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12 | 2016구합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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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8154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863호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74. 7. 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90여 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A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은 원고의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1998. 6. 22. 설립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전국화학 노동조합연맹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3. 8. 9.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2년부터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6. 4. 11. 참가인에 대하여, '1 2015. 11. 20. C체육대회 집단 불참 형식의 쟁의행위 결정 및 주도, 2 2015. 12. 29. 영업비밀 무단유출 결정 및 주도, 3 2016. 2. 14.. 2016. 2. 22.부터 2016. 3. 9.까지 사내 천막 무단 설치 및 철거요청 불응 결정 및 주도, 4 2016. 2. 22.부터 2016. 3. 9.까지 사내 별관 강당 무단점거 및 퇴거불응 결정 및 주도, 5 2016. 2. 22.부터 2016. 3. 9.까지 집회 시 확성기 등에 의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결정 및 주도, 6 2016. 2. 22.부터 2016. 3. 9.까지 직원들에 대한 위압감, 위화감 조성 결정 및 주도, 7 2016. 3. 8. 거래처 앞 집회 결정 및 주도'를 사유로 원고의 징계규정 제8조 제1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8호, 제10조 제1호에 근거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다. 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16. 4.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27. '이 사건 징계사유 중 C체육대회 집단 불참 형식의 쟁의행위 결정 및 주도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 정직 구제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9.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 정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6. '이 사건 징계사유 중거래처 앞 집회 결정 및 주도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 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5. 8. 11.부터 2015. 11. 18.까지 2015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9차례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되었다. 2) 이 사건 노조는 2015. 11,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통상임금 5.1% 인상, 성과급 및 격려 일시금 지급'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30. 조정기간 동안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종료'를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노조는 2015. 11. 30.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106명 중 106명이 투표하고 92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4) 이 사건 노조는 2015. 12. 7.부터 자진 업무복귀 결정을 한 2016. 3. 13.까지 파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5) 원고는 2016. 3.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참가인 외에 이 사건 노조 교섭위원 및 쟁의대책위원(부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 상무집행위원) 19명에 대하여 참가인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15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그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9, 25, 30, 39,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C체육대회 집단 불참 형식의 쟁의행위 결정 및 주도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수는 2015. 11.경 106명이었다. (2) 원고는 2015. 10. 26.과 같은 달 27. 두 차례 이 사건 노조에 '2015. 11. 18.까지 원고와 이 사건 노조가 임금제도 개선안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폴리우레 탄(PU) 시스템(이하 'PU 시스템') 운전 업무의 도급전환을 추진할 것이고, 2015. 11. 19. PU 시스템 운전 업무의 도급전환을 시행할 것임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3) 원고는 2015. 11. 12. 이 사건 노조와 임시 노사협의 절차를 거쳐 2015. 11. 20. 금요일 울산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C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는 위 체육대회 개최 전날 2015. 11. 19. 이 사건 노조에 PU 시스템 운전업무의 도급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PU 시스템 운전 업무가 도급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그 업무를 맡았던 근로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를 기화로 울산공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C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원고에게 'C체육대회에 전 조합원이 참석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5) C체육대회는 당초 원고의 울산공장 근로자 220명 중 약 150명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었는데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105명이 불참한 가운데 2015. 11. 20. 개최되었다. (6)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 제1호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의 규약에 의한 각종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징계규정 제8조 제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항거, 불복, 비판 하였거나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면직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호는 '제8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중 그 비행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상 4개월 이하의 기간 정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1, 12, 13, 15, 17, 3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평일 근로시간에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성원들의 화합과 소속감의 고취 등을 목적으로 C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C체육대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PU 시스템 운전 업무의 도급전환 추진)에 관한 원고의 통보를 이유로 원고의 위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고 C 체육대회에 집단적으로 불참한 것은 그 불참사유가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근무시간 중 각종 조합활동에 관한 절차(단체협약 제11조 제1호)나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와 제41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 등)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집단행동에 나아가도록 주도한 것은 징계규정 제8조 제9호, 제10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영업비밀 무단유출 결정 및 주도 가) 원고의 주장 설비작업표준과 설비운전 세부 메뉴얼은 설비조작 방법과 배합 비율, 기술 노하우 등이 적혀 있어 그 자체만으로 매우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와 결합할 경우 원고에게 치명적인 영업 비밀을 유출시킬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울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그 사건 분쟁에 관련 없는 설 비작업표준과 설비운전 세부 메뉴얼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경쟁사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였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원고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 및 불이익을 초래하였거나 하고자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노조가 2015. 