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29 | 2019가합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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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내지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가 근로계약 해지 또는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단순한 오기재가 아닌 고의성 여부, 해당 오기재가 채용 과정의 평가에 미친 영향, 기업의 내부 규정 및 실제 채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가합102919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의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9.경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해당 공고에는 지원서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원고는 피고의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2016. 1. 1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2018. 10. 19.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지원서에 학력을 오기재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를 통보 함. 원고는 C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입사지원서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 함. 피고는 원고의 학력 오기재가 중대하며, 당시 채용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감사원 징계 요구, 채용담당 부서장의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합격자 발표 이전에 합격 사실을 미리 알았던 정황, 2차 면접 불합격자였던 원고가 세평조회로 합격자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해제 내지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는 징계해고가 아닌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약정 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법원은 원고가 C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음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지원서에 지방인재에 해당한다는 기재를 하지 않은 점(한국과학기술원 졸업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함), 피고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를 상대로 대학 졸업증명서를 요구하고 원고가 C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석사)을 졸업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당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점, 원고가 고의로 학력을 오기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피고의 내부지침상 지원서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곧바로 합격을 취소하지 않고 오기재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합격 취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의 평가지침상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서 출신 대학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없어 보이며, 원고의 실제 학력인 C대학교 졸업생이 피고의 서류전형 합격자 중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학교명 오기재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학력 오기재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5. 9.경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해당 공고에는 지원서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근로자는 회사의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2016. 1. 1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2018. 10. 19.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지원서에 학력을 오기재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를 통보 함. 근로자는 C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입사지원서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 함. 회사는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가 중대하며, 당시 채용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감사원 징계 요구, 채용담당 부서장의 형사 사건에서 근로자가 합격자 발표 이전에 합격 사실을 미리 알았던 정황, 2차 면접 불합격자였던 근로자가 세평조회로 합격자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해제 내지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는 징계해고가 아닌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약정 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법원은 근로자가 C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음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지원서에 지방인재에 해당한다는 기재를 하지 않은 점(한국과학기술원 졸업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함), 회사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를 상대로 대학 졸업증명서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C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석사)을 졸업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당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점, 근로자가 고의로 학력을 오기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회사의 내부지침상 지원서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곧바로 합격을 취소하지 않고 오기재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합격 취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회사의 평가지침상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서 출신 대학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없어 보이며, 근로자의 실제 학력인 C대학교 졸업생이 회사의 서류전형 합격자 중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학교명 오기재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가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 외에 회사가 약정 해제권 내지 취소권 행사에 고려한 사정들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로 인한 회사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내지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02919 판정일 2019.1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학력 오기재 외에 피고가 약정 해제권 내지 취소권 행사에 고려한 사정들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학력 오기재로 인한 피고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내지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가 근로계약 해지 또는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단순한 오기재가 아닌 고의성 여부, 해당 오기재가 채용 과정의 평가에 미친 영향, 기업의 내부 규정 및 실제 채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경미한 오기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가 근로계약 해지 또는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단순한 오기재가 아닌 고의성 여부, 해당 오기재가 채용 과정의 평가에 미친 영향, 기업의 내부 규정 및 실제 채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