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5-02 | 2015가합6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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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회사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통보가 임원회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지 않아 부적법한지 여부.
- 법리:
- 피고 조합규약상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협력업체 선정권한 임원회에 위임'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를 위 규정상의 '협력업체'로 보더라도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오히려 회사가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의결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이를 추인받은 사실이 인정됨.
- 위임계약의 임의 해지가 가능한 이상, 회사의 이행 최고 여부는 해지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판단:
- 해지 절차의 부적법함을 전제로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주장 또한 이유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늦어도 2015. 4. 1.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지 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고, 위임계약의 해지의 자유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절차상 조합 규약에 따른 총회 의결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과 용역업체 간 계약 관계에서 조합 측의 해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조합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유연하게 해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2015가합6823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개발·컨설팅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임. 피고는 2014. 2. 22.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행정지원 업무 및 인·허가 대행업무 등을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자금유용 및 업무처리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합의해지를 제안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위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합의해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위 내용증명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가 합의해지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재차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 가능성 쟁점: 이 사건 용역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 적용 여 부. 법리: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원고의 업무범위, 계약 기간 및 용역대금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사무 처리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 함.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 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임. 판단: 피고는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부동산개발·컨설팅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임. 회사는 2014. 2. 22.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행정지원 업무 및 인·허가 대행업무 등을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5. 3. 16. 근로자에게 자금유용 및 업무처리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합의해지를 제안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위 내용증명에는 근로자가 합의해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위 내용증명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가 합의해지 제안을 거절하자, 회사는 2015. 4. 1. 근로자에게 위 내용증명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재차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 가능성 쟁점: 이 사건 용역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 적용 여 부. 법리: 원고와 회사의 지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근로자의 업무범위, 계약 기간 및 용역대금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회사가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사무 처리를 근로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 함.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임. 판단: 회사는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다투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쟁점: 회사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통보가 임원회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지 않아 부적법한지 여 부. 법리: 피고 조합규약상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협력업체 선정권한 임원회에 위임'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를 위 규정상의 '협력업체'로 보더라도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려 움. 오히려 회사가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의결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이를 추인받은 사실이 인정 됨. 위임계약의 임의 해지가 가능한 이상, 회사의 이행 최고 여부는 해지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68235 판정일 2018.05.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쟁점: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통보가 임원회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지 않아 부적법한지 여 부. 법리: 피고 조합규약상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협력업체 선정권한 임원회에 위임'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를 위 규정상의 '협력업체'로 보더라도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려 움. 오히려 피고가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의결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이를 추인받은 사실이 인정 됨. 위임계약의 임의 해지가 가능한 이상, 피고의 이행 최고 여부는 해지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판단: 해지 절차의 부적법함을 전제로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늦어도 2015. 4. 1.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지 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고, 위임계약의 해지의 자유 원칙 을 명확히 적용하여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절차상 조합 규약에 따른 총회 의결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과 용역업체 간 계약 관계에서 조합 측의 해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조합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유연하게 해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음. 판단: 해지 절차의 부적법함을 전제로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늦어도 2015. 4. 1.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지 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고, 위임계약의 해지의 자유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절차상 조합 규약에 따른 총회 의결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과 용역업체 간 계약 관계에서 조합 측의 해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조합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유연하게 해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