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27 | 2022가합52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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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 I, J(운영진) 및 피고 N(사회복지법인)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피고 K, L, M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피고 N은 무료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 부문과 시설 부문으로 나뉀다.
- 원고들은 피고 N의 직원들로, 이 사건 시설 및 법인 부문 운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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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2599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류광옥 [피고] 1. H 2. I 3. J 4. K 5.L 6. M 7. 사회복지법인 N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현휴, 유태연, 윤인하, 한윤선 [변론종결] 2024. 4. 18. [판결선고] 2024. 6. 27. [주 문] 1.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H, I, 사회복지법인 N은 각 2022. 6. 10.부터, 피고 J은 2022. 7.5.부터 각 2024. 6.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K, L, M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o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K, L,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N(이하 '피고 N'이라 한다)은 무료양로시설 설치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 부문(이하 '이 사건 법인 부문' 또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과 시설 부문(이하 '이 사건 시설 부문' 또는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으로 나뉘어 있다. 2) 이 사건 법인 부문에는 사무국과 역사관이 있는데, 사무국에 원고 E(회계업무 담당 직원)이, 역사관에 원고 F(학예사), G(학예사), B(직원)가 각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시설에는 원고 A(간호조무사), D(직원), C(직원)이 각 근무하고 있었다. 3) 피고 H는 2020. 6. 22. 이 사건 시설의 장이었던 0의 후임으로 채용된 시설장 이고, 피고 I은 2020. 5.경 채용된 이 사건 법인 부문의 사무국장이며, 피고 J은 2020. 4. 13. 채용된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이하 '피고 H, I. J을 총칭할 경우 '피고 운영진'이라 한다)이다. 피고 K은 2019. 11.경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선임된 자로서 2021. 3. 27. 피고 N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자이다. 피고 M(법명: P)은 2016. 3. 20.부터 2022. 3. 15.까지 피고 N의 이사였던 자이다. 4) 경기도지사는 2020. 12. 18. 피고 N에 대하여 피고 M 등을 피고 N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임명령을 하고, 피고 M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하 '이 사건 해임명령' 및 '이 사건 이사 직무집행정지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N과 피고 M 등이 이 사건 해임명령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청 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162, 이하 관련 행정소송2'라 한다)를 제기하고, 이 사건 해임명령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수원지방법원 2021아3082) 신청을 하였다. 위 집행정지 사건의 1심 법원은 2021. 2. 16. 이 사건 해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이 사건 해임명령의 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162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하고 이 사건 이사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항고(수원고등법원 2021루10029)가 2022. 2. 11. 기각되어 위 1심 결정이 2022. 2. 19. 확정되었다. 한편, 위 관련 행정소송2의 1심 법원은 2022. 1.20. 이 사건 해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 N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이사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 M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1심 판결이 2022.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해임명령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이하 '광주시'라 한다)는 2021. 1. 28.경 피고 N의 임시이사 8명을 선임하였는데, 위 선임된 임시이사 중 Q이 2021. 5. 말경 피고 N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고, 2021. 6.경 위 임시이사 중 1인이 피고 L(법명: R)로 교체되었으며, 피고 L는 2021. 6. 경부터 피고 N의 상임이사 직을 수행하다가 Q이 사임한 2022. 3. 10.경부터 2022. 5.경까지 피고 N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공익신고 및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1)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 및 법인 부문 운영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기재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2019. 7. 28.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장이었던 0과 사무국장이었던 S에 게, 2019. 7. 29. 당시 피고 N의 대표자였던 T에게 각 제출하였다. 원고 F은 2020. 3. 1. 국민신문고에 피고 N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항 및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하 '피해자 할머니'라고 한다)들에 대한 피해 정황 등에 관하여 문제제기(이하 '위 제안서 제출 및 문제제기'를 '이 사건 공익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 M은 2020. 3. 16. 광주시장에게 원고들이 문제제기한 비리와 후원금 횡령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 감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광주시장은 피고 N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2020. 4. 22. 이 사건 시설 부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점검결과를 통지하였다. 3) 피고 N은 2020. 6. 18. 광주시로부터 주·부식비 환수에 관한 안내를 받고 2020. 6. 22. 원고들에게 급식 제공에 따른 환수 내용 회람 공문을 시행하였다. 4) 피고 N은 2020. 6.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이 사건 시설 부문 종사자들을 제외한 종사자들은 이용자에게 접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는 접근제한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 직원인 원고 F, E, G, B는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해 있던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5) 피고 N은 2020. 6. 29. 시스템 권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6) 피고 N은 2020. 7. 3. 원고 E에게 '사무실을 생활관 사무실에서 법인사무국 사무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원고 E으로 하여금 2019. 3. 1.부터 2020. 7. 제출시점까지의 법인후원 관련 제반서류(결산서, 예산서, 법인카드, 은행통장, 전직원 인사카드,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등)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 1) 원고들은 2020. 6. 15. 피신청인을 피고 N, T, 피고 H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금지 신청을 하였다가 2020. 7. 13. 보호조치 신청으로 변경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8.