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6-10 | 2015나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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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 09:00, 퇴근 시간을 18:00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며 외근이나 휴가 시 팀장 등에게 보고함.
- 조회교육 불참 또는 채권회수액 미달 시 보수교육 실시, 채권 배정 금지 등 불이익을 가함.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함.
-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신의칙 위반 주장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
2015나35441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 A은 2008. 11. 3., 원고 B는 2007. 11. 20. 각 피고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 함. 원고 A은 2012. 3. 31., 원고 B는 2011. 12. 31. 각 퇴사 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계약상 또는 실제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위촉계약서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 사유로 명시 됨.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점검, 관리하며 실적 부진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하고 신규 채권 배정을 금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나,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 A은 2008. 11. 3., 원고 B는 2007. 11. 20. 각 피고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 함. 원고 A은 2012. 3. 31., 원고 B는 2011. 12. 31. 각 퇴사 함. 원고들은 회사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계약상 또는 실제상 회사에게 전속되어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위촉계약서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 사유로 명시 됨. 회사는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점검, 관리하며 실적 부진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하고 신규 채권 배정을 금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나,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 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회사가 제공한 내부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회사는 이를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채권관리 상태를 보고받고 보완을 요구 함.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 09:00, 퇴근 시간을 18:00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며 외근이나 휴가 시 팀장 등에게 보고 함. 조회교육 불참 또는 채권회수액 미달 시 보수교육 실시, 채권 배정 금지 등 불이익을 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35441 판정일 2016.06.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내부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고는 이를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채권관리 상태를 보고받고 보완을 요구 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 09:00, 퇴근 시간을 18:00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며 외근이나 휴가 시 팀장 등에게 보고 함. 조회교육 불참 또는 채권회수액 미달 시 보수교육 실시, 채권 배정 금지 등 불이익을 가 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 함.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신의칙 위반 주장 법리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위촉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큼. 피고가 신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계약의 형식상 위임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부재,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로 평가 됨.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등 관련 법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로자성 인정의 한 가지 근거로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함. 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 함.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신의칙 위반 주장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