좋은 옷 입었다."라고 하며 바지 밑단을 만지는 척하며 발목을 만 짐. 2015. 2. 25. 21:00경 회사는 E경찰서 중앙 계단 2층~3층 사이에서 뒤쪽에 있던 원고 A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걸치며 잡아당겨 원고 A의 가슴을 자신의 등에 밀착시키고 원고 A이 이를 뿌리치자 그 얼굴을 쓰다듬고 목덜미를 주무 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5. 8. 11. 회사에게 위 사유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25. 기각되었고,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29. 기각 판결을 받 음. (항소심 계속 중) 원고 A은 2015. 4. 27. 휴직 함.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회사가 직장 상사로서 원고 A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은 회사가 직장 상사로서 원고 A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업무 수행 도중 원고 A에 대하여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A은 물론 부모인 원고 B, C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 함. 따라서 회사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액수 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52373 판정일 2017.05.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피고가 직장 상사로서 원고 A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업무 수행 도중 원고 A에 대하여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A은 물론 부모인 원고 B, C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액수 산정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 부.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연령, 신분관계, 성희롱·성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불법행위의 내용·정도 및 그 지속성, 그로 인한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원고 A에 대하여 500만 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100만 원으로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 줌. 특히 직장 상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확히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 함.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 음. 피고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은, 형사/행정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 부.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연령, 신분관계, 성희롱·성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불법행위의 내용·정도 및 그 지속성, 그로 인한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원고 A에 대하여 500만 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100만 원으로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 줌. 특히 직장 상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확히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 함.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 음. 회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은, 형사/행정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