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 N과 피고 H는 2020. 9. 4.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에 관한 취소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654)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8. 20. '이 사건 보호 조치결정 중 원고 D, C, A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부분과 원고들에 대한 중식비 부담 요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일부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59955)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1. 15. '1심 판결 중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가운데 원고 D, C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부분과 원고들에 대한 중식비 부담 요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부분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N과 피고 H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N과 피고 H의 상고(대법원 2022두66033)가 2023. 2. 23.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관련 행정소송1'이라 한다). 3) 한편, 피고 N, T, 피고 H는 2020. 9. 4. 관련 행정소송1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울행정법원 2020아12623)을 하였는데, 2020. 10. 13.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1심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피고들과 T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20루1432)가 2021. 2. 9. 기각됨에 따라 위 1심 결정이 2021. 2. 24.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집행정지 사건'이라 한다). 라. 경기도 인권센터의 각 시정권고결정 1) 원고 B 관련 시정권고결정 가) 원고 B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및 위 조례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2020. 말경 경기도 인권센터에 피신청인을 피고 H, I, J 등으로 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유가족 및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외국인 차별 행위와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데, 피고 운영진이 이를 방관하였다'는 등의 인권침해 피해사실에 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경기도 인권센터는 2021. 5. 11. '사회복지법인 N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인 Vol 원고 B에게 지속적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적인 욕설을 하고, 정상화추진위원회 명의로 국적에 따른 차별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 사건 시설 외벽에 게시한 행위를 이 사건 시설 및 법인의 운영진인 피고 H, I, J이 알고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광주시청 으로부터 위 현수막의 철거를 요청받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며 철거를 거부한 행위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위반한 차별행위다'라는 이유로 '피고 N에 대하여 피고 운영진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결정(이하 '원고 B 관련 시정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 D 관련 시정권고결정 가) 원고 D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및 위 조례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2020. 10. 20. 경기도 인권센터에 피신청인을 피고 H, J으로 하여, '1) 이 사건 시설의 운영진인 피고 H, J이 원고 D를 기존 업무에서 임의로 배제하고 원고 D의 직책을 요양보호사로 격하하였고, 2)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시설 및 법인 운영진의 명의로 원고 D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정상근무 중이거나 휴무임에도 수시로 무단이탈 경위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3) 피고 H가 2020. 7.20. 간병인 등 다른 직원이 있는 곳에서 원고 D를 모욕하고, 권한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하였다'는 인권침해 피해사실에 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경기도 인권센터는 2021. 10. 27. '이 사건 시설의 운영진(피고 H와 J)은 원고 D의 담당업무가 요양보호사라고 규정하면서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형태 등에 관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0. 6. 22.부터 2022. 10. 13.까지 이 사건 시설 및 법인 운영진의 명의로 원고 D 등에게 56건의 업무지시 및 보고,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등의 이유로 경위서, 시말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 H가 2020. 7. 20. 이 사건 시설종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D의 관리일지를 빼앗았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N에 대하여 피고 H와 J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결정(이하 '원고 D 관련 시정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 C 관련 시정권고결정 가) 원고 C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및 위 조례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2021. 5. 10. 경기도 인권센터에 피신청인을 0(이 사건 시설의 전 시설장), S(이 사건 시설의 전 사무국장), 피고 H로 하여, '이 사건 시설의 채용공고 당시 모집직종은 사회복지사였으나,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 사회복지사 업무가 아닌 일반행정업무 등을 분장하고 위생원으로 임금을 책정하였고, 이에 피신청인들에게 경력 및 임금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경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 H는 원고 C에게 사회복지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위생원 업무만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인권침해 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경기도 인권센터는 2021. 10. 27. '이 사건 시설이 채용공고 시 모집직종을 사회보호사로 하였다가 근로계약 체결 시 위생원으로 변경하고, 원고 Col 경력 및 임금 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른 사회권을 침해한 인격침해이고, 피고 H가 원고 C에게 위 생원의 일만 담당하도록 강요하고 사회복지사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른 사회권을 침해한 인격침해다'라는 이유로 '피고 N 대표이사 및 피고 H에게 원고 C에 대하여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직위와 직무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결정(이하 '원고 C 관련 시정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원고 B, D, C 관련 각 시정권고결정'을 총칭할 경우 '각 시정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감사보고서 피고 K이 2021. 3. 27.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3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운영진은 원고들에 대하여 무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상여금 미지급 및 급여 지급 지연행위, 무차별적 민원제기, 부당한 직무감시(출퇴근 모습 촬영및근무태 만 등을 이유로 하는 경위서 요구), 원고 B에 대한 인격모독 및 괴롭힘, 원고 D, C에 대한 부당한 업무배제(업무권한 축소 및 종전 업무와 다른 내용의 업무 강요), 원고 G, B, E에 대한 해고시도, 원고F, B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 운영진의 무고 등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이면서,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이자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 나. 