12. 7.부터 파업을 하자, 원고는 2015. 12. 11. 이 사건 노조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참가인은 2015. 12. 29. 울산지방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사무직, 연구직 근로자를 생산 공정에 대체 투입하기 위하여 종전과 달리 상세한 메뉴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원고가 종전에 사내 교육용 자료로 활용한 적 있는 설비작업표준과 설비운전 세부 메뉴얼 전체를 제출하였다. (3) 울산지방법원은 2016. 1. 5.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를 대표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설비작업표준과 설비운전 세부 메뉴얼'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소송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송 상대방이 원고이므로 그 증거자료의 제출이 원고의 경쟁 기업에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 및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 각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노조는 2016. 2. 14. 울산공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천막 2동을 설치하였다. 원고가 2016. 2. 15. 두 차례 이 사건 노조에 천막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천막 2동을 직접 철거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다시 2016. 2. 22.부터 2016. 3. 9.까지 울산공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천막 2동을 설치하였고, 원고가 2016. 2. 22.부터 2016. 3. 2.까지 3차례에 걸쳐 천막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노조는 2016. 2. 22.부터 2016. 3. 9.까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울산공장 별관의 강당을 점거하였다. (3) 단체협약 제90조는 "회사는 적법한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회사의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며 급식을 평상시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8조 제2호는 "회사는 조합의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을 요청할 시 협의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노조는 2016. 2. 22.부터 2016. 3. 9.까지 매일 출근 및 조식시간(07:30 경부터 08:30경까지), 점심시간(11:30경부터 12:30경까지), 저녁 및 퇴근시간(17:30경부터 19:00까지)에 식당 앞에서 집회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배신자를 처단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 따른 법적 기준치인 75dB을 초과한 평균 약 82~85dB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5) 이 사건 노조 조합원 80명은 2016. 2. 22. 14:30경부터 15:00경까지 확성기 차량과 현수막,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서 '배신자를 처단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6) 이 사건 노조 조합원 60여 명은 집회신고를 하고 2016. 3. 8.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현대공업 사업장 앞에서, 같은 날 15:40경부터 16:10경까지 원고의 거래처 주식회사 서연씨엔에프 사업장 앞에서 'A 자본 총단결로 박살내자'는 현수막과 '악덕기업 A 총단결로 분쇄하자', '저성과자 해고는 경영진이 먼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였다. (7) 징계규정 제8조 제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항거, 불복, 비판하였거나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면직에 처할 수 있다"고, 제8조 제18호 "기타 각 항 외에 위원회에 면직처분을 과할 수 있는 정도의 비행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직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호는 '제8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중그 비행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상 4개월 이하의 기간 정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20~23, 30, 34, 42, 4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내 천막 무단설치 및 철거요청 불응 결정 및 주도 이 사건 노조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천막 2동을 설치한 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수단.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데 그쳐야 하므로, 시설물의 불법 점거와 같은 위법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1항, 제5항은 '시설주 등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노조가 2016. 2. 14.과 2016. 2. 22.부터 2016. 3. 9.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천막 2동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시설주로서 이 사건 노조에 위 천막의 철거를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천막 2동 설치를 주도하고, 원고의 철거요청에 불응한 것은 징계규정 제8조 제9호, 제10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사내 별관 강당 무단점거 및 퇴거 불응 결정 및 주도 (1) 원고는 '이 사건 노조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별관 강당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출입을 철저히 봉쇄하고, 강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원고의 반복된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여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3) 단체협약 제90조가 일상생활을 위한 시설사용권을 규정하고 있고, 강당은 일상생활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조의 강당 점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단체협약 제8조 제2호가 회사와 협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한 '시설 및 장소'가 광범위한 점, 위 법리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고려하면, 그 규정에 따라 회사와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는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은 '배타적·전면적 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의 강당 점거가 병존적 점거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4) 강당은 일반적으로 다수인의 집회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서 원고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 과정에 외형상 사내 별관 강당 전체를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다른 근로자 등이 강당을 이용할 실질적 필요에 따라 퇴거를 요청한 것에 불응하지 않는 한 전면적·배타적 점거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 과정에 사내 별관 강당을 점거할 때 다른 주체의 실질적 필요에 따른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위 강당을 전면 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조의 강당 점거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집회 시 확성기 등에 의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결정 및 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노조는 2016. 