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5-26 | 2022가단54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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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 C, D는 E 주식회사(소외 회사) 품질보증팀 전수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원들임.
- 피고 B은 원고와 입사 동기였으나, 품질보증팀 관리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원고를 비롯한 검사원들에게 하달하고 잔업·특근 결정 등 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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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4655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효정 [피고] 1. B 2. C 3.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장태규 [변론종결] 2023. 3. 24. [판결선고] 2023. 5. 26. [주 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2023.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48,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품질보증팀 내 전수검 사실에 소속되어 함께 근무하던 검사원들이다. 나. 원고(1977년생)와 피고 B(1975년생)은 2018. 10. 24.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함께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입사동기였으나 근무기간 동안 품질보증팀 관리자(상급자)인 F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F 차장으로부터 품질보증팀 관련 업무지시를 받아 원고를 비롯한 검사원들에게 하달·지시하고 실질적으로 잔업·특근 결정 등 업무 진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피고 B은 F 차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잔업 및 특근 참여자를 결정하여 왔다.). 다. 피고 C(1974년생)은 2020. 9. 22.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전수검사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 D(1979년생)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2021. 4. 1.부터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위 전수검사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2021. 12. 무렵부터 2022. 4. 무렵까지 위 전수검사실에는 원고와 피고들 및 신입사원 3명 등 총 7명가량이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 17.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부에 피고들을 직장 내 괴롭힘(피고 B: 폭언, 업무상 배제, 인사 무시 등 따돌림, 피고 C: 폭언과 인사 무시 등 따돌림, 피고 D: 인사 무시 등 따돌림)으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다음 제2항에서 보는 원고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다. 마. 피고 B은 2021. 하반기부터 소외 회사에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2. 4. 4. 피고 B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고, 피고 D는 2022. 5. 6. 소외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22. 4. 노무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들 및 참고인 등을 자체 조사 한뒤 2022. 5.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 C에게 인사 무시 등 따돌림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고 폭언에 대한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2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사. 소외 회사는 위 바.항 기재 조사 결과 원고에게도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일부 근무태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주었으나 별도의 징계처분을 내리지는 아니하였다. 아. 한편 위 전수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외 회사의 방침에 따라 통상 1주 단위로 전수검사실 내 1층과 3층 업무를 교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2021. 12. 23. 이후부터 한 달여간 주로 피고 C과 한 조로 편성되어 전수검사실 내 3층에서 진행하는 (연료도어)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고, 비슷한 기간 동안 피고들과 달리 소외 회사의 잔업과 특근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 17.부터 2022. 1. 24.까지 소외 회사에 "다른 직원들과 공평하게 원고도 1층과 3층 업무를 교대로 할 수 있게 하고 피고 C과 조 편성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함과 아울러 잔업과 특근 배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2. 1. 20.과 2022. 1. 24. 피고 B에게 원고와 피고 C을 분리하여 조를 편성하고 1층과 3층 업무를 교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잔업과 특근을 공평하게 배분하라고 지시하였고, 2022. 3. 무렵부터는 원고와 피고들을 완전히 분리하여 조를 편성한 뒤 1층과 3층 교대 근무를 지시함과 아울러 문제 발생시 원고와 피고 B이 개별적으로 직접 F 차장에게 업무지시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자. 원고는 소외 회사가 시정조치를 내린 2022. 1. 20. 무렵부터 일부 잔업과 특근을 재개하였고, 소외 회사는 2022. 4.경 원고와 협의 하에 피고들은 참여하였으나 원고는 참여하지 못한 잔업 및 특근시간으로 123.5시간을 원고에게 추가 배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11.경까지 소외 회사가 약정한 위 123.5시간의 추가 잔업 및 특근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전액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 을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21. 12. 20.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잔업 및 특근 업무에서 배제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며 인사무시 등 집단따돌림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C은 2021. 12. 20. "당신이나 잘해라."고 하였고, 원고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그럼 너라고 하리"라고 하였으며, 피고 B은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 B은 2021. 12. 21. 업무지시 과정에서 "늦게 하면 죽는다."고 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당신이나 잘해. 일이나 똑바로 하지. 밥값도 못하면서 밥이나 처먹지 말 고."라고 하였으며, 피고 B은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 B은 2021. 12.22. "네가 똥 싸놓은 거 치워주는데 나댄다."고 하였고, 아울러 "네가 '나는 검수를 잘했는데 G가 잘못한 거'라고 떠들고 다녔다. 네가 내 뒷담화를 하고, 신입사원(H)이 네가 일 가르쳐주는 것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며, 생산작업자들이 너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들었다."는 거짓말을 하였으며, "상사(F차장)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넌 이제 끝이다. 너 일 힘들게 해서 내 보낼 거다. 버텨봐라. 이제부터 검사원들에게 네 말을 무시하게 할 것이다."고 협박하였다. 4) 피고들의 주도 및 공모 하에 2021. 12. 23.