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31 | 2019구합6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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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처분서에 징계사유(시간, 장소, 대상,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성추행'이라는 기재는 징계사유가 아닌 양정 고려 사정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직무 관련 및 사적인 부분에서 품위유지 의무가 있음.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인품을 말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함.
- 교수와 학생은 성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나, 교수와 학생의 신분을 고려할 때 대등한 관계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학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음.
- 근로자가 심야에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차에 태워 남한산성에 데려간 후 키스하고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려 한 것은 교원으
2019구합6379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 관련 비위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교수가 학생과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 결.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은 2014. 3. 1. C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원고에게 2018. 4. 10.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20.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최초 처분을 취소 함. 참가인은 재차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18. 9. 3. 원고에게 '2016년 초가을 23:00경 이 사건 여학생에게 키스하고 모텔에서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함. 원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 원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초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이 있었으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 다.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 다. 징계사유 특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않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 관련 비위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교수가 학생과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 결.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은 2014. 3. 1. C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근로자에게 2018. 4. 10.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6. 20.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최초 처분을 취소 함. 참가인은 재차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18. 9. 3. 근로자에게 '2016년 초가을 23:00경 이 사건 여학생에게 키스하고 모텔에서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1. 2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 근로자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초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이 있었으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 근로자가 회사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회사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 다.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회사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 다. 징계사유 특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않 음. 해당 처분서에 징계사유(시간, 장소, 대상,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성추행'이라는 기재는 징계사유가 아닌 양정 고려 사정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3799 판정일 2019.10.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사유(시간, 장소, 대상,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성추행'이라는 기재는 징계사유가 아닌 양정 고려 사정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직무 관련 및 사적인 부분에서 품위유지 의무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인품을 말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 함. 교수와 학생은 성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나, 교수와 학생의 신분을 고려할 때 대등한 관계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학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 음. 원고가 심야에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차에 태워 남한산성에 데려간 후 키스하고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려 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원고가 미혼이고 여학생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생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사생활 영역이라는 주장도 원고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이고 사건이 대중에 공개된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1317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원고가 미혼이고, 여학생에게 우월적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 게시 이후 비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텔에서의 일까지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점(철회했으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종류)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 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제7항 타목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6 제7호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8. 3. 2. 양성평등상담실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여학생과의 성적 행위를 인정하고 사직 의사를 밝 힘. 이 사건 여학생은 2018. 3. 15. 양성평등상담실 방문 시 원고와 합의할 생각이 없고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며, 원고가 학생들 앞에서 공개 사과 후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C대학교 감사위원들은 원고의 성추행 의혹 조사 후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가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 힘.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교원의 자발적 인정 및 반성,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징계를 지양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교원과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 관련 비위는 교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합의에 의한 행위이고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교원이 자발적으로 사실을 인정한 경우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징계의 목적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직무 관련 및 사적인 부분에서 품위유지 의무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인품을 말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 함. 교수와 학생은 성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나, 교수와 학생의 신분을 고려할 때 대등한 관계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학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 음. 근로자가 심야에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차에 태워 남한산성에 데려간 후 키스하고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려 한 것은 교원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