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6 | 2018가합562495(본소),2018가합56250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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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가 해당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임무를 해태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소홀 등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이 사건 연구용역의 수의시담에 직접 참여하여 과업 범위, 계약금액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였음.
- 수의시담 당시 회사는 이 사건 기술용역을 과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임.
- 태백시는 회사의 입장을 근거로 이 사건 기술용역을 과업에 포함시켰고, 회사는 태백시가 송부한 용역계약서 초안 등을 면밀히 살펴 수용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 근로자의 내부 전자결제 절차상 결제 담당직원은 업무 책임자의 지시 아래 결제를 실행하는 구조인데, 회사는 이 사건 연구용역 수주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용역계약서 초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를 승인한 것으로 보임.
- 회사는 해당 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기술용역이 포함되었음에도 계약금액이 회사가 원했던 바와 다르게 체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법률적 검토 및 대응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음.
- 회사는 이 사건 기술용역을 미이행한 채 계약기간을 허비하였고, 2016.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562495(본소),2018가합562501(반소) 회계법인 책임연구원의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562495(본소),2018가합56250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6 | 2018가합562495(본소),2018가합562501(반소) grant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회계법인 책임연구원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03,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54,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계법인이고, 회사는 2003. 9. 1.경 입사하여 근로자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의 비등기임원 상무로서 별산제로 근무하며 매월 공통경비를 부담하여 왔음. - 회사는 2015년 상반기 태백시와 'C 특구지정 계획수립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에 관한 수의시담을 진행하였음. - 2015. 8. 4. 원고와 태백시 사이에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이하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음. 계약금액은 68,091,000원, 용역기간은 2015. 8. 6.부터 2016. 5. 5.까지였음. - 해당 계약에는 지형도면고시 작성 등 기술용역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음. - 태백시는 2015. 9. 1. 원고 측에 해당 계약의 이행선급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회사는 2015. 9. 2. 위 금액에서 세금 공제 후 33,060,000원을 전액 출금하였음. - 근로자는 2016. 5. 16.과 2016. 5. 25. 태백시에 지형도면고시 용역 발주 지연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통지하였음. - 태백시는 2016. 6. 20. 근로자의 과업수행 성과 보고 미이행 및 결과물 미제출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음. - 태백시는 2016. 9. 23. 근로자에게 1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제한처분')을 하였음. - 근로자는 태백시에 계약보증금 및 이자 6,809,100원, 이행선급금 반환 및 이자 41,277,440원을 지급하였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23. 기각되었고, 항소 취하로 2017. 6. 8. 확정되었음. - 근로자는 관련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음. - 회사는 2015년 및 2016년도 법인경비 합계 10,438,224원을 미지급하였음. - 근로자는 2016. 8. 9. 인사위원회에서 회사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퇴사하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회계법인 책임연구원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03,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54,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회계법인이고, 피고는 2003. 9. 1.경 입사하여 원고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비등기임원 상무로서 별산제로 근무하며 매월 공통경비를 부담하여 왔음. - 피고는 2015년 상반기 태백시와 'C 특구지정 계획수립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에 관한 수의시담을 진행하였음. - 2015. 8. 4. 원고와 태백시 사이에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 계약금액은 68,091,000원, 용역기간은 2015. 8. 6.부터 2016. 5. 5.까지였음. - 이 사건 계약에는 지형도면고시 작성 등 기술용역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음. - 태백시는 2015. 9. 1. 원고 측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선급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9. 2. 위 금액에서 세금 공제 후 33,060,000원을 전액 출금하였음. - 원고는 2016. 5. 16.과 2016. 5. 25. 태백시에 지형도면고시 용역 발주 지연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통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가 해당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임무를 해태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소홀 등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이 사건 연구용역의 수의시담에 직접 참여하여 과업 범위, 계약금액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였음. - 수의시담 당시 회사는 이 사건 기술용역을 과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임. - 태백시는 회사의 입장을 근거로 이 사건 기술용역을 과업에 포함시켰고, 회사는 태백시가 송부한 용역계약서 초안 등을 면밀히 살펴 수용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 근로자의 내부 전자결제 절차상 결제 담당직원은 업무 책임자의 지시 아래 결제를 실행하는 구조인데, 회사는 이 사건 연구용역 수주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용역계약서 초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를 승인한 것으로 보임. - 회사는 해당 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기술용역이 포함되었음에도 계약금액이 회사가 원했던 바와 다르게 체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법률적 검토 및 대응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음. - 회사는 이 사건 기술용역을 미이행한 채 계약기간을 허비하였고, 2016. - 태백시는 2016. 6. 20. 