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7-08-31 | 2016가합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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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중취업: 이중 고용보험 등록 사실은 인정되나, 정직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이 사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해당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 쟁점: 해고처분 통지 절차(출석통보서 수령 시점, 징계사유 구체성)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서 통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나,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되면 치유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출석통보서 수령을 거부하여 회사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통보했고, 해고처분 징계사유가 정직처분 징계절차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재심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움.
해당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 쟁점: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인사명령 거부, 무단결근)가 정당한지 여부.
-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계약상 업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함. 부당한 전보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서의 결근은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2016. 4. 1.자 및 2016. 6. 21.자 인사명령 거부: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상 담당업무를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한정했다고 보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중대한 변경을 하면서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2016가합22452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정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및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일까지 월 5,000,96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15. 피고와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월 5,000,96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6. 3. 31.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팀 과장으로 보직 변경 및 월 3,169,168원으로 급여 삭감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피고는 원고의 인사명령 거부, 업무 지시 불응, 이중취업 의혹 등을 사유로 2016. 4. 21.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통보 함. 정직 기간 종료 후 원고는 복직 신청을 하였고, 2016. 6. 21. 출근하여 다시 생산팀 과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귀가 함. 원고는 2016. 6. 22. 및 23.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6. 6. 24. 원고의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해고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피고의 징계규정에 '정직처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정직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징계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징계규정에 징계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징계처분은 허용될 수 없 음. 피고의 징계규정 제2조에 '정직처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양정기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의미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징계종류로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응, 인사명령 거부, 이중취업)가 정당한지 여 판정 요지 부당한 정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및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일까지 월 5,000,96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1. 15. 피고와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월 5,000,96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6. 3. 31. 회사는 근로자에게 생산팀 과장으로 보직 변경 및 월 3,169,168원으로 급여 삭감을 제안했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회사는 근로자의 인사명령 거부, 업무 지시 불응, 이중취업 의혹 등을 사유로 2016. 4. 21.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통보 함. 정직 기간 종료 후 근로자는 복직 신청을 하였고, 2016. 6. 21. 출근하여 다시 생산팀 과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귀가 함. 근로자는 2016. 6. 22. 및 23.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회사는 2016. 6. 24. 근로자의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해고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부. 음.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부. 함.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함. 음. 음. 해당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22452 판정일 2017.08.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징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함. 음. 음.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해고처분 통지 절차(출석통보서 수령 시점, 징계사유 구체성)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서 통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나,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되면 치유될 수 있 음. 원고가 출석통보서 수령을 거부하여 피고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통보했고, 해고처분 징계사유가 정직처분 징계절차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재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인사명령 거부, 무단결근)가 정당한지 여 부.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계약상 업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부당한 전보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서의 결근은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판단될 수 있 음. 함. 따라서 부당한 인사명령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고용인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이 각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2.부터 복직일까지 월 5,000,96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됨. 함. 함. 음. 음. 음.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전보 이유로 들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종류를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무효임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이 특정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보직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급여 삭감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사명령 시에는 사용자의 성실한 협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을 시사 함.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의로서의 결근은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부. 음. 움. 해당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부. 함. 부당한 전보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서의 결근은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판단될 수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6가합22452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정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및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일까지 월 5,000,96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15. 피고와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월 5,000,96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6. 3. 31.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팀 과장으로 보직 변경 및 월 3,169,168원으로 급여 삭감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피고는 원고의 인사명령 거부, 업무 지시 불응, 이중취업 의혹 등을 사유로 2016. 4. 21.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통보 함. 정직 기간 종료 후 원고는 복직 신청을 하였고, 2016. 6. 21. 출근하여 다시 생산팀 과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귀가 함. 원고는 2016. 6. 22. 및 23.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6. 6. 24. 원고의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해고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쟁점: 피고의 징계규정에 '정직처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정직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징계규정에 징계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징계처분은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징계규정 제2조에 '정직처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양정기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의미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징계종류로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쟁점: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응, 인사명령 거부, 이중취업)가 정당한지 여 판정 요지 부당한 정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및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일까지 월 5,000,96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1. 15. 피고와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월 5,000,96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6. 3. 31. 회사는 근로자에게 생산팀 과장으로 보직 변경 및 월 3,169,168원으로 급여 삭감을 제안했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회사는 근로자의 인사명령 거부, 업무 지시 불응, 이중취업 의혹 등을 사유로 2016. 4. 21.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통보 함. 정직 기간 종료 후 근로자는 복직 신청을 하였고, 2016. 6. 21. 출근하여 다시 생산팀 과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귀가 함. 근로자는 2016. 6. 22. 및 23.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회사는 2016. 6. 24. 근로자의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해고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쟁점: 회사의 징계규정에 '정직처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정직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징계규정에 징계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징계처분은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징계규정 제2조에 '정직처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양정기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의미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징계종류로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쟁점: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응, 인사명령 거부, 이중취업)가 정당한지 여 부. 법리: 징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업무 지시 불응: 지시 내용이나 일자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2016. 4. 1.자 인사명령 거부: 해당 인사명령 자체가 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이중취업: 이중 고용보험 등록 사실은 인정되나, 정직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이 사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쟁점: 해고처분 통지 절차(출석통보서 수령 시점, 징계사유 구체성)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22452 판정일 2017.08.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징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업무 지시 불응: 지시 내용이나 일자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2016. 4. 1.자 인사명령 거부: 해당 인사명령 자체가 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이중취업: 이중 고용보험 등록 사실은 인정되나, 정직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이 사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쟁점: 해고처분 통지 절차(출석통보서 수령 시점, 징계사유 구체성)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서 통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나,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되면 치유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출석통보서 수령을 거부하여 피고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통보했고, 해고처분 징계사유가 정직처분 징계절차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재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쟁점: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인사명령 거부, 무단결근)가 정당한지 여 부.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계약상 업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부당한 전보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서의 결근은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판단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1.자 및 2016. 6. 21.자 인사명령 거부: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상 담당업무를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한정했다고 보이며,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중대한 변경을 하면서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위 인사명령은 부당전보에 해당 함. 따라서 부당한 인사명령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무단결근: 2016. 6. 21.자 인사명령이 무효이고, 원고가 부당한 전보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고용인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이 각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2.부터 복직일까지 월 5,000,96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징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판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면 치유 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부당한 전보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 음.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전보 이유로 들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종류를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무효임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이 특정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보직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급여 삭감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사명령 시에는 사용자의 성실한 협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을 시사 함.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의로서의 결근은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부. 법리: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서 통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나,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되면 치유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출석통보서 수령을 거부하여 회사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통보했고, 해고처분 징계사유가 정직처분 징계절차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재심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해당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쟁점: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인사명령 거부, 무단결근)가 정당한지 여 부.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계약상 업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부당한 전보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서의 결근은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판단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1.자 및 2016. 6. 21.자 인사명령 거부: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상 담당업무를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한정했다고 보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중대한 변경을 하면서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