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2018누3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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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회사는 근로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이행강제금 부과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B이 구제신청 당시 상가관리단과 원고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상가관리단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식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원고도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진술하여 원고 입장에서는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툴 여지가 있었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였고, 해당 처분 당시에도 구제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상가관리단이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근로자가 B을 이 사건 상가에 복직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다른 상가나 아파트에 전환배치하기도
- 법리: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은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음.
-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
- 원고가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B의 급여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임.
-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B에게 교부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에는 근로계약 제4조가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B 사이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채용거부를 한 것임.
- B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원고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이행강제금 부과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B이 구제신청 당시 상가관리단과 원고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상가관리단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식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원고도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진술하여 원고 입장에서는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툴 여지가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구제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상가관리단이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원고가 B을 이 사건 상가에 복직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다른 상가나 아파트에 전환배치하기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음.
- 피고 내부지침의 위반행위 귀책 정도 기준이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해석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원고가 B과 합의하고 재심신청을 취하한 것은 법률의 부지에 기한 것으로 보이며, 재심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구제명령이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귀책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전부 취소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B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재심신청을 취하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선행처분인 구제명령의 확정력과 후행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함.
- 구제명령의 확정력에 대한 판단은 행정처분의 불가쟁력 및 하자의 승계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함. 다만,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 노력, 이행 불가능성 등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특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원직복직의 물리적 불가능성, 재심 진행 중인 상황, 그리고 합의를 통한 구제명령 이행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는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의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