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10-20 | 2022노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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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E이 종전에도 업무 부담 및 월급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E이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을 계기로 근무시간 도중에 자의로 근무 장소를 떠남.
- E이 개인 작업복을 가지고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매장 열쇠와 세콤 카드키를 피고인에게 반납함.
- 피고인은 E이 사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체 구인 공고를 올림.
- 피고인은 E이 사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E보다 20% 이상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면서까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 보임.
- E이 2021. 4. 5. 20:00경 '내일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피고인은 E이 묵시적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있음.
- 피고인은 E의 메시지에 즉시 '직원을 구했다. 해고가 아니다. 본인이 그만둔다고 열쇠 놓고 가고 짐 싸가지고 근무도중 가고 출근 안했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냄.
- 피고인은 E의 근무일에 상응하는 월급여를 전액 지급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E이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오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E이 매장을 떠나면서 동료들에게 사직 인사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급여 정산을 요구하지 않음.
- E이 작업복을 챙겨간 것은 휴무일이 다음 날인 점을 고려할 때 세탁을 위한 것으로 보임.
- E이 매장 열쇠와 세콤 카드키를 공용 책상에 올려둔 것은 매장 오픈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임.
- E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하루 무단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E의 근로관계는 피고인의 2021. 4. 5.경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2.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존부
- 법리:
-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음.
-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E이 종전에도 업무 부담 및 월급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E이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을 계기로 근무시간 도중에 자의로 근무 장소를 떠남.
- E이 개인 작업복을 가지고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매장 열쇠와 세콤 카드키를 피고인에게 반납함.
- 피고인은 E이 사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체 구인 공고를 올림.
- 피고인은 E이 사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E보다 20% 이상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면서까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 보임.
- E이 2021. 4. 5. 20:00경 '내일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피고인은 E이 묵시적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있음.
- 피고인은 E의 메시지에 즉시 '직원을 구했다. 해고가 아니다. 본인이 그만둔다고 열쇠 놓고 가고 짐 싸가지고 근무도중 가고 출근 안했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냄.
- 피고인은 E의 근무일에 상응하는 월급여를 전액 지급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E이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오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 의사 인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함. 단순히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개인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는 묵시적 사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오인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이는 형사재판에서 고의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됨을 보여줌.
- 특히, 피고인이 E의 사직을 오인하게 된 여러 정황들(E의 과거 사직 관련 언급, 무단 이탈, 열쇠 반납, 대체 인력 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