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7-26 | 2017구합6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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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중령 E(여)이 자신의 비위행위에 관한 투서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수회에 걸쳐 E을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중위 H(여)에게 '중령 E이 전 행정부장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부대장인 근로자가 소속 부대원인 피해자를 수회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단순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부대장인 근로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위행위임. 또한, 근로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H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 제2, 3항은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장인 원고 본인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구합6169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판단 기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중령으로 진급 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B병원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소속부대 연구관으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6. 8. 30. 원고가 B병원장 재직 중 품위유지의무(성폭력 등, 협박, 명예훼손)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령에서 소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2. 12. 징계항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6. 11. 2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성폭력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은 품위유지의무위반에서의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정의 함.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다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하급자 C(여)에게 '좋아한다거나 지휘관계를 끝나고 사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행위는 유부남인 원고가 부하 여군에게 한 부적절한 행위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언행은 군인사법 및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징계사유 제2, 3항(협박 및 명예훼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 판정 요지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판단 기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년 중령으로 진급 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B병원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소속부대 연구관으로 근무 중 임. 회사는 2016. 8. 30. 근로자가 B병원장 재직 중 품위유지의무(성폭력 등, 협박, 명예훼손)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령에서 소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2. 12. 징계항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6. 11. 2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성폭력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은 품위유지의무위반에서의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정의 함.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다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하급자 C(여)에게 '좋아한다거나 지휘관계를 끝나고 사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행위는 유부남인 근로자가 부하 여군에게 한 부적절한 행위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언행은 군인사법 및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징계사유 제2, 3항(협박 및 명예훼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중령 E(여)이 자신의 비위행위에 관한 투서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수회에 걸쳐 E을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중위 H(여)에게 '중령 E이 전 행정부장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부대장인 근로자가 소속 부대원인 피해자를 수회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단순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부대장인 근로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위행위 임. 또한, 근로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H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1691 판정일 2017.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중령 E(여)이 자신의 비위행위에 관한 투서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수회에 걸쳐 E을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중위 H(여)에게 '중령 E이 전 행정부장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부대장인 원고가 소속 부대원인 피해자를 수회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단순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부대장인 원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위행위 임. 또한, 원고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H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제2, 3항은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장인 원고 본인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이 사건 처분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제1항은 인정되지 않으나, 제2, 3항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이 사건 징계사유 제2, 3항은 부대장인 원고가 소속 부대원 여군 장교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 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원고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사유 제2, 3항 부분은 고의에 의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 참고사실 원고는 약 20년간 B병원장 등으로 성실히 군복무를 하였고,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직무능력을 인정받 음. 원고에게 이 사건 전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들은 원고가 2016. 6.경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의료사고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 임. 원고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음을 재확인 함. 반면, 협박 및 명예훼손과 같은 행위는 직무 관련성 및 공직사회 신뢰 실추 가능성을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할 수 있음을 확인 함.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의 지휘관의 품위유지의무의 중요성과 그 위반 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음. 임.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 제2, 3항은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장인 원고 본인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