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7-12 | 2022구합10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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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은 직위해제 시 처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직위해제 이전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은 처분설명서를 받은 직원이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설명서는 불복 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교부하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직위해제 이후 설명서 교부는 절차상 하자가 아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참가인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지위의 우위뿐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할 수 있음.
- 원고는 E보다 직급은 낮으나, 근속연수가 14년 더 길고 나이도 4살 더 많으며, E는 원고를 "계장님"으로 호칭한 반면 원고는 "E씨"로 호칭한 점, 다른 직원들의 연차 사용에 대해 원고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점, 원고가 E의 업무 인수인계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여 E가 스트레스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E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그 행위 유형이 연차 사용 방해, 업무 인수인계 거부 외에도 계약직 직원의 실적 가로채기 등 다양함.
- 원고의 징계사유에는 근무태만도 포함되며,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 및 사적 사용 횟수와 기간이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원고의 비위행위로 다른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음.
- 직무태만이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비위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임직원행동강령 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감봉 기간을 최저인 1개월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 E의 의견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치로 이루어진 것임.
- 원고가 이 사건 지원에 계속 근무할 경우 E 등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소규모 인원인 이 사건 지원에서 원고와 E를 분리시킬 방법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원고에게 생활근거지에서 멀어지는 불이익이 있으나,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주재수당을 제공받으며, 전보의 원인을 제공한 원고로서 감수해야 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불이익으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전보와 관련하여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전보의 경위 및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 참가인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2항: 징계처분 등 시 설명서 교부 및 재심 청구
- 참가인 임직원행동강령 제9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36조의2 제1항,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 참가인 복무규정 제22조: 복무 의무
-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 제1, 2, 3, 5호: 징계 사유
- 참가인 임직원행동강령 제34조 제1, 2, 4, 6호: 징계 사유
- 참가인 임직원행동강령 별표1 징계양정기준: 징계 양정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관계의 우위'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직급 차이뿐만 아니라 근속연수, 나이, 호칭, 사실상의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다른 직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회계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감봉 1개월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본 점은 징계의 유연성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