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16 | 2018나6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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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음.
-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 국장 AG을 통해 일일보고, 관리자회의 참석, 월례조회 참석 등 회사의 지시 및 통제를 받음.
- 근무센터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집기, 비품, 소모품 등 제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함.
-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및 활동 관리를 회사가 부담함.
- 결론: 원고 A, B,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 부정:
- 피고와 체결한 회원모집 위탁계약에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이 사건 복무규정만 적용되었을 뿐 별도의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 시간을 조절하여 비교적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함.
- 회사의 월례조회나 교육 참석은 영업에 필요한 사항 전달 및 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웨딩플래너 교육 이수 및 행사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며, 종속적인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음.
-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부담은 회사의 영업 관련 필요 비용 지출로 보일 뿐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아님.
- 사무실 및 집기, 비품 제공은 위탁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66447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66447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16 | 2018나66447 dismissed 법원 판례 저성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됨. -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의 및 웨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회사의 매니저사업국 소속 라이프플래너로 활동함. -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함. -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함. -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 회사는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함. - 변경 당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음. - 원고들은 변경된 복무규정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피고 회사의 보고체계 및 영업점 조직 내에서 실장으로서 소속 매니저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나66447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 됨.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장의 및 웨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의 매니저사업국 소속 라이프플래너로 활동 함.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 함.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 함.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 함. 변경 당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 음. 원고들은 변경된 복무규정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함. 판단 기준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등. 판정 요지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 됨.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장의 및 웨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회사의 매니저사업국 소속 라이프플래너로 활동 함.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 함.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 함.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회사는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 함. 변경 당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 음. 원고들은 변경된 복무규정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등. 피고 회사의 보고체계 및 영업점 조직 내에서 실장으로서 소속 매니저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 함. 회사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 음.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 음.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66447 판정일 2019.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A, B, C에 대한 판단 긍정 피고 회사의 보고체계 및 영업점 조직 내에서 실장으로서 소속 매니저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 함. 피고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 음.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 음.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 음. 국장 AG을 통해 일일보고, 관리자회의 참석, 월례조회 참석 등 피고의 지시 및 통제를 받 음. 근무센터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집기, 비품, 소모품 등 제반 비용을 피고가 부담 함.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및 활동 관리를 피고가 부담 함. 결론 함.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부정 피고와 체결한 회원모집 위탁계약에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 음. 이 사건 복무규정만 적용되었을 뿐 별도의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 음.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 시간을 조절하여 비교적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함. 피고의 월례조회나 교육 참석은 영업에 필요한 사항 전달 및 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웨딩플래너 교육 이수 및 행사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며, 종속적인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 음.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부담은 피고의 영업 관련 필요 비용 지출로 보일 뿐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아 님. 사무실 및 집기, 비품 제공은 위탁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 됨. 직위 승급 및 강등이 영업실적에 좌우되었으나, 이는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매니저들의 복무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했으나, 별도의 징계 절차는 없었 음. 웨딩상품 패키지 금액, 계약금 입금 후 수당 정산, 협력업체 선정 등은 원활한 판매실적 관리 및 수당 지급을 위한 것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외 협력업체 수수료는 위 원고들 자신의 영업상 대가 임.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은 채 오로지 실적에 따라 산출된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영업수수료에 해당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 움. 결론 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법리 함.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 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 됨. 관련 판례 결. 원고 A, B, C에 대한 판단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 변경 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은 변경에 동의하였 음. 결론 됨. 따라서 개정 전 복무규정 적용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원고 A, B, C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고정급 지급, 피고의 지휘·감독, 비용 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 음. 반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 독립적인 영업활동,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 음. 이는 영업직의 특성과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 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이 중요하며, 대표자의 동의가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 사건에서는 국장 및 실장급의 동의가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어, 해당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복무규정이 적용 됨. 본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위탁계약 또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및 취업규칙 변경 효력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국장 AG을 통해 일일보고, 관리자회의 참석, 월례조회 참석 등 회사의 지시 및 통제를 받 음. 근무센터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집기, 비품, 소모품 등 제반 비용을 회사가 부담 함.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및 활동 관리를 회사가 부담 함. 함. 피고와 체결한 회원모집 위탁계약에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 음. 이 사건 복무규정만 적용되었을 뿐 별도의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 음.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 시간을 조절하여 비교적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함. 회사의 월례조회나 교육 참석은 영업에 필요한 사항 전달 및 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웨딩플래너 교육 이수 및 행사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며, 종속적인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 음.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부담은 회사의 영업 관련 필요 비용 지출로 보일 뿐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아 님. 