피고 K은 피고 운영진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감사내용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L는 피고 운영진의 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를 승인하였으며, 피고 M은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피고 운영진이 원고들을 무고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등 피고 운영진의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방조하였는바, 위 피고들이 피고 운영진의 불법행위를 도운 행위 또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 및 시설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 손해와 아울러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손해도 입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N은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들(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말한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운영진의 고소 등 피고 운영진은 그 명의 또는 피고 N 명의로 원고들을 상대로 다수의 신고와 민원제기, 진정, 고소 등(이하 '고소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그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불송치결정 혹은 불기소처분 되는 등 이유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피고 운영진은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한 원고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부당하게 고소 등을 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전·현직 직원, 정상화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이 원고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소 등을 하는 것을 부추기거나 도왔다. 2) 피고 운영진의 지속적인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 가) 피고 운영진과 피고 N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고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D와 C에게 기존 업무와 달리 요양보호사, 위생원으로 제한된 업무만 하도록 강요하고, 원고들에게 중식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며, 원고 F, B, G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접촉하려 하면 위 원고들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계속하였고, 피고 N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Q이 피고 H와 I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고 그 처리 경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은 이러한 업무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다. 나) 피고 운영진은 정상화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인 Vol 원고 B에 대하여 폭행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 다) 피고 H는 CC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원고 B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라) 피고 I은 2020. 6.경 원고 E에게 '근무장소를 법인 사무국으로 옮기고 회계관련 일체의 자료를 당시 이 사건 법인 사무국의 과장이던 Y에게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원고 E을 회유하고 협박하였으며, 외부 인력을 데려와서 회계업무를 하게 한 바, 이는 원고 E이 다른 원고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고 원고 E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마) 피고 I은 원고 F이 출퇴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원고 F의 업무를 감시하고 원고들에게 알아서 그만두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고, 피고 운영진은 2020. 12. 경부터 2021. 4.경까지 원고 G에게 근로계약 해지, 노무수령 거부 및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며, 원고 B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 하고, 원고 E에 대하여 현재의 근로계약이 원고 E의 협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려 하였다. 3) 피고 M 및 피고 운영진의 불법행위 가) 피고 M은 피고 운영진, 피고 No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고소 등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납부하고, 피고 운영진으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한 비리조사 및 고소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피고 운영진과 피고 Nol 원고들을 허위 사실로 고소 등을 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나) 피고 운영진이 피고 M의 지시를 받아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위 피고들은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인 V, Z 등으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하여 폭행, 차별행위, 무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 4) 피고 L의 불법행위 피고 N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Q이 피고 운영진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고 운영진은 위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데, 피고 L가 이러한 피고 운영진의 행위를 승인해주었다. 5) 피고 K의 불법행위 피고 K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피고 운영진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고 위 감사보고서가 관련 행정소송1, 2에 증거자료로 제출되게 하는 등 피고 운영진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6) 피고들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행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한 후 AA언론, AB언론, AC언론 등 AD종교단체 관련 언론사들이 원고들을 비난하는 보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 운영진은 원고들을 허위사실로 무고한 고소장을 위 언론사에 제공하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정상화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언론사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하는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들의 상여금 미지급 및 급여지급 지연 행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익신고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 지급을 중단하고, 시간외 수당을 누락하거나 병가에 대한 급여지급을 거절하거나 호봉을 오적용하는 등의 형태로 수차례 급여지급을 지연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피고 운영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피고 운영진의 고소 등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5 내지 9, 12, 14 내지 16,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H가 2020. 7. 30.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통장 등의 인수증에 서명받는 것을 원고 F이 저지하고 위 인수증을 가지고 간 뒤, 같은 날 원고들이 언론사에 피고 H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 H가 2020. 8.경 원고 F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원고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 고소하였으나, 2021. 