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09-05 | 2018고정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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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유죄 판결 #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소재 C 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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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4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현일(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5. 16. 입사한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17. 8. 17.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고예고제도는 돌발적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대체근로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재고하는 일종의 숙려기간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반영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등 참고). 위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위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란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만큼의 사업상의 지장 및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각 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별표 각 호의 행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 D가 50,000원을 횡령 또는 배임하였고, 3개월 간 판매물품인 핫도그 40여개를 몰래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 운영방식 등에 비춰보면 해고예고가 적절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D를 해고하는 경위와 과정을 보더라도 해고예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