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1-30 | 2021가합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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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2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나,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 소명 기회 부여는 유효 요건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연기 요청하는 경우 예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가능함.
- 판단: 원고들은 1차 해고 통지 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취업규칙 위반 사실을 인지했고, 1차 해고 취소 통지 시 징계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고지받았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들이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위법 사유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2차 해고의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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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112121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및 회사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112121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1-30 | 2021가합112121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장품, 의류 등 도매 및 상품중개, 면세점 판매위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상품기획 3팀에 근무하며 화장품 면세점 유통 업무를 담당함. - 원고 A은 장모 명의로 'F'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원고 B, C과 함께 F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와 동일한 화장품 면세점 중간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나눔. - F는 H로부터 J 화장품 면세점 판매위탁 업무를 재위탁받아 K 면세점 매장 관리 등을 수행하고, I과 직접 면세점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음. - 회사는 원고들이 F를 운영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 12. 3. 1차 해고를 통지함. - 회사는 2018. 12. 20. 1차 해고 통지를 취소하고, 2018. 12. 27. 징계위원회를 거쳐 2차 해고를 통지함. - 2차 해고 사유는 ① 회사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겸업금지 위반), ② 차명회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③ 차명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유용, 배임 또는 사기 행위임. - 회사는 원고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1. 4.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원은 자기 개인 영업행위나 회사 업무 외의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징계사유 및 해고예고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2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2차 해고의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 원문 2021가합112121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장품, 의류 등 도매 및 상품중개, 면세점 판매위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 회사 상품기획 3팀에 근무하며 화장품 면세점 유통 업무를 담당 함. 원고 A은 장모 명의로 'F'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원고 B, C과 함께 F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와 동일한 화장품 면세점 중간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나 눔. F는 H로부터 J 화장품 면세점 판매위탁 업무를 재위탁받아 K 면세점 매장 관리 등을 수행하고, I과 직접 면세점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 음. 피고는 원고들이 F를 운영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 12. 3. 1차 해고를 통지 함. 피고는 2018. 12. 20. 1차 해고 통지를 취소하고, 2018. 12. 27. 징계위원회를 거쳐 2차 해고를 통지 함. 2차 해고 사유는 ① 회사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겸업금지 위반), ② 차명회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③ 차명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유용, 배임 또는 사기 행위 임. 피고는 원고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1. 4.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피고의 취업규칙은 "사원은 자기 개인 영업행위나 회사 업무 외의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징계사유 및 해고예고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현재 법적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판단 함. 1차 해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정 요지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화장품, 의류 등 도매 및 상품중개, 면세점 판매위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 회사 상품기획 3팀에 근무하며 화장품 면세점 유통 업무를 담당 함. 원고 A은 장모 명의로 'F'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원고 B, C과 함께 F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와 동일한 화장품 면세점 중간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나 눔. F는 H로부터 J 화장품 면세점 판매위탁 업무를 재위탁받아 K 면세점 매장 관리 등을 수행하고, I과 직접 면세점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 음. 회사는 원고들이 F를 운영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 12. 3. 1차 해고를 통지 함. 회사는 2018. 12. 20. 1차 해고 통지를 취소하고, 2018. 12. 27. 징계위원회를 거쳐 2차 해고를 통지 함. 2차 해고 사유는 ① 회사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겸업금지 위반), ② 차명회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③ 차명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유용, 배임 또는 사기 행위 임. 회사는 원고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1. 4.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원은 자기 개인 영업행위나 회사 업무 외의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징계사유 및 해고예고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현재 법적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함. 1차 해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2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음.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 소명 기회 부여는 유효 요건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연기 요청하는 경우 예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가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12121 판정일 2023.1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2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음.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 소명 기회 부여는 유효 요건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연기 요청하는 경우 예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가능 함. 판단 음. 따라서 원고들이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위법 사유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2차 해고의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판단 제1 징계사유 (경업금지 의무 위반) 함. F의 운영 내용, 방식,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면세점 판매위탁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피고 몰래 F를 운영한 점 등을 볼 때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차명회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됨. 제3 징계사유 (배임 행위) 음. 원고들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행위는 피고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거래처를 빼앗는 등 영업상 손해를 가할 여지가 있고, 원고들의 경업 기간 동안 화장품 브랜드 매출액 급감 및 재고 증가, 계약 해지 통지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배임 행위 내지 직무 관련 자기 이익 도모 행위에 해당 함.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징계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판단 음. 해고예고수당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참고사실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으로 원고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1. 4. 3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매출 대부분을 책임져 오면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정을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이 회사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핵심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형태의 겸업은 그 자체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형사상 책임과 근로관계상 책임이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고의적인 비위행위가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함을 명시 함. 기업은 취업규칙에 경업금지 의무 및 징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징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 함. 근로자는 겸업 시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최소한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해야 함. 음. 따라서 원고들이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위법 사유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2차 해고의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함.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112121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및 회사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112121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1-30 | 2021가합112121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장품, 의류 등 도매 및 상품중개, 면세점 판매위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상품기획 3팀에 근무하며 화장품 면세점 유통 업무를 담당함. - 원고 A은 장모 명의로 'F'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원고 B, C과 함께 F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와 동일한 화장품 면세점 중간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나눔. - F는 H로부터 J 화장품 면세점 판매위탁 업무를 재위탁받아 K 면세점 매장 관리 등을 수행하고, I과 직접 면세점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음. - 회사는 원고들이 F를 운영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 12. 3. 1차 해고를 통지함. - 회사는 2018. 12. 20. 