3. 8. 원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 H는 2021. 7.23. '원고 D가 역사관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역사관 명의의 재직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담당직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경력증명서 등을 학예사 자격 심의 및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위 박물관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박물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원고 D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2022. 5. 19. 원고 D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3 피고 H는 '원고 F이 2020. 6. 25. 이 사건 시설 생활관 현관 입구와 계단 입구 출입문에 게시된 문서(문서 제목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양로시설 관리에 따른 조치'이고 피고 J이 게시한 문서이다) 2장을 떼어 내 손괴하였다'며 원고 F을 고소하였는데, 2022. 1. 20. 원고 F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405)이 선고되었고, 위 1심 판결에 대한 원고 F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2. 11. 1.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 Nol 2020. 7. 21. 원고 E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다가 2020. 8. 10. 고소를 취소하였고, 2020. 8. 5. '원고 E이 이 사건 공익신고 이후 피고 N으로 하여금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0을 협박하여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하였고, 피고 N의 후원금을 횡령하였다'며 원고 E을 업무방해, 강요, 업무상횡령으로 경기광주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2021. 5.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 I은 2020. 9.경 피고 N, 0과 함께 '원고 E이 피고 N의 계좌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피고 N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 관리자 권한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며 원고 E을 각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위작으로 고소하였고, 2021. 7.경 동일한 고소사실로 원고 E을 다시 고소하였다. 위 2021. 7.경 고소사건에 관하여 2021. 10. 6.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11. 3.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5 피고 N은 2020. 9.8. '원고 F이 이 사건 시설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다'며 원고 F을 사인등의 부정사용으로 고소하였는데(경찰 사건번호 AE), 2021. 1. 6. 원고 F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피고 N은 2022. 3. 29. 이미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위 고소사실을 포함하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횡령으로 원고 F을 고소하였는데(2022형제6853 사건), 위 2022형제6853 사건에서도 원고F에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6 피고 J은 2020. 8.경 '원고 F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J에게"정신병자야? 본인은 거수기예요? 본인 생각은 없어?" 등의 말을 하여 피고 J을 모욕하였다'며 원고 F을 고소하였으나, 2020. 12. 16. 원고 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7 원고 B, D, C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각 시정권고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행되지 않자 2021. 11. 9. 피고 운영진의 이름 일부를 가리고 위 각 시정권고결정의 결정문을 이 사건 법인 부문 사무국 사무실 옆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운영진이 2021. 11. 24. 원고 B를 정보공개법위반,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2022. 2. 18. 원고 B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8 이 사건 공익신고 이후, i)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인 V과 Z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들의 행위(원고들이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하면서 언론사에 제보하고, 일본국적인 원고 B가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며, 원고들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유가족인 본인들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진정하였으나, 2021. 9. 16. 원고들의 위 행위에 인권침해를 인정할만한 위법이나 부당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이 기각되었고, ii)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인 AF 등이 원고들이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진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의 CCTV를 부당하게 장악하였다거나 AF 등을 감시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진정은 기각되었다. 9 이 사건 법인 부문의 과장이던 Y이 '2020. 6. 18. N 사무실에서 AG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 F이 대화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완력으로 Y을 제지하면서 손으로 Y의 팔 안쪽 깊숙한 곳을 강하게 잡아 밀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팔 안쪽이 날카롭게 긁히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원고 F을 강제추행상해 또는 상해로 고소하였는데, 2020. 9. 25. 원고 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10이 사건 시설의 전 시설장인 0이 2020. 11.경 '원고 D가 2020. 3.30. 0의 명의를 모용하여 중식비 지원에 관한 내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 운영진에게 행사하여 후원금을 편취하였다'며 원고 D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고 운영진이 위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써주어 0이 이를 위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2021. 4. 14. 원고 D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 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11 이 사건 시설의 전 사무국장이었던 S이 원고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2022. 8. 12. 원고 B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1457)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고소인측 자료로 피고 H의 사실확인서(원고 B가 피고 H를 촬영하여 피고 H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가 제출되었다. 12 정상화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인 Vol 2020. 10. 21. 원고 B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21. 2. 29. 원고 B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13 피고 No '원고 A이 2020. 5. 19. AH과의 인터뷰에서 "피고 N은 나라에서 주는 것 외에는 단 한푼도 피해자 할머니에게 쓰이는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이 없어요"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2020. 6. 10. AI언론에 출연하여 "요양보호사들은 반일씩 근무하는 것을 30일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피고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원고 A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2021. 