부터 모든 검사원들이 원고의 인사를 무시하는 등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5) 피고 B은 원고로 하여금 6주 연속 3층에서만 일을 하게 하였고(전수검사실 업무는 2개조로 나뉘어 1층과 3층 근무를 하는데, 3층이 힘든 일이어서 1층과 3층은 주단 위로 교대해왔음), 검수내용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무시하고 신입사원에게 업무연락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원고를 피고 C과 같은 조에 배치시켜 피고 C이 원고에게 까다로운 업무만을 시키게 하였다. 원고가 질의를 해도 피고 B은 무시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었고, "피고 C이 시키는 것만 하라."고 하였으며, 피고 C도 위 2021. 12. 23.부터 지속적으로 "내가 시키는 거나 하라. 똑바로 대답하라. 그렇게 잘났으면 좋은데 가서 일하지 이런 데서 일하냐."며 상급자처럼 행세하였다. 6) 피고 B은 2021. 12. 25. 특근을 하는 원고에게 "누가 출근하라고 했냐? 너에게 출근하라고 한적 없다. 이제부터 내 검수실에서 너는 잔업, 특근 없다."고 하며 한 달가량 잔업 및 특근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시켰다. 7)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신고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이후까지 종전과 같은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계속하였고, 2022. 4. 19.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도 셋이 말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고 원고를 근무태만으로 거짓신고하고 허위소문을 유포하여 원고를 비방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1,848,025원[= 기왕치료비 113,900원 + 위자료 3,000만 원 + 피고들이 원고를 부당하게 잔업·특근에서 배제시킴으로서 원고가 얻지 못하였던 잔업·특근수당 1,734,125원(= 시급 9,361원 × 1.5 × 123.5시간)]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4.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 C의 불법행위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B, Col 2021. 12. 20. 무렵부터 상당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피고 C은 피고 B의 지위 또는 피고 B과의 관계 등에 편승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거나 부당하고 불공평한 업무배제 내지 업무지시 등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21. 12. 23. 무렵부터 상급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피고 B, C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다가 2022. 1. 17. 소외 회사에 정식으로 위 피고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원고의 신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원고의 휴대전화 메모내역 및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나) 피고 B 역시 소외 회사의 조사과정에서 2021. 12. 21. 원고에게 "(검수업무를) 늦게 하면 죽는다."는 발언을 한 사실, 2021. 12. 22. 면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네가 똥 싸놓은 것 치워주는데 나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와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주로 변소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는 그 밖에 원고와 피고 B,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위 발언 외에 피고 B이 원고에게 "넌 이제 끝이다. 너 일 힘들게 해서 내 보낼 거다. 버텨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다) 참고인(신입사원)은 소외 회사의 조사과정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당신이 나 잘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 B, C과 원고가 밖에 나가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C 역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21. 12. 20. 원고가 참견하기에 "당신은 할 일 하시라."고 하였고, 원고가 반말을 하지 말라기에 "그럼 너라고 하리"라고 말한 사실, 2021. 12. 21. 원고가 간섭하기에 다시금 "A씨 일이나 잘하세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조사과정 이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2021. 12. 21. 피고 Col 위와 같은 발언 외에도 "일이나 똑바로 하지. 밥값도 못하면서 밥이나 처먹지 말고."라는 취지의 폭언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의 휴대전화 메모, 소외 회사의 조사 결과보고(피고 C은 위와 같은 발언을 부인하나, 참고인 등의 진술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수준의 발언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을 것으로 사료됨) 등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거나 배치되지 아니하며, 그 무렵을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 C 및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 Col 평소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마) 업무배제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조사보고서상 "전수검사실의 잔업·특근에 투입되는 인원은 피고 B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희망하는 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되는 것인 점을 종합할 때, 피고 B이 원고를 고의적으로 잔업 또는 특근에서 배제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조사과정에서 "2021. 12. 25. 원고에게 먼저 잔업을 안 시키겠다고 물어보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약 2주 간 잔업을 배분하지 않았다. 그 뒤 경영지원과장(혹은 F차장)으로부터 잔업을 똑같이 배분하라(잔업과 특근을 공평하게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다시 원고에게 잔업을 배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 B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2021. 12. 25. 원고에게 먼저 잔업을 안 시키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2021. 12. 20.부터 위 발언 직전까지 원고에게 보인 언동, 원고와 피고 B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와 업무, 위 발언이 있은 뒤의 제반 정황, 특히 원고가 피고들과 달리 한 달여간 잔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22. 1. 17. 소외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고, 소외 회사가 2022. 1. 20. 잔업과 특근을 공평하게 실시하라고 피고 B에게 시정조치를 내려 피고 B이 당일부터 원고의 잔업과 특근을 재개시켜 주었던 점, 소외 회사가 이후 원고에게 그 동안 배제되었던 잔업 및 특근 추가시간을 배정해 주기로 약정하여 실제 그와 같은 추가배정이 이루어졌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결정에 따라 잔업과 특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와 같은 업무배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 B이 2021. 12. 22. 원고에게 "넌 이제 끝이다. 너 일 힘들게 해서 내 보낼 거다. 