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03-30 | 2021다22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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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별표 6]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가 있다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는 그 발언 내용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음.
-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2 징계사유 외에 2차 가해와 채용비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1, 3 징계사유도 존재하며, 이 사건 파면처분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회사는 교육기관이므로 그 교직원들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특히 산학협력처의 인사, 총무, 신규직원 채용 등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근로자에게는 더 높
- 이 사건 3 징계사유(산학협력처 산단운영직 채용비위)
- I의 경력점수를 15.8점만 인정하여야 하나, 근거 없이 군경력(장교복무) 28개월을 '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20점을 부여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됨.
-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별표 6]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가 있다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는 그 발언 내용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음.
- 원고에게는 이 사건 2 징계사유 외에 2차 가해와 채용비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1, 3 징계사유도 존재하며, 이 사건 파면처분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피고는 교육기관이므로 그 교직원들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특히 산학협력처의 인사, 총무, 신규직원 채용 등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원고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됨.
- 원고는 중징계 대상이 되는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비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63912 판결
참고사실
- 원고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파면처분 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음.
검토
- 대법원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 비위행위의 내용 및 동기,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특히 교육기관의 교직원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성희롱 등 중대한 비위행위는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심이 일부 징계사유의 경미성, 회복조치, 반복성 부족, 유사성 인정 여지, 장기근속 및 징계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징계재량권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