원고의 과업수행 성과 보고 미이행 및 결과물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 - 태백시는 2016. 9. 23. 원고에게 1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제한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태백시에 계약보증금 및 이자 6,809,100원, 이행선급금 반환 및 이자 41,277,440원을 지급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23. 기각되었고, 항소 취하로 2017. 6. 8. 확정되었음. -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음. - 피고는 2015년 및 2016년도 법인경비 합계 10,438,224원을 미지급하였음. - 원고는 2016. 8. 9. 인사위원회에서 피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퇴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임무 해태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소홀 등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연구용역의 수의시담에 직접 참여하여 과업 범위, 계약금액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였음. - 수의시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기술용역을 과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임. - 태백시는 피고의 입장을 근거로 이 사건 기술용역을 과업에 포함시켰고, 피고는 태백시가 송부한 용역계약서 초안 등을 면밀히 살펴 수용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 원고의 내부 전자결제 절차상 결제 담당직원은 업무 책임자의 지시 아래 결제를 실행하는 구조인데, 피고는 이 사건 연구용역 수주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용역계약서 초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를 승인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기술용역이 포함되었음에도 계약금액이 피고가 원했던 바와 다르게 체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가 법률적 검토 및 대응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기술용역을 미이행한 채 계약기간을 허비하였고, 2016. 5. 19. 원고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기술용역을 포함한 과업을 모두 수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임무를 해태하였음. - 결국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측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음. - 따라서 피고의 임무 해태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 및 이 사건 제한처분을 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의 책임 제한 여부 - 쟁점: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도 원고 내에서 연구용역 업무를 독자적인 권한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문제점을 초기에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 관련 사항을 일일이 보고하며 업무를 수행해 오지 않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즉각 고지할 사항을 미리 정하여 안내하거나, 연구용역의 수행 정도 및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독하였어야 했으나, 위와 같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함이 상당함. 손해배상액 산정 - 쟁점: 피고의 임무 해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임무 해태로 인해 원고가 태백시에 지급한 이행선급금 반환 및 이자 41,277,440원, 계약보증금 및 이자 6,809,100원, 관련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 10,000,000원은 손해로 인정됨. - 피고는 이행선급금이 기성대금으로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 및 피고의 업무수행 정도가 기성고를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연구용역 관련 손해액 합계 58,086,54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75%를 적용하여 43,564,905원을 지급하여야 함. - 원고의 이행선급금 중 피고가 수령해 간 33,06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의 법인경비 미지급액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법인경비의 지급 의무. - 법리: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경비는 지급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및 2016년도 법인경비 합계 10,438,224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 - 쟁점: 피고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임무 해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 - 피고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원고의 피고 해고는 원고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임. 피고의 각종 미환급액 및 미수령액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각종 미환급액 및 미수령액의 지급 의무.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말정산 환급액 715,690원, 미실현 수입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액 6,406,680원,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금 환급액 6,632,436원을 각 환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3,754,8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상조금 미수령액 600,000원, 고용보험료 환급액 1,092,200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2퍼센트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회계법인의 책임연구원이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임무를 해태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의 지휘·감독 소홀 등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한 사례임. -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책임연구원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법인에 즉시 고지하지 않은 점이 임무 해태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음. - 또한, 법인의 내부 전자결제 시스템 및 업무 관행이 책임 제한의 한 요소로 고려된 점은,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함. - 이행선급금의 성격에 대한 다툼에서, 기성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용역 계약 해지 시 기성고 인정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줌. - 직원의 해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직원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점은, 직원의 임무 해태가 중대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미환급액 및 미수령액 청구에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부분만 인정하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기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