7. 21. 원고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14 위 1 내지 13항 고소 등 사건 외에도, 이 사건 법인 및 시설의 전· 현직 직원과 정상화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하 '추진위원, 직원 등'이라 한다) 및 피고 운영진이 경찰 및 각종 기관에 원고들을 고소 등 한 사건이 다수 있다. 나) 관련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운영진이 원고들을 고소 등 한 다수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불기소결정 등(이하 '불송치결정 등'이라 한다)이 내려진 사실, 추진위 원, 직원 등이 원고들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 등을 하였는데 피고 운영진이 위 고소인들의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불송치결정 등이 내려지고 원고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실, 피고 I과 피고 Nol 이미 불송치결정 등이 내려진 고소사실과 동일한 고소사실로 원고 F과 E을 거듭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고 H가 원고 F을 문서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405)에서 1심 법원은 원고 F의 문서 손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문서 손괴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피고 운영진이 원고 A을 횡령으로 고소한 건에 관하여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 운영진이 원고들을 고소한 고소 등 사건에서 원고들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수사관서의 불송치결정 등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운영진의 고소 등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함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3 피고 운영진이 부임한 이래 피고 운영진과 원고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면서 감정이 격화되고 상호간에 다수의 고소 등이 이루어진바, 그 과정에서 피고 운영진이 사소한 갈등상황을 고소 등으로 과하게 대처하거나 고소 등을 하면서 고소사실에 관한 상황이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예컨대, 원고 F이 피고 J에게 "본인은 거수기예요? 왼손 들라면 왼손 들고 청기 백기 들라면 드는 사람이예요? 본인 생각은 없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넘어 피고 운영진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등 피고 운영진이 허위사실로 원고들을 고소한 것이라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4 추진위원, 직원 등이 원고들을 고소 등 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추진위원, 직원 등이 허위사실로 원고들을 고소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 운영진이 작성한 문서 등이 추진위원, 직원 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 제출되었다하여 이를 두고 피고 운영진이 추진위원, 직원 등의 고소 등을 종용하거나 방조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달리 추진위원, 직원 등이 허위사실로 원고들을 고소하였음을 알면서도 피고 운영진이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운영진이 원고들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나 목적 하에 권리를 남용하여 직접 또는 타인을 이용하여 원고들을 고소 등 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이후에 지속된 불이익조치 가) 인정사실 갑 제1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N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이던 Q은 2021. 5. 27. 피고 H와 피고 I을 수신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지시(이하 '이 사건 업무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지시에 대하여 피고 H는 2021. 6.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3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D 선생하고 C 직원이 형식적으로 노인 요양양로시설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 H가 형식적인 보직대로 시키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서 기존의 업무를 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기거하는 생활관 2층에서 이 사건 법인의 회계업무 사무를 처리하는 외부 인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법인에서 채용한 사람이 아니었다. 피고 운영진에게 외부 인력을 내보낼 것을 계속 지시하였는데, 피고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양해해 달라고 하였고, 얼마 후 외부 인력이 나간 것으로 알았는데 피고 운영진이 외부 인력을 간병인으로 등록해 두고 계속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접근제한과 관련하여 피고 운영진이 문건보고 상으로는 업무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였지만,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하소연을 했고, 저한테 보고한 것과 실제는 달랐던 것 같다. 이 사건 시설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드나드는 곳과 직원들이 다니는 곳을 완전히 차단하고 출입구 자체를 분리하려 하였는데, 분리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코로나 진단키트로 매일 확인하고 출입하게 하였다. 원고F, B 등이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러 2층에 갔을 때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코로나가 과도하게 핑계거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건 시설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1층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2층에만 있게 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역사관 직원들과 만나는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관련 법리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이거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 17, 20, 22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보호조치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21조). 한편,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행정소송1에서 '피고 운영진이 이 사건 공익신고 이후 원고 D, C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권한을 삭제하고, 원고 E에게 법인통장 제출 등 회 계권한 이관을 지시하고 근무장소 변경을 통보한 것과 원고 F, E, G, B로 하여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원고들에 대하여 중식비 부담(주·부식비 등 환수액 반납)을 요구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인정 사실, 갑 제2,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 운영진이 2021. 2. 25. 이후에도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운영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 운영진은 원고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관련 행정소송1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피고 N과 피고 H의 신청이 기각되고 2021. 2. 24. 기각결정이 확정된바, 피고 N과 피고 H는 2021. 2. 25.