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19 | 2018나20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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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판단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수정함.
-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은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직종과 보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부서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직 거부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순환근무 명령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정도가 미미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에 응한 점,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권이 행사된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점은 항소심의 한계를 보여줌.
-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 피고가 순환근무를 명한 경위, 이유,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여부 및 정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순환근무 명령이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복직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수정함.
-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은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직종과 보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부서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직 거부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순환근무 명령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정도가 미미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에 응한 점,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권이 행사된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점은 항소심의 한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