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0 | 2021가단526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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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C가 팀장으로서 원고의 업무처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질타하고 욕설이 포함된 폭언을 한 행위는, 피고 C가 그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진료비 및 약제비)
- 판단: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의 행위와 원고의 정신과 치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 판단: 피고 C의 폭언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원고와 피고 C의 각 지위, 폭언의 내용 및 횟수, 원고의 피해 정도, 그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000원을 정함이 타당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판단: 피고 B의 지적(용모, 업무량, 업무보고 지시)은 직장 내 예절을 지키라는 정도에 불과하거나,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피고 B가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지시, 조장, 방조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 B가 피고 C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상급자의 폭언 및 욕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
-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함.
- 상급자의 업무 지시나 지적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