부터는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관련 행정소송1이 계속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호 조치결정의 미이행 및 불이익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시설의 운영진인 피고 H와 J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이후에도 역사관 직원들로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친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기록 등을 위해서도 피해자 할머니들과 만나는 것이 필요한 원고 F, B 등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시 코로나 발생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였던바, 단순히 코로나 방역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가 아닌 위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D와 C을 종전 업무로 복귀시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업무지시에 대하여 피고 H는 '원고 D와 Col 요양보호사, 위생원으로서 업무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피고 운영진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이후 2021. 6. 1.경까지도 원고 D, C에 대하여 종전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권한 등을 회복하는 등 종전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위생원의 업무만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H는 '원고 E에게 법인회계권한 및 법인 통장, 인감 관리 권한 등을 부여하고 근무장소를 기존 그대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업무지시에 대하여, '원고 E은 이 사건 법인 부문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법인 인감과 직인을 피고 I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고, 외부 회계보조인력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Q에게는 위 인력을 내보낸 것처럼 그 사실을 숨긴바, 피고 H와 I은 2021. 6. 1.경까지도 원고 E에 대하여 법인 인감 제출 등 회계권한을 이관하고 근무장소를 변경할 것을 계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 운영진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이후에도 중식비 부담(주·부식비 등 환수액 반납)을 계속 요구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N이 2022. 8. 22. 원고들에 대하여 광주시에 환수당한 식당이용 주· 부식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수신처에 원고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위 공문의 기안자로 피고 [이, 협조자로 피고 H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중식비 부담 요청 공문'이라 한다)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21. 8.20. 관련 행정소송1의 1심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중식비 부담을 요구한 것은 불이익조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2022. 11. 15.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중식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1심 판결이 취소되고 2023. 2. 23.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 운영진이 중식비 부담 요청 공문을 시행한 위 2022. 8. 22.경은 관련 행정소송1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판결이 있기 이전 시점이어서 위와 같은 공문을 시행하는 등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중식비 부담을 요구한 피고 운영진의 조치가 위법하였다거나 피고 운영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운영진이 관련 행정소송1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5.경 이후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중식비 부담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운영진이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이후 원고들에게 중식비 부담을 요구한 것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장 내 괴롭힘 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 인정사실과 갑 제2,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 운영진이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또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각 시정권고결정에서 '정상화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인 Vol 원고 B에 대하여 폭언, 차별행위 등을 함에도 피고 운영진이 이를 방관한 행위, 피고 H와 Jol 원고 D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여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강요하고, 의무 없는 경위서, 시말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피고 H가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D를 모욕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피고 H가 원고 C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여 위생원으로서의 업무를 강요한 행위가 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확인되었다. 2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 직을 수행하는 동안, 피고 I과 이 사건 시설의 직원(피고 J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원고 F의 출퇴근, 외근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 CCTV를 캡쳐하고 있다'는 말을 여러번 한 적이 있고, 원고 F에 대한 징계의 사유를 계속 쌓는 과정이라고 이해했다", "피해자 할머니 들의 병원 수발을 주로 원고 A 선생이 들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A 선생의 간병을 제한했던 것 같다. 외부 간병인을 쓰고, 간병이 제한되었다고 해결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 B의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원고 B를 해고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문건을 보았다. 피고 I이 원고 B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고하고 원고 B를 기거하던 생활관 별채에서 내보내려 하였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내보낼 수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내보내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 Nol 2021년경 원고 E을 고소한 범죄혐의 사실에 '원고 E이 피고 N의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하고 2020. 3. 2. 0을 협박하여 2020. 3. 1.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는 업무상횡령과 강요의 범죄혐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 운영진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F의 업무를 감시하고, 원고 A의 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원고 B, E을 해고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로써 위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위 원고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운영진이 원고들에게 알아서 그만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 H가 CC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원고 B의 요청을 무시하고, 피고 I이 원고 G을 부당하게 해고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I이 2020. 12. 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원고 G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 및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4. 28. 이 사건 법인 사무국에서 원고 G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21. 4. 28.은 Q이 피고 N의 대표이사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M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갑 제1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운영진이 원고들을 고소 등 한 고소장 등이 관련 행정소송2에서 피고 M측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실, 2020. 