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6-26 | 2014나4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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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규정(민법 제661조)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기제 근로자의 경우 임기 만료 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함을 재확인하여, 소송 실익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업무능력 부족 및 지시 불이행 등이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비록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시사함.
- 피고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피고 운영위원회의 2013. 9. 24.자 해임결의와 그에 따른 해임 통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가 사무국장 채용 후 컴퓨터 작업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피고 회장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 업무능력 및 책임의식 부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며, 이는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24.자 해임은 적법하므로, 그 해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규정(민법 제661조)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기제 근로자의 경우 임기 만료 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함을 재확인하여, 소송 실익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업무능력 부족 및 지시 불이행 등이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비록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