사무실 및 집기, 비품 제공은 위탁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회사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음. -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음. -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 국장 AG을 통해 일일보고, 관리자회의 참석, 월례조회 참석 등 회사의 지시 및 통제를 받음. - 근무센터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집기, 비품, 소모품 등 제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함. -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및 활동 관리를 회사가 부담함. - 피고와 체결한 회원모집 위탁계약에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이 사건 복무규정만 적용되었을 뿐 별도의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 시간을 조절하여 비교적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함. - 회사의 월례조회나 교육 참석은 영업에 필요한 사항 전달 및 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웨딩플래너 교육 이수 및 행사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며, 종속적인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음. -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부담은 회사의 영업 관련 필요 비용 지출로 보일 뿐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아님. - 사무실 및 집기, 비품 제공은 위탁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66447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66447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16 | 2018나66447 dismissed 법원 판례 저성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됨. -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의 및 웨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회사의 매니저사업국 소속 라이프플래너로 활동함. -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함. -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함. -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 회사는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함. - 변경 당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음. - 원고들은 변경된 복무규정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 원고 A, B, C에 대한 판단: - 긍정: - 피고 회사의 보고체계 및 영업점 조직 내에서 실장으로서 소속 매니저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원고 A, B, C에 대한 판단: 긍정: : : 원고 A, B,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 : : 나머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 : : 개정된 복무규정은 원고 A, B, C에게 유효하게 적용 결론: 원고 A, B,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부정: 원문 2018나66447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 됨.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장의 및 웨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의 매니저사업국 소속 라이프플래너로 활동 함.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 함.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 함.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 함. 변경 당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 음. 원고들은 변경된 복무규정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함. 판단 기준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등. 판정 요지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 됨.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장의 및 웨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회사의 매니저사업국 소속 라이프플래너로 활동 함.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 함.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 함.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회사는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 함. 변경 당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 음. 원고들은 변경된 복무규정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등. 피고 회사의 보고체계 및 영업점 조직 내에서 실장으로서 소속 매니저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 함. 회사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 음.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 음.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66447 판정일 2019.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A, B, C에 대한 판단 긍정 피고 회사의 보고체계 및 영업점 조직 내에서 실장으로서 소속 매니저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 함. 피고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 음.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 음.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 음. 국장 AG을 통해 일일보고, 관리자회의 참석, 월례조회 참석 등 피고의 지시 및 통제를 받 음. 근무센터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집기, 비품, 소모품 등 제반 비용을 피고가 부담 함.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및 활동 관리를 피고가 부담 함. 결론 함.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부정 피고와 체결한 회원모집 위탁계약에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 음. 이 사건 복무규정만 적용되었을 뿐 별도의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 음.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 시간을 조절하여 비교적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함. 피고의 월례조회나 교육 참석은 영업에 필요한 사항 전달 및 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웨딩플래너 교육 이수 및 행사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며, 종속적인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 음.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부담은 피고의 영업 관련 필요 비용 지출로 보일 뿐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아 님. 사무실 및 집기, 비품 제공은 위탁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 됨. 직위 승급 및 강등이 영업실적에 좌우되었으나, 이는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매니저들의 복무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했으나, 별도의 징계 절차는 없었 음. 웨딩상품 패키지 금액, 계약금 입금 후 수당 정산, 협력업체 선정 등은 원활한 판매실적 관리 및 수당 지급을 위한 것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외 협력업체 수수료는 위 원고들 자신의 영업상 대가 임.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은 채 오로지 실적에 따라 산출된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영업수수료에 해당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 움. 결론 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법리 함.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 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 됨. 관련 판례 결. 원고 A, B, C에 대한 판단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 변경 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은 변경에 동의하였 음. 결론 됨. 따라서 개정 전 복무규정 적용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원고 A, B, C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고정급 지급, 피고의 지휘·감독, 비용 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 음. 반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 독립적인 영업활동,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 음. 이는 영업직의 특성과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 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이 중요하며, 대표자의 동의가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 사건에서는 국장 및 실장급의 동의가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어, 해당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복무규정이 적용 됨. 본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위탁계약 또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및 취업규칙 변경 효력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국장 AG을 통해 일일보고, 관리자회의 참석, 월례조회 참석 등 회사의 지시 및 통제를 받 음. 근무센터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집기, 비품, 소모품 등 제반 비용을 회사가 부담 함.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및 활동 관리를 회사가 부담 함. 함. 피고와 체결한 회원모집 위탁계약에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 음. 이 사건 복무규정만 적용되었을 뿐 별도의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 음.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 시간을 조절하여 비교적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함. 회사의 월례조회나 교육 참석은 영업에 필요한 사항 전달 및 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웨딩플래너 교육 이수 및 행사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며, 종속적인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 음.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부담은 회사의 영업 관련 필요 비용 지출로 보일 뿐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아 님. 사무실 및 집기, 비품 제공은 위탁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회사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음. -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음. -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 국장 AG을 통해 일일보고, 관리자회의 참석, 월례조회 참석 등 회사의 지시 및 통제를 받음. - 근무센터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집기, 비품, 소모품 등 제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함. -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및 활동 관리를 회사가 부담함. - 결론: 원고 A, B,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 부정: - 피고와 체결한 회원모집 위탁계약에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이 사건 복무규정만 적용되었을 뿐 별도의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 시간을 조절하여 비교적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함. - 회사의 월례조회나 교육 참석은 영업에 필요한 사항 전달 및 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웨딩플래너 교육 이수 및 행사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며, 종속적인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음. -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 부담은 회사의 영업 관련 필요 비용 지출로 보일 뿐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아님. - 사무실 및 집기, 비품 제공은 위탁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