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1-28 | 2019나6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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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회사는 저부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도구,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함.
- 피고 회사는 특정 식당을 지정하여 팀원들이 외상으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식대를 직접 지불하였으며, 보수에서 식대를 공제하지 않음.
- 근로자는 구두 1족당 팀원별로 달리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생산량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과거 정액 월급제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월 보수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차츰 상승하였고 월별 편차가 크지 않음.
- 근로자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저부공 팀원으로 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나 저부공 팀장 D이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저부작업을 요구받거나 의뢰받은 바 없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요소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근로자는 사업자로 등록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함.
- 회사가 2016. 5. 23. 저부공 팀원 G과 임가공계약서 및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저부공 팀장 D이 퇴직한 뒤에 작성된 것이며, 근로자가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음.
- 위 사정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주중에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 공장에 출근하여 저부작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생산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결근 및 퇴근 시간을 기록함.
- 피고는 원청업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연장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요구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공장장이나 팀장을 통해 팀원들에게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체제였고, 원청업체 점검 사항을 팀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팀원 채용 및 해고 과정에서 팀장이나 팀원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인 인사권자로서 팀원의 채용과 해고를 결정함.
- 피고 회사는 저부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도구,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함.
- 피고 회사는 특정 식당을 지정하여 팀원들이 외상으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식대를 직접 지불하였으며, 보수에서 식대를 공제하지 않음.
- 원고는 구두 1족당 팀원별로 달리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생산량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과거 정액 월급제에서 피고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월 보수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차츰 상승하였고 월별 편차가 크지 않음.
- 원고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저부공 팀원으로 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나 저부공 팀장 D이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저부작업을 요구받거나 의뢰받은 바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요소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원고는 사업자로 등록하라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함.
- 피고가 2016. 5. 23. 저부공 팀원 G과 임가공계약서 및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저부공 팀장 D이 퇴직한 뒤에 작성된 것이며, 원고가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52079 판결
연차휴가수당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고, 총 34,192,367원을 지급받음.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1,405,165원.
-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고, 총 41,793,422원을 지급받음.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1,452,930원.
- 총 연차휴가수당은 2,858,095원.
- 원고가 주장하는 2014년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1일당 임금 110,350원은 2015. 11.분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퇴직금 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2015. 12. 13.부터 2016. 3. 12.까지)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9,708,278원.
-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연차휴가수당 중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75,631원.
- 원고의 총 근무기간은 1,014일.
- 위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의 퇴직금은 8,960,605원으로 산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2016. 1. 1.부터 2016. 3. 12.까지의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다48057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공제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및 연차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