2. 22.부터 2016. 3. 9.까지 매일 3회, 회당 약 1시간에 걸쳐 집시법에 따른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서 집회 시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주도한 것은 징계규정 제8조 제18호, 제10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직원들에 대한 위압감.위화감 조성 결정 및 주도, 거래처 앞 집회 결정 및 주도 (1) 원고는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면서 '배신자를 처단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에게 모욕감과 위압감을 주는 등 사내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로 하여금 직원들에 대한 위압감.위화감 조성 결정 및 주도한 행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작업능률향상을 저해하였거나 품질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하고자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노조는 2016. 3. 8. 원고의 거래처 앞에서 'A 자본 총단결로 박살내자', '악덕기업 A 총단결로 분쇄하자', '저성과자 해고는 경영진이 먼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거래처는 원고에게 기업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의하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로 하여금 거래처 앞 집회 결정 및 주도한 행위는 직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 손해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였거나 하고자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데 그쳐야 하므로, 폭행·협박등의 불법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쟁의행위의 위법성 평가에서 쟁의행위의 속성상 위압적인 또는 긴박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소위 '피케팅'이나'보이콧(불매운동)'은 쟁의행위 중 파업에 따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에 동반되기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협박 · 명예훼손 . 모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보이콧(불매운동)' 역시 폭행 · 협박 . 신용훼손 또는 허위선전 등 위법한 실력 행사나 위력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 중 울산공장 식당 앞에서 배신자를 처단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원고의 거래처 사업장 앞에서 A 자본 총단결로 박살 내자'는 현수막과 '악덕기업 A 총단결로 분쇄하자', '저성과자 해고는 경영진이 먼저'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였다. 배신자를 처단하자'는 발언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모욕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거래처를 상대로 'A 자본 총단결로 박살내자', '악덕기업 A 총단결로 분쇄하자', 분 저성과자 해고는 경영진이 먼저'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거나 피켓을 든 행위는 그 내용에 비추어 신용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행위들은 그 방법이나 내용이 위압적인 표현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거나 적절한지 등은 그 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평가에 맡길 일이다. 쟁의행위 중 단순 표현행위에 대하여 위화감 조성', '기업거래상 불이익 '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가리는 것은 쟁의행위 중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 C체육대회 집단 불참 형식의 쟁의행위 결정 및 주도, 2 사내 천막 무단 설치 및 철거요청 불응의 결정 및 주도, 3 집회 시 확성기 등에 의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의 결정 및 주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징계양정 적정 여부 1) 이 사건 징계가 위 인정된 징계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본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는 해고가 아니므로 징계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참가인은 반복하여 비위행위를 하면서도 반성 및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그 양정이 적정하다. 3)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4) 인정 사실 갑 제20, 4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노조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점거로 원고가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의 제재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노조는 파업기간 폭력을 사용하거나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외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참가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하면서 마련한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그 기준에서'C체육대회 집단 불참 형식의 쟁의행위 결정 및 주도' 징계사유의 심각성(1~5, 숫자가 클수록 심각성이 크다)은 '3'으로 보고 그에 대한 징계는 '감봉 3월'로, '사내 천막 무단 설치 및 철거요청 불응 결정 및 주도, 집회 시 확성기 등에 의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결정 및 주도'의 징계사유의 심각성은 각 '1'로 보고 그에 대한 징계는 각 '감봉 2월'로 정하고, 나아가 감봉 4월에 해당할 경우 정직 1월로 정하였다. 5)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참가인의 징계 전력,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마련한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옳다. 가) PU 시스템 운전 업무의 도급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되게 된다. 원고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통지를 C체육대회 전날 이 사건 노조에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C체육대회 개최 전날 반드시 통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C체육대회의 집단적 불참은 원고에게 미치는 손해에서 통상의 근로제공 거부보 다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다)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 당시 법적 허용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업무 시간을 피하여 출퇴근 시간이나 아침·점심·저녁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다. 마. 소결론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