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5-09-10 | 2025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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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성실의무위반(기타)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해당함.
- 이 사건의 경우 징계양정은 '견책'에서 '파면~강등'까지 가능함.
- 제1심판결문 14쪽 4행의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 부분을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쳐 씀.
검토
- 본 판결은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건명 변경이 가능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징계 양정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징계가 가능함을 보여줌.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