버텨봐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피고 B의 권한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적인 업무배제라고 봄이 상당하다(소외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징계처분 전까지 잔업 및 특근 참여자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바) 나아가 소외 회사의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 원고와 피고 B, 상급자 등 관련자들 간에 오간 카카오톡 내용, 휴대전화 메모내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를 다른 직원들과 달리 1층과 3층 교대근무가 아닌 상당기간 3층 근무만 하도록 하고, 피고 C을 원고와 같은 조에 편성하여 원고 보다 뒤에 입사한 피고 C을 통해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전달하고 피고 C 역시 피고 B에 동조·편승하여 자신보다 먼저 입사한 원고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으로 위 피고들이 합세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부당하고 불공평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해 피고 B은, 원고가 스스로 3층 근무를 원한 것일 뿐이고, 주 단위 교대근무와 조편성 등은 회사 방침이기에 피고 B이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상급자 간의 카카오톡 내용,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3층 근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이 주도적으로 위와 같은 조편성 및 교대근무를 결정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설령 피고 B, C의 주장처럼 원고의 근무태만(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잦은 사담), 근무방식의 잘못과 능력 부족, 신입사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이로 인한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 등 원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 B,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언동이나 업무방식 등을 취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언동과 임의적인 업무배제 내지 부당하고 불공평한 근무환경 조성 등 일련의 행동들이 위법성이 없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근무방식이나 태도 등에 잘못이 있다면, 이는 소외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 내지 신고하여 적법한 조사 및 징계절차, 인사권자에 의한 공식적인 업무 내지 보직 변경절차 등을 통해 해결함이 타당하다.). 2)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1)항에서 인정된 불법행위 외에 피고 B, Col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원고를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원고를 근무태만으로 거짓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원고를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원고를 근무태만으로 거짓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소외 회사의 조사보고서상 피고들 및 참고인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방식에 있어 다수의 사원들이 불만 또는 불편을 갖고 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참고인인 신 입사원들은 원고가 신입사원에게 업무지시를 한 후 휴대전화를 하면서 개인적인 통화를 많이 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한 참고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업무지시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고, 업무 중 휴대폰 사용 등 근무태만적인 요소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내용은 피고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인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조사자가 사실인정을 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고 B, C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원고를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원고를 근무태만으로 거짓 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6. 11.과 2022. 7. 1. 2022. 7. 15. 정 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최면진정제 등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진료 시점과 구체적인 진료 내역, 이 사건 소 제기 시점, 피고 B, C의 불법행위 시점과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받은 치료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잔업·특근수당 원고는 피고 B,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잔업·특근에서 배제됨으로써 얻지 못하였던 잔업·특근수당 1,734,125원(= 시급 9,361원 × 1.5 × 123.5시간)의 지급을 구하나, 소외 회사가 2022. 4.경 원고와 협의 하에 원고가 참여하지 못한 잔업 및 특근시간으로 123.5시간을 추가 배정해 주기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소송 과정에서 2022. 11. 경까지 소외 회사가 약정한 위 123.5시간의 추가 잔업 및 특근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잔업·특근수당 상당액을 위 피고들에게 중복하여 구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잔업·특근수당 외에 추가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지 못한 잔업·특근수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위자료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B, C의 지위, 평소 관계, 피고 B, C이 원고에게 행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그 경위와 과정, 불법행위 이후 원고 및 피고 B, C이 보인 일련의 태도와 언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B,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9. 2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판결 선고일일 2023.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피고들과 함께 피고 D를 소외 회사에 '인사 무시 등 따돌림'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조사과정에서 피고 D가 다른 피고들과 함께 원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채 무시하고 따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장에도 2022. 1. 13.과 2022. 1. 19., 2022. 4. 8., 2022. 4. 9. "피고 D 인사 무시, 일 무시, 연락두절 등, D 알아서 할 거라고 올라가 버림, 오전에 카톡내용 전달했는데 오후에나 카톡보더니 단톡에 이상하게 공유, 명령조 기분나쁘다 등 딴지걸고, D 업무전달 단톡공유에 명령조 핑계" 등 피고 D가 원고를 무시하거나 원고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D도 소외 회사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D가 나머지 피고들과 친하게 지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D와 원고 및 다른 피고들의 관계, 소외 회사에서 이들의 지위와 연령, 입사시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직 장내 괴롭힘으로 주장하고 있는 피고 D의 행위 태양과 언동,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조사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오간 몇몇 카카오톡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일부 사실이나 정황 및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D가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전반적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가장 늦게 입사하고 나이가 제일 어린 피고 D가 다른 피고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원고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원고의 연락이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원고의 지시사항에 명령조라고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이르는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