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11-09 | 2023누47956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항소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절교'를 당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소외 학생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조롱하며 험담하는 등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목격자 조사를 누락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단체대화방 퇴장 사건'이 따돌림에 해당하며, C과 F의 종용으로 다른 친구들도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47956 학교폭력관련학생처분(조치없음)취소 [원고,항소인] 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67364 판결 [변론종결] 2023. 10. 5. [판결선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3. 가해관련학생 C 외 4명에게 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을 한다는 청구도 했지만, 2023. 10. 5.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 부분의 청구에 해당하는 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 3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5행 "···어렵다."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회의록에 해당 부분에 관한 논의의 내용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에 관해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학교가 그들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2022학년도 신학기 학생 생활교육 안내(갑 제23호증), 2021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운영 계획(갑 제24호증), 학교폭력 생활교육 업무 담당자를 위한 알쓸소중(갑 제25호증) 등의 문건에 "목격자의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라거나, '전담기구 회의 결과(학교장 자체해결)' 양식에 첨부할 자료 중 하나로 목격학생 확인서가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은 인정할 수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에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는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2항), "(중략)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제3항)고 규정할 뿐, 목격자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해 더 이상의 의무적 규정은 찾을 수 없다. 그러한 자료 자체의 표현으로도, 목격자의 면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내지 그 전담기구)가 원고 주장처럼 J 등의 목격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상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10쪽 11행 "···대화의 자리를 갖지 못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에 관해 원고는, 소외 학생들이 2021. 6. 13. 원고를 빼고 놀러간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원고가 C에게 "다음에 L을 보러가게 되면 연락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C이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친목질이 하고 싶은 거냐. 왕따를 시키고 싶은 거냐'는 원고의 메시지는, 비단 C뿐 아니라 소외 학생 등 제3자와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설령 원고의 당시 의도가 위 주장과 같았다고 가정하더라도(원고가 '니 태도' 내지는 '개인 톡으로 얘기한 건 너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는 점을 환기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이나 C의 반응, 그 이전까지 원고와 C을 비롯한 소외 학생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이의 제기가 다른 소외 학생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C과의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Col 원고의 의도를 오해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주장처럼 곧바로 '따돌림'의 발단이 되었다거나 언어폭력 내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제1심판결 13쪽 첫행 "F가 원고를 특정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에 관해 원고는, F가 원고를 포함한 여러 명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가 보여지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이는 미필적 고의 아래 해악을 통고한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욕설이 원고를 겨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이상, 그것이 원고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추론하기는 곤란하 다.」 ○ 제1심판결 13쪽 13행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에 관해 원고는, J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소외 학생들이 교실에서 원고를 조롱하여 모욕함과 아울러 다른 친구들에게 험담하였고,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이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단계에서 그 조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목격자 J 작성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제2조 제1의2에서 "따돌림"을 정의하면서 '지속적·반복적'이라는 요건을 명시하였기도 하다. 원고는 그 밖에도, '단체대화방 퇴장 사건'과 관련해 소외 학생들이 서로 합의 하에 원고를 배제하기로 한 뒤 집단적으로 단톡방을 탈퇴한 것으로서 '따돌림'에 해당한다거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I 마저 원고를 따돌린 것은 C·F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거나, 소외 학생들 중 일부(다른 반)가 '단체대화방 퇴장 사건' 이후 외톨이가 된 원고를 힐깃 거리며 수군거리는 행위를 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정면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거나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이 있다는 점은 앞서 본대로이다. 그 주장들 중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사안에 정면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 2. 결론 경위를 불문하고 원고가 2021. 6. ~ 7. 당시 친구 사이이던 소외 학생들에게 일종의 절교를 당한 것은 명백하다. 그 과정에서 소외 학생들이 원고에 대한 기존의 불만을 털어놓고 (원고가 대화를 원했음에도) 이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보는 등 갈등의 조정·해소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절교를 전후한 소외 학생들의 행위 중에는, 일상을 같이 공유하는 또래 친구에게 하는 행위로서 매우 부적절하거나 원고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힐 만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고, 사실상 친구가 전부인 그 시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진술은 전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 사후적이지만, 소외 학생들 내지 그 부모들이 이에 관해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갑 제26, 27호증). 이 법원은 장차 원고가 마음의 고통을 하루속히 말끔하게 치유하고, 건전하며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의율하여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교육적 · 전문적 판단에 의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역시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지 이에 따른 피고의 처분에는 상당한 정도의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며, 그 판단에 사회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흠결이 없는 한 사법부가 이러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그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