11. 11.자 AK언론의 칼럼에 'P큰스님(피고 M)은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운영진과 피고 No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등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피고 M이 납부하였다고 하기 어렵고(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운영진의 고소 등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M이 피고 운영진으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한 비리조사 등을 하게 하거나,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원고들에 대한 폭행, 차별행위, 무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L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운영진이 피고 N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Q의 지시는 따르지 않으면서도 피고 L의 지시는 따르는 등 피고 운영진이 피고 L의 지시를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 L가 2021. 11. 9.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인 피고 H로부터 원고 D와 C 관련 시정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처리 기간이 있느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 같고 이의 제기가 안 되고 다툼 없이 종결된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고 천천히 훑어보면 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L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원고들에 대한 불 이익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앞서 본 피고 운영진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시 내지 승인하는 등으로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 K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K이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별첨 부분에 피고 K의 의견에 불과하거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실이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예컨대, 피고 K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식비 환수분을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고, '역사관 직원들이 이 사건 시설 건물을 점거하여 시설의 장이 시설 건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시설 측에서 역사관 직원이 생활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K이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의 미이행, 원고들에 대한 불이 익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앞서 본 피고 운영진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 내지 방조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피고들(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공동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7.경부터 2021. 8.경까지 AC언론, AA언론, AL언론, AM언론 등 불교 관련 언론사들이 정상 화추진위원회의 입장문과 피고 N의 보도자료를 인용하거나, 정상화추진위원회 추진위 원과 피고 운영진의 고소장 접수 사실 및 그 내용 등을 기사화하는 등으로, 원고들에 대한 횡령, 배임, 모욕 등 각종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다수 게재한 사실, 위 기사에는 피고 H, J 등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하여 고소 등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허위의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한편, 위 기사들에 포함된 피고 운영진의 인터뷰 내용에 다소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입장문, 유족들의 인터뷰 내용 등과 같이 피고들의 행위가 아닌 행위를 들어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도 없는바(피고 들이 위 행위자들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적시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이라 볼 증거도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여금 미지급 및 급여지급 지연행위 갑 제11호증의 3,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2020년 설, 추석, 연말에 각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2021. 1월분 이후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서 '피고 N의 그 동안의 상여금 지급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고, 상여금 지급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부감사 의견이 제시된 점, 2 원고들에 대한 2021. 1월분 이후의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 N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운영진이 임의로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 대하여 급여지급이 지연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들을 괴롭힐 의도로 고의적으로 정기상여금이 나 급여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바. 피고 N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No 피고 운영진의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N은 피용자인 피고 운영진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참조). 사. 소결 그러므로 피고 H, I, J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N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피고 H, I, J의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운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피고 H, I, J은 관련 행정소송1의 집행정지가 기각되었음에도 피고 N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이 사건 업무지시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계속하였으며, 직장에서 상급자로서 우위에 있는 지위 및 관계를 이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종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H, I. J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인정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운영진의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2 원고 A, D, C, E, G은 피고 N을 퇴사하였고, 원고 A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큰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운영진의 불법행위는 관련 행정소송1 판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한 원고들에 대한 보복 내지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 운영진의 각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원고들과 피고 운영진의 관계, 원고들이 입은 피해와 불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 운영진 및 피고 N이 공동으로 각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 H, I, J 및 피고 N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로서 피고 H, I, N은 각 2022. 6. 10.부터, 피고 J은 2022. 7. 5.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H, I, J, N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M, L, K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