1차 해고 통지를 취소하고, 2018. 12. 27. 징계위원회를 거쳐 2차 해고를 통지함. - 2차 해고 사유는 ① 회사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겸업금지 위반), ② 차명회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③ 차명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유용, 배임 또는 사기 행위임. - 회사는 원고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1. 4.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원은 자기 개인 영업행위나 회사 업무 외의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징계사유 및 해고예고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취소는 유효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현재 법적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판단: 회사가 1차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2차 해고를 새로이 한 것은 유효함. 1차 해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취소는 유효 : 피고가 1차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2차 해고를 새로이 한 것은 유효 법리: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취소는 유효 판단: 회사가 1차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2차 해고를 새로이 한 것은 유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나,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판단: 원고들은 1차 해고 통지 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취업규칙 위반 사실을 인지했고, 1차 해고 취소 통지 시 징계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고지받았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나,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 원고들은 1차 해고 통지 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취업규칙 위반 사실을 인지했고, 1차 해고 취소 통지 시 징계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고지받았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취업규칙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의 신의칙상 부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근거한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 : 원고들이 장모 명의로 F를 설립하여 피고와 경업관계에 있는 영업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인정 :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형사처벌과 징계의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징계 판단에 반드시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일한 업체를 운영하며 업무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이로 인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점, 피고 회사의 업무 특성상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어렵고 영업 기밀 보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징계양정의 일탈·남용이 없 : 이 사건 각 해고는 적법하므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 원고들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취업규칙 제53조 제4항 9호에서 정한 해고예고 예외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의로 피고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2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나,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 소명 기회 부여는 유효 요건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연기 요청하는 경우 예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가능함. - 판단: 원고들은 1차 해고 통지 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취업규칙 위반 사실을 인지했고, 1차 해고 취소 통지 시 징계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고지받았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들이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위법 사유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2차 해고의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 원문 2021가합112121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장품, 의류 등 도매 및 상품중개, 면세점 판매위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 회사 상품기획 3팀에 근무하며 화장품 면세점 유통 업무를 담당 함. 원고 A은 장모 명의로 'F'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원고 B, C과 함께 F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와 동일한 화장품 면세점 중간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나 눔. F는 H로부터 J 화장품 면세점 판매위탁 업무를 재위탁받아 K 면세점 매장 관리 등을 수행하고, I과 직접 면세점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 음. 피고는 원고들이 F를 운영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 12. 3. 1차 해고를 통지 함. 피고는 2018. 12. 20. 1차 해고 통지를 취소하고, 2018. 12. 27. 징계위원회를 거쳐 2차 해고를 통지 함. 2차 해고 사유는 ① 회사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겸업금지 위반), ② 차명회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③ 차명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유용, 배임 또는 사기 행위 임. 피고는 원고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1. 4.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피고의 취업규칙은 "사원은 자기 개인 영업행위나 회사 업무 외의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징계사유 및 해고예고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현재 법적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판단 함. 1차 해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정 요지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화장품, 의류 등 도매 및 상품중개, 면세점 판매위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 회사 상품기획 3팀에 근무하며 화장품 면세점 유통 업무를 담당 함. 원고 A은 장모 명의로 'F'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원고 B, C과 함께 F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와 동일한 화장품 면세점 중간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나 눔. F는 H로부터 J 화장품 면세점 판매위탁 업무를 재위탁받아 K 면세점 매장 관리 등을 수행하고, I과 직접 면세점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 음. 회사는 원고들이 F를 운영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 12. 3. 1차 해고를 통지 함. 회사는 2018. 12. 20. 1차 해고 통지를 취소하고, 2018. 12. 27. 징계위원회를 거쳐 2차 해고를 통지 함. 2차 해고 사유는 ① 회사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겸업금지 위반), ② 차명회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③ 차명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유용, 배임 또는 사기 행위 임. 회사는 원고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1. 4.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원은 자기 개인 영업행위나 회사 업무 외의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징계사유 및 해고예고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현재 법적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함. 1차 해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2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음.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 소명 기회 부여는 유효 요건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연기 요청하는 경우 예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가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12121 판정일 2023.1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2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음.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 소명 기회 부여는 유효 요건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연기 요청하는 경우 예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가능 함. 판단 음. 따라서 원고들이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위법 사유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2차 해고의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판단 제1 징계사유 (경업금지 의무 위반) 함. F의 운영 내용, 방식,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면세점 판매위탁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피고 몰래 F를 운영한 점 등을 볼 때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차명회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됨. 제3 징계사유 (배임 행위) 음. 원고들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행위는 피고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거래처를 빼앗는 등 영업상 손해를 가할 여지가 있고, 원고들의 경업 기간 동안 화장품 브랜드 매출액 급감 및 재고 증가, 계약 해지 통지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배임 행위 내지 직무 관련 자기 이익 도모 행위에 해당 함.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징계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판단 음. 해고예고수당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참고사실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으로 원고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1. 4. 3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매출 대부분을 책임져 오면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정을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이 회사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핵심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형태의 겸업은 그 자체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형사상 책임과 근로관계상 책임이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고의적인 비위행위가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함을 명시 함. 기업은 취업규칙에 경업금지 의무 및 징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징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 함. 근로자는 겸업 시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최소한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해야 함. 음. 따라서 원고들이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위법 사유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2차 해고의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함.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