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5-16 | 2017나20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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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8항 징계사유(상고이유서 제출 지연, 변론기일 불출석): 송무 담당 변호사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내용이며, 협업 시스템에서 각자의 역할 이행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직무 불성실 및 규정 미준수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메신저 욕설, 소란, 상고이유서 지연, 변론기일 불출석)가 존재하나, 메신저 대화 유출이 근로자의 책임 영역이 아니었던 점, 소란이 장시간 계속되지 않은 점, 상고이유서 지연 횟수가 많지 않고 최종 제출기한을 어기지 않은 점, 변론기일 불출석이 드문 점, 불규칙한 출근에도 야근 및 주말 근무가 잦았던 점, 그리고 회사가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
2017나205165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변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2. 1.부터 피고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6. 6. 10.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6. 6. 8.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 함. 해고 사유는 전문가로서의 품위 훼손 및 복무규정 위반이었 음.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이는 해고 취소 없는 임시 출근 명령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인사위원회 구성) 법리 임. 판단 임. 따라서 K 변호사가 징계위원으로 관여한 징계절차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230, 2009다5247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함. 판단 제1항 징계사유(욕설 남발) 판정 요지 변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2. 1.부터 피고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6. 6. 10.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회사는 2016. 4. 11.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6. 6. 8.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 함. 해고 사유는 전문가로서의 품위 훼손 및 복무규정 위반이었 음. 근로자는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회사는 2018. 1. 8.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이는 해고 취소 없는 임시 출근 명령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인사위원회 구성) 임. 임. 따라서 K 변호사가 징계위원으로 관여한 징계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230, 2009다5247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함. 음. 함. 음.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인정된 징계사유(메신저 욕설, 소란, 상고이유서 지연, 변론기일 불출석)가 존재하나, 메신저 대화 유출이 근로자의 책임 영역이 아니었던 점, 소란이 장시간 계속되지 않은 점, 상고이유서 지연 횟수가 많지 않고 최종 제출기한을 어기지 않은 점, 변론기일 불출석이 드문 점, 불규칙한 출근에도 야근 및 주말 근무가 잦았던 점, 그리고 회사가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51656 판정일 2018.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2, 3항 징계사유(메신저 욕설 및 소란) 함. 제4, 5, 6, 7, 9항 징계사유(복무규정 위반) 음. 제8항 징계사유(상고이유서 제출 지연, 변론기일 불출석)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메신저 욕설, 소란, 상고이유서 지연, 변론기일 불출석)가 존재하나, 메신저 대화 유출이 원고의 책임 영역이 아니었던 점, 소란이 장시간 계속되지 않은 점, 상고이유서 지연 횟수가 많지 않고 최종 제출기한을 어기지 않은 점, 변론기일 불출석이 드문 점, 불규칙한 출근에도 야근 및 주말 근무가 잦았던 점, 그리고 피고가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함.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얻은 수입은 중간수입으로 공제 함. 피고의 출근명령은 해고 취소 없는 임시 출근 명령으로, 원고가 불확실한 법적 지위를 감수하고 근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은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는 계속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과다한 업무량으로 야근 및 밤샘 근무가 빈번했 음. 원고는 2015년 국내 기업공개(IPO) 자문 분야에서 10년차 이하 주니어 변호사 중 '촉망받는 변호사' 1위로 선정되어 외부적으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 음. 원고는 피고 입사 이래 이 사건 해고 통보 전까지 업무 과실, 태만, 연락 두절, 동료 변호사들과의 분쟁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징계에 관여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경위, 내용, 그리고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및 업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계속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출근 명령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 해고 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됨. 움. 따라서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7나205165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변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2. 1.부터 피고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6. 6. 10.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6. 6. 8.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 함. 해고 사유는 전문가로서의 품위 훼손 및 복무규정 위반이었 음.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이는 해고 취소 없는 임시 출근 명령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인사위원회 구성) 법리 :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은 징계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있는 자가 관여했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판단 : K 변호사는 원고의 상관이자 원고와 L 변호사의 험담 대상이었고,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원고의 징계 혐의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당사자 임. 따라서 K 변호사가 징계위원으로 관여한 징계절차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230, 2009다5247 판결 피고 취업규칙: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변호사로서의 품위 훼손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개별 사유별로 판단 함. 판단 : 제1항 징계사유(욕설 남발) : 비서들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변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2. 1.부터 피고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6. 6. 10.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회사는 2016. 4. 11.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6. 6. 8.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 함. 해고 사유는 전문가로서의 품위 훼손 및 복무규정 위반이었 음. 근로자는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회사는 2018. 1. 8.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이는 해고 취소 없는 임시 출근 명령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인사위원회 구성)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은 징계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있는 자가 관여했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판단: K 변호사는 근로자의 상관이자 원고와 L 변호사의 험담 대상이었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근로자의 징계 혐의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당사자 임. 따라서 K 변호사가 징계위원으로 관여한 징계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230, 2009다5247 판결 피고 취업규칙: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변호사로서의 품위 훼손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개별 사유별로 판단 함. 판단: 제1항 징계사유(욕설 남발): 비서들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2, 3항 징계사유(메신저 욕설 및 소란): 근로자가 사내 업무용 메신저로 동료 비난·욕설, 유출 후 비서 추궁 및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5, 6, 7, 9항 징계사유(복무규정 위반): 과다한 업무량, 시니어 변호사들의 평가, 외부적 업무능력 인정, 동료와의 충돌이 통상적 범위 내인 점, 회사의 불이익 처분 전무 등을 고려할 때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제8항 징계사유(상고이유서 제출 지연, 변론기일 불출석): 송무 담당 변호사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내용이며, 협업 시스템에서 각자의 역할 이행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직무 불성실 및 규정 미준수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메신저 욕설, 소란, 상고이유서 지연, 변론기일 불출석)가 존재하나, 메신저 대화 유출이 근로자의 책임 영역이 아니었던 점, 소란이 장시간 계속되지 않은 점, 상고이유서 지연 횟수가 많지 않고 최종 제출기한을 어기지 않은 점, 변론기일 불출석이 드문 점, 불규칙한 출근에도 야근 및 주말 근무가 잦았던